말소기준권리
(1) 말소기준권리의 의미
말소기준권리란, 임차권을 포함하여 등기부상 나타나는 모든 권리들의 말소여부 즉, 인수여부를 판별하는데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한다.
(2) 말소기준권리에 의한 소멸 / 인수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는 선순위 권리들은 낙찰로 말소(소멸)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한다. 말소기준권리보다 뒤지는 후순위 권리의 등기는 낙찰로 당연히 소멸한다. 물론 말소기준권리 자체도 소멸한다.
(3)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가압류, 전세권등기, 경매신청기입등기,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 단, 압류/가압류, 전세권등기, 소유권이전가등기는 다음의 경우에만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다.
위 외의 용익물권인 지상권, 지역권, 등기된 임차권 등은 선순위라도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없다.
가. 압류 / 가압류: 압류, 가압류 등기는 경매신청채권상의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명의로 경매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 (소유권이전 등기일 이후)에 등기된 것일 경우(쉽게 말해서 경매 당시 소유자가 진 빛으로 인해 압류, 가압류가 등기된 경우 )에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다.
☞ 단, 가압류등기의 경우 채무명의(본안소송의 확정판결,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등)가 없는 가압류등기는 확정된 채권이 아니므로 그 배당금 또한 본안소송에서 채권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법원에 공탁된다. 따라서 이렇게 정지조건부채권인 가압 류는 본안소송에서 그 가압류 등기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에는 경매 당시로 소급하여 새로운 말소기준권리를 기준으로 후 순위 권리의 말소여부를 판단해야 될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그 가압류등기로 인해 불측의 손해를 본 용익권자, 임차인 등의 항변으로 인해 경락자가 경매절차 진행시 예상하지 못한 불측의 손해를 볼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나. 전세권 등기
①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② 전세권의 존속기간(전세기간)이 등기부에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③ 등기부에 표시는 되었으나 경매신청기입등기로부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6개월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
위 3가지 중 어느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서는 건물의 일부만을 대상 으로 하는 전세권의 경우는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소유권이전청구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일 경우(등기부상 표기는 담보가등기도 소유권이전청구 가등기와 동일하다)에만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다.
(4) 말소기준권리의 선정방법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들 중 제일 먼저 등기된 권리 즉, 선순위 권리가 말소기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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