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학습의 달(月)! 매수욕구 충만한 달(月)!
1월 학습의 달(月)! 매수욕구 충만한 달(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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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한해를 시작하는 뜻 깊은 달임과 동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새롭고 희망찬 그리고 어떠한 일에 대한 또는 계획에 대한 의욕 최고조(?)의 달이다. 작심삼일의 시작이 바로 1월에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듯 싶다. 1월은 뭐니뭐니 해도 학습의 달이다. 경매교육기관도 예외는 아니다. 경매 유·무료정보업체의 경매강의는 물론, 부동산카페, 경매카페 등에서도 경매강의가 절찬리(?)에 진행중이다. 경매강의를 듣는 수강생들은 어떻게 하면 경매를 가장 빨리 잘 배울수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많이 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먼저 경매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관련법률을 충분히 이해하는게 필요하겠다. 특히 근거법률인 민사집행법과 권리분석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그리고 민법에서 물권법 정도는 최소한 이해를 하여야 하겠다. 일반인들은 법률하면 막연히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여러분이 관련법률을 보게되면 (소법전 내지는 법제처사이트에서 인쇄가능) 일반인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반복적인 학습이 필요하다.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의욕이 강할 때 가장 큰 효과가 있기 때문이리라. 또한 법원행정처에서 나온 법원실무제요가 있다. 혼자서 독학을 하기에는 다소간 어려운 점이 있어서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강의를 듣는것도 하나의 효율적인방법이 되겠다. 더불어 카페활동이나 모임 그리고 현장임장 등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학습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다. 이러한 부분들을 성실하게 반복적으로 학습하게 된다면 여러분도 자신감있게 스스로 입찰에 참여함은 물론 경매·부동산칼럼도 쉽게 재미나게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1월은 많은 투자자들에게 매수의 욕구가 샘솟는 달이다. 경매도 예외는 아니다. 그럼 경매물건은 어떻게 찾고 골라야 하는가? 먼저, 여러분이 어떠한 부동산이 경매가 진행중이라면 그 사건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본다. 그리고 등기부등본 갑구를 본다. 그곳에 경매개시결정기입 등기가 되어 있다면 그 물건에 대해서 경매가 진행중인 것이다. 그 사건의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개시결정기입등기에 사건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그러면 그 사건번호를 가지고 대법원경매사이트에 가서 경매사건검색을 하면 그 사건에 대한 개요와 기일내역 그리고 법원에 제출된 문건등의 내용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또 일반인들이 경매물건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경매물건을 고르려고 할 때에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 먼저 대법원경매사이트를 통해 물건검색을 할 수 있다. 대법원경매사이트는 가장 공신력이 있는 사이트다. 그러나 내용이 일반인들이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지 못하다. 그런점을 보완하기 위해 유료정보사이 트가 있는 것이다. 유료정보사이트를 보면 등기부등본의 내역, 감정평가의 내역, 위치 내지는 지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입세 대열람 등을 볼 수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개략적으로 권리분석을 마칠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분석을 현장도 가보지 않은 채 공적장부 등 만을 이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위와 같은 자료들은 모두 참고자료에 불과할 뿐 입찰자 입장에서는 다시금 현장방문 등을 통해 체크리스트 등을 만들어 정확하게 권리분석을 꼼꼼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1월은 우리 독자여러분들에게도 새롭게 계획하고 도약하고자 하는 시발점이다. 학습의 달이면서 매수의욕도 충만한 1월… 우리 독자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정확한 그리고 멋진 행동(투자)을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