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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아파트, 입주할 때 이것만은 체크하자!

마른땅 2010. 6. 9. 10:57

아파트 입주일은 계약금, 중도금을 치뤄가며 오래 기다려온 내집 마련의 꿈이 드디어 실현되는 날로 충분히 설레기 마련이다.
그러나 입주아파트 잔금처리, 자녀들의 전학, 이사문제, 아파트 등기문제 등 사실상 신경써야 할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니어서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기곤 한다. 따라서 입주 전에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빠짐없이 점검해 나가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요령이다. 복잡하지만 꼭 알아두어야 하는 입주 절차를 알아보자.

 
입주전 사전점검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주택건설업체들은 입주에 앞서 사전입주점검을 실시하여 입주시작 한달 전에 시공사에서 입주자 사전점검일 통지가 온다. 가급적이면 신분증과 도작을 지참하고 참여해 하자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현관
출입문 작동상태를 살펴보고 신발장과 장식대가 견본주택과 비교해 하자가 없는지 개폐여부 및 뒤틀림 여부 등을 챙긴다
거실/침실
홈 오토메이션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문틀 주위 미장 및 도배공사 마무리가 잘 됐는지 살펴본다.
거실장 설치가 잘 되었는지 파손된 곳은 없는지 확인하고 바닥 방수처리가 잘못되 장판지가 변색되지 않았는지, 벽체 결로 현상으로 인해 도배지가 뜨지는 않았는지 살핀다. 마음 씀씀이와 센스가 느껴진다.
주방
싱크대와 벽찬장의 시공이 깨끗이 마무리 되었는지, 수납장 서랍 개폐는 이상없는지 살핀다.
또 주방가스대 폭은 적정한지와 배기후드 및 팬 작동상태, 싱크대 배수구 주위 마감상태는 괜찮은지 알아보고 가스파이프 및 연결부위가 새지 않는지도 확인한다.
화장실
양변기, 세면기, 욕조 등의 파손여부 및 누수여부를 살피고 수도꼭지, 거울, 수건걸이, 휴지걸이의 부착상태를 점검한다. 바닥 기울기는 배수가 잘 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벽과 천장 몰딩 틈새 및 벽과 욕조 틈새 실링 처리는 잘 되어 있는지, 팬은 정상 작동돼 환기가 잘 되는지 점검한다.
창호
문틀 수직/수평/휠 상태와 유리고정 코킹 및 틀 상태를 점검하고, 유리는 분양시 견본주택과 비교해 적정한 두께의 유리를 사용했는지, 문이 잘 여닫히는지 확인한다.
전기점검
조명기구 점/소등, 부착 및 파손여부, 세대분전반 차단기 ON-OFF 동작상태, 비디오폰 설치상태 및 화면이상 여부, 현관벽면의 자동차단기, 적산전력계, 콘센트 전압, 현관등 타임스위치, 텔레비젼 공동안테나 등의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전산전력계의 사용량을 관리소에 확인시켜야 한다.

 
입주시 해야할 일
입주를 완료한 다음에는 학교 전학을 비롯해 예비군 민방위 편성 및 자동차 주소 이전을 위한 서류제출에 이상이 없도록 각종 신고를 해야 한다.
우선 잔금을 마무리하고 종합토지세를 입주하기 전까지 납부한다. 잔금 납부가 확인되면 입주증을 수령
하는데, 이때는 입주금 납부영수증(계약금, 중도금, 잔금납부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포함)과 분양계약서,
계약자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하다. 관리계약은 해당 아파트의 입주를 위한 것으로,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선수관리비를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분양대금과 선수관리비 완납절차를 마친 입주 예정자는 열쇠를 지급 받으며, 지정된 입주일에 입주할 수
있다. 만약 입주 지정기간 동안 입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잔금에 대한 연체료 및 관리비가 입주여부에 관계
없이 부과된다.
열쇠수령시 열쇠가 모두 맞는지 확인해 보고 입주당일 관리사무실에 의뢰해 가스렌지를 설치하고 하자가
발견되는 곳을 메모해 놓았다가 관리사무실에 통보한다. 전기, 가스 등을 공사현장 직원이 미리 사용한
경우가 있으므로 관리사무실 직원의 입회 하에 각종계량기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이사는 입주초기(입주개시일로부터 5일이내) 및 공휴일에는 이사하는 세대가 많아 단지내 차량소통 및
이삿짐 운반에 따른 승강기 사용 등에 있어 상당히 혼잡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으며 모든 시설물 이 어느 정도
가동된 뒤에 이사해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입주 지정기간 끝무렵에 들어가는 게 좋다.
 
 
입주후 해야할 일
자동차 주소변경을 하려면 관할 동사무소에 전입 신고 시 변경신고를 한다. 전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가 이뤄져야 하며 만약 기간 초과되는 경우에는 과태료(3개월 이내 2만원, 이후 매 3일에 1만원씩 추가
해 최고 30만원 까지)가 부과된다. 만일 타 시ㆍ도 지역에서 전입한 경우는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신고한다.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 초본 1통, 자동차 등록증, 본인도장, 신청서 등이다.
전화는 해당지역 전화국에 신규나 이전 설치를 요구한다. 전화국은 국번 없이 100번 혹은 각 국번-0000에
걸면 연결된다.
아이들의 전학신고를 한다. 초등학교는 전입신고 후 동사무소에서 발행하는 전입신고서 접수증을 수령하여
해당 초등학교에 제출하며 중ㆍ고등학교는 관할 교육청으로 문의 후 신고한다.

단지 내 공동생활에 필요한 정보는 관리사무소를 중심으로 얻으므로 도난 방지와 잡상인과의 거래,
내ㆍ외부 구조, 쓰레기 분리수거, 애완동물 사육, 주차장 이용 등에 관한 종합적인 안내를 받는 것이 좋다.
관리사무소의 역할과 관리비 구성 및 산정방법도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http://cafe.daum.net/charisland

출처 : 황금물고기
글쓴이 : 착한아저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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