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명/부동산경매

낙찰 후 명도까지…

마른땅 2012. 1. 4. 20:01

낙찰 후 명도까지…
2010년 10월 08일 (금) 09:44:31 편집국 @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한국주택신문 독자 여러분 환절기입니다. 건강에 유념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것 중의 하나인 낙찰을 받고 즉 매각기일부터 돈은 언제납부하고 명도는 어떻게 해야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2010. 10. 1.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흔히 낙찰받았다고 하죠)이 되면 7일후인 10월 8일에 통상 매각결정기일이 잡히게 됩니다. 매각결정기일까지 매각절차에 대한 하자가 없었는지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낙찰을 받으면 안되는 사람인지 등등에 관한 심사를 해서 매각결정기일 오후 2시에 매각 허가 또는 불허가결정일 하기에 이릅니다.

매각이 허가가 되었다면 그로부터 7일동안(10월 15일) 민사집행법 제90조에 언급된 이해관계인들은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10월 15일까지 아무도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그 경매사건은 확정이 되고요 이후에 법원직원이 담당판사에게 잔대금납부기한에 대한 결재를 맞은 1~2일 후에 잔대금납부기한 통지서를 최고가매수신고인에게 발송하게 됩니다. 통상 확정되고 4주 이내 즉 11월 중순까지 잔대금을 납부하라고 통지하는 것이지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잔대금을 납부하면 그때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로부터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인도명령이라는 간단한 절차(채무자 겸 소유자 내지는 기록상 명백하게 대항력이 없는자에 대해서는 통상 2~3주 후면 결정나며, 반면 기록상 명백하지 않은자들에 대해서는 심문기일이 잡힐수도 있습니다)를 통해 차후에 집행문과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 관할집행관사무소에 가셔서 강제집행신청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인도명령신청하고 통상 2~3개월정도가 소요된 것이지요.

이제는 집행관사무소와 협의하여 계고를 하게 되는데 즉 집행관이 현장의 점유자를 방문해서 통지를 하는것이지요. 통상 즉시 내지는 2주 정도의 기간의 여유를 줄수도 있습니다. 즉 언제까지 명도해라, 만약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하겠다고 압박하는 것이지요. 만약 그 명도요청기일까지 명도해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하게되는데 집행관사무소와 협의하여 비용을 예납하고 날짜를 정해서 당일 인부들을 데리고 강제집행을 실시하게 됩니다.
만약 점유자가 있어서 짐을 보관할 능력이 된다면 모르지만 만약 짐을 보관할 능력도 되지 않는다면 일단 매수인 부담으로 보관해주어야 하고 이후에 점유자가 계속적으로 짐을 가져가지 않으면 법원에 매각명령을 신청해서 매각을 해야합니다.

만약 매각하지 않으면 매수인이 계속해서 보관료를 지급해야하기 때문이지요.

많은 분들이 이 절차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아서인지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도 이번기회에 정확히 알아두시고 차후 순발력 있는 대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매 Q&A ] 매각허가에 대해 불복하고자 합니다. 어떤식으로 해야하나요?

네. 먼저 매각허가가 난 매각결정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각불허가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지만 매각허가에 대해서는 고의로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각대금 즉 낙찰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항고보증금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만약 소유자나 채무자의 항고가 잘못되면 항고보증금은 몰수되어 배당금액에 더해지게 됩니다 또한 차후 경매가 취소되면 그 항고보증금은 납부한 자에게 다시 되돌려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