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평소형전원주택도 1가구 2주택에 해당 되나요?
- 혹시 도움이 될까하여 퍼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현업중인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주택에서 2년이상 거주했다면, 3년보유로서 1주택인경우 비과세요건입니다. 따라서 농가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일정요건 이상인경우 농가주택 취득으로 1가구 2주택의 요건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농지가 1800평이라면 재촌 자경해야 양도세가 절감되므로 농가 주택을 짓고나서는 전입신고하고 하면 재촌 자경이됩니다. 다만 전원주택은 건평 45평이하일경우 1가구 2주택양도세 중과가 아닌 일반과세됩니다. 물론 수도권,경기도,광역시소재로서 기준시가 1억이하여야하며, 그외 지방과 경기도라도 읍,면지역내 소재시는 기준시가 3억이하라야 일반과세됩니다. 즉, 전원주택은 과세, 농가주택은 비과세입니다. 농가주택에 대한 자료를 붙여놓기로 올리니 참고바랍니다. ★ 농가주택이란?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합니다.① 주택이 면지역 또는 도시계획구역 밖의 읍지역에 소재할 것(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규정된 수도권은 제외)② 다음의 이농주택 또는 귀농주택에 해당할 것- 이농주택 :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면서 5년 이상 거주하다가 전업으로 전출함으로써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않게 된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귀농주택 : 영농이나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이들의 직계존속이 과거에 5년 이상 거주한 적이 있거나 이들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는 곳에서 300평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고급주택을 제외한 대지면적은 200평 이하여야 함)농가주택은 말 그대로 기존의 허름한 농촌주택을 일컫습니다. 이 때문에 전원주택이나 펜션에 비해 값이 싸고 매입 절차도 까다롭지 않고, 또 펜션에 비해 신규 투자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부분적인 개축을 통해 민박을 놓을 수 있고, 향후 신축을 통해 펜션(수익형전원주택)으로 전환하는 것도 용이합니다.도시민이 농가주택을 취득한 뒤 기존의 도시주택을 팔아도 1가구 2주택 양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농가주택에 대한 구매 욕구를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요. 또한 2004년부터 일정 규모 또는 일정 가격 이하의 농어촌 주택의 경우 ‘별장’으로 분류되지 않아 취득세와 종합토지세 등의 지방세가 중과되지 않는다는 것도 매력이지요.★ 농어촌 1세대 2주택인 경우로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① 일반주택을 파는 경우이어야 합니다.② 이농주택 소유자와 귀농주택 소유자별로 각각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농주택 소유자 : 양도하는 일반주택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즉, 이농주택이 없는 것으...
출처 : Daum 지식
글쓴이 : 하이센하우스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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