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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상가가 아파트보다 좋은 4가지 이유
마른땅
2010. 6. 9. 11:42
아파트, 토지 역시 그렇지만 상가는 개별적인 특성이 강해 입지와 환경은 물론 같은 건물에 위치한 점포일지라도 층에 따라 투자가치가 달라진다. 또한 아파트에 비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아직은 미흡해 전문가조차도 투자를 권유하기에 조심스러운 상품이다.
그러나 한번 좋은 상가를 골라 투자에 성공하기만 한다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웬만큼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한번쯤 상가 투자를 생각해 봤을 것이다.
또한 8.31대책, 3.30대책 등 쏟아지는 주택과 토지에 대한 규제에 대한 대체상품으로 한층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상가가 아파트보다 좋은 점 4가지를 소개한다.
첫째, 매월 고정적인 임대수입이 기대 된다
상가는 전세보다는 월세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상가 임대를 놓을 경우 매월 고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며 그 단위 또한 아파트보다 훨씬 커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된다.
예전에는 퇴직 후 노후를 위한 대비책으로 상가에 투자하는 사람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대학 졸업 후 직장을 얻지 못한 젊은 층이 창업을 꿈꾸거나 주5일 근무제로 시간적 여유가 많아진 직장인까지 다양한 계층에서 상가에 관심을 기울이는 추세이다.
프랜차이즈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초보자도 쉽게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며 이미 상권이 활성화된 곳에 투자한 경우에는 향후 시세차익까지 노릴 수 있다.
둘째, 종합부동산세 적용에서 벗어나 있다
상가의 종합부동산세는 상가 부속토지의 공시지가 합계가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과가 된다. 즉 상가는 건물과 토지를 분리해 계산하게 되는데 가구별 합산하는 주택과는 달리 개인별 합산에 의해 산출한다.
따라서 상가의 부속토지만으로 40억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상가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가 거의 없는 만큼 종합부동산세 적용에서 벗어나 있다고 볼 수 있다. (단, 부속토지의 공시지가 합계가 40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셋째, 분양받기가 쉽다
새로 지은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청약통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더군다나 앞으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거주기간. 소득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분양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인기지역에서 아파트를 장만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가는 좋은 상가를 고르는 것이 어려워 그렇지 법적으로 정해진 제한은 없어 자격면에서 자유로운 편이다.
이처럼 상가는 아파트와는 다른 매력을 갖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상가에 투자하라는 말은 아니다.
넷째, 전매가 자유롭다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수요자들이 고려할 중요한 한가지는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을 체크하는 것이다.
최근 일부 인기 단지에 청약자들이 몰리면서 과도한 청약경쟁 및 투기현상을 막기 위해 공공택지개발지구 내에서는 5~10년 동안 아파트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수요자들은 장기간 목돈이 묶이는 것은 물론 이자 비용이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상가는 전매가 자유롭고 횟수에도 제한이 없어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언제든지 되팔 수 있다.
이처럼 상가는 아파트와는 다른 매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방심은 금물. 상가는 투자형태와 방법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는 만큼 열심히 발품을 팔고, 치밀하게 분석해 보는 자세를 잊지 말아야 한다.
출처 : 황금물고기
글쓴이 : 착한아저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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