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촉탁 신청 77 http://blog.naver.com/8590006/110116700514 낙찰 받은 후 소유권이전 및 말소등기 절차입니다.(촉탁등기)[3] 죠이 (nl***)님 추천 11|조회 3421 |2011.08.23 10:35|신고 조그만한 토지를 낙찰받아 대출받지 않으므로 셀프등기를 해보았습니다. 보탬이 되시길^^ <필요한 서류> ① 소유권이전 및 말소등기 촉.. 그룹명/낙찰후 절차 2013.10.11
[스크랩] 경매 낙찰후 절차 (인도명령신청부터 유체동산경매까지) 경매 낙찰후 절차 (인도명령신청부터 유체동산경매까지) 낙찰자가 해당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한 법적인 절차입니다 ① 인도명령신청 실무에서는 점유자와 이사에 관해 협의를 하기전에 잔금납부와 동시에 인도명령신청을 합니다 낙찰자가 잔금납부와 동시에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경매.. 그룹명/낙찰후 절차 2013.10.11
[스크랩] 경매 낙찰후 절차 경매 낙찰후 절차입찰절차 낙찰 후 1. 1주일 후 매각허가결정 통상 1주일 뒤인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여부를 결정 농지인 경우 농취증을 이 기일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임차인 등 채권자의 차액지급신고도 이 기일까지 법원에 신고해야 책임없는 현저한 훼손,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 .. 그룹명/낙찰후 절차 2013.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