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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함정 중의 하나..'세대합가' 권리분석 2005

마른땅 2011. 12. 16. 18:24

경매함정 중의 하나..'세대합가' 권리분석

2005/03/30 03:30

복사 http://sangugkim.blog.me/140011481477

출처 for dream,love and beautiful! | 바이칼
원문 http://blog.naver.com/xopowo1976/60002495076

세대합가는 대위변제, 임차권의 양도, 전대와 더불어서 가장 많이 당하는

경매함정 중 하나라고 합니다.

물건정보상 선순위세입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입찰에 들어갔다가
입찰 후에 선순위 세입자가 툭 튀어 나오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임차인신고를 보고 주민등록을 열람했을 때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었을 건데도
약간의 기술과 이해부족으로 조금 아는 분들이 자주 당한대요.

주민등록이 같은 가족이라도 분리세대가 되었다가 합쳐지면
‘세대합가’라는 변동사유로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기재되는데
분리되었던 앞전 세대원의 주민등록상의 전입일이 기재되는 것이 아니고
세대주의 전입일자만 기재되어
합가된 세대원이 미리 전입되었던 날짜를
등본만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보통 점유자나 세입자가
집행관 현황조사시에 자신의 전입일자만 진술하고
전에 들어온 가족의 전입사실을 진술하지 않는 방법으로
악덕컨설팅의 조언을 듣고 채무자와 임차인이 담합하여
자주 쓰는 경매사기수법이기도 하답니다.
어떤 경우는 동사무소에 가서 미리 엄포까지 놓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왜 합법적인 경매사기에 해당하는 지는 각자 생각해 보세요.)

예컨대, 갑이 선순위로 세를 들어서 살고 있다가
뒤에 갑의 아버지 을이 다시 그 집에 입주하면서 갑과 을이 세대합가를

하면 먼저 입주했던 갑의 전입일자는 삭제되고
갑과 을이 합가한 날자를 기준으로 전입일자가 새로 잡히게되지만
법적인 대항력은 갑이 처음에 입주했던 기준으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판례)

입찰자의 입장에서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합가라는 말이 나오면
반드시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여

세대원중에서가장 먼저 전입했던 일자를 기준으로 권리분석을 하셔야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