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 후 명도까지…
낙찰 후 명도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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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한국주택신문 독자 여러분 환절기입니다. 건강에 유념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것 중의 하나인 낙찰을 받고 즉 매각기일부터 돈은 언제납부하고 명도는 어떻게 해야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2010. 10. 1.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흔히 낙찰받았다고 하죠)이 되면 7일후인 10월 8일에 통상 매각결정기일이 잡히게 됩니다. 매각결정기일까지 매각절차에 대한 하자가 없었는지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낙찰을 받으면 안되는 사람인지 등등에 관한 심사를 해서 매각결정기일 오후 2시에 매각 허가 또는 불허가결정일 하기에 이릅니다. 매각이 허가가 되었다면 그로부터 7일동안(10월 15일) 민사집행법 제90조에 언급된 이해관계인들은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10월 15일까지 아무도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그 경매사건은 확정이 되고요 이후에 법원직원이 담당판사에게 잔대금납부기한에 대한 결재를 맞은 1~2일 후에 잔대금납부기한 통지서를 최고가매수신고인에게 발송하게 됩니다. 통상 확정되고 4주 이내 즉 11월 중순까지 잔대금을 납부하라고 통지하는 것이지요. 여기까지가 인도명령신청하고 통상 2~3개월정도가 소요된 것이지요. 이제는 집행관사무소와 협의하여 계고를 하게 되는데 즉 집행관이 현장의 점유자를 방문해서 통지를 하는것이지요. 통상 즉시 내지는 2주 정도의 기간의 여유를 줄수도 있습니다. 즉 언제까지 명도해라, 만약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하겠다고 압박하는 것이지요. 만약 그 명도요청기일까지 명도해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하게되는데 집행관사무소와 협의하여 비용을 예납하고 날짜를 정해서 당일 인부들을 데리고 강제집행을 실시하게 됩니다. 만약 매각하지 않으면 매수인이 계속해서 보관료를 지급해야하기 때문이지요. 많은 분들이 이 절차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아서인지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도 이번기회에 정확히 알아두시고 차후 순발력 있는 대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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