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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함정 (주소별세대열람내역) 경매 2004/10/27 14:45

마른땅 2011. 12. 16. 16:06

경매 함정 (주소별세대열람내역) 경매

2004/10/27 14:45

복사 http://blog.naver.com/papamiso/60006962952

출처 kinbom님의 블로그 | 긴봄
원문 http://blog.naver.com/kinbom/140006785575

 

권리분석시 주의해야 할 점 하나 소개한다.

전입된 세대가 있는데 권리소멸기준 이후에 있다고 해서

소멸된다 안심하면 금물이다.

세대 일부가 먼저 전입을 했을때는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임차인으로 계약된 사람의 가족들중 일부가 소멸기준 전에 전입신고 되어있다면

대항력을 갖춘요건으로 된다.

임차인의 대항력은 세대주의 전입일이 기준이 아니라

세대(가족) 구성원 중에서 최초전입자의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발생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낙찰자는 권리를 인수받아 임차액 모두를 내주어야 한다.

이와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동사무소에서 주소별 세대 열람 내역을 떼어 확인해 보면 된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경매참가자, 신용정보업자, 감정평가업자, 금융기관 등이 해당 물건지의 세대주 성명, 전입일자 등의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로 열람 사항은 해당 물건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성명(말소된 자 포함)과 전입일자, 또 각 세대의 동거인 성명과 전입일자, 그리고 세대원 중에서 세대주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경우가 있는 경우 그 세대원 성명과 전입일자를 열람토록 한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동사무소에서는 이 규정에 의거하여 관련 당사자에게 주소별세대열람내역을 발급해 준다.

 

주소별세대열람내역 신청서는 경매 물건의 주소지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데

주소별 세대열람을 할 경매물건의 주소와 열람내역, 용도 및 목적, 입증자료, 신청인 정보 등을 입력하여 제출하면 된다.

참고로 열람 내역에서는 '세대주 및 전입일자'항목을 선택해야 한다.

주소별세대열람내역과 매각물건명세서를 비교해 새로운 전입자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세대주 전입일자와 최초 전입자의 전입일자가 있는데

여기서 최초전입자의 전입일자와 매각물건명세서상의 전입일자를 비교하여 확인해 본다.

 

 

##세대주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의 집단인 세대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

세대주란?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다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 복지법 2조의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호주상속 예정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아니어도 세대주로 인정된다. 단독세대주는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세법 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역시세대주로 인정된다.

세대주 기간을 산정할 때 주민등록사항의 말소 등으로 세대주에서 누락됐다가 다시 세대주가 된 경우엔 그누락기간에 관계없이 전후 세대주 기간을 합산한다. 또한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거주지가 국외로 변동되어청약증서의 명의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세대주 변경 전후의 기간을 합산하여 이를 변경된 세대주의 세대주기간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