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 주택임차보증금 대폭 인상
수도권 4천만원이하 임차인은 1천6백만원까지... 분당·일산 등 2배 올라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대상이 보증금 4천만원 이하 임차인까지 확대되고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보증금 액수도 최고 1천6백만원으로 인상됐다.
또 분당·일산 등 수도권 신도시의 임차인들의 경우 우선 변제 대상범위와 변제 한도가 2배로 대폭 올라 현실화 됐다.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중 개정령이 지난 15일 공포·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보증금 중 담보물권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종전에 특별시 및 광역시는 1천 2백만원 이하, 기타 지역은 8백만원 이하에서 수도권 중과밀억제권역은 1천 6백만원 이하, 광역시(인천광역시 제외)는 1천 4백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1천 2백만원 이하로 인상됐다.
또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종전에는 특별시 및 광역시는 보증금이 3천만원 이하, 기타 지역은 2천만원 이하 이던 것을 수도권 중과밀억제권역은 보증금 4천만원 이하, 광역시(인천광역시 제외)는 3천5백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3천만원 이하인 임차인을 확대됐다.
보증금 4천만원 이하 임차인 중 최고 1천6백만원까지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과밀억제권역은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연수고 송도매립지, 남동유치지역 제외)·의정부시·구리시·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한다)·하남시·고양시·수원시·성남시·안양시·부천시·광명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시흥시(반원 특수지역 제외)
종전 |
개정 후 |
특별시,광역시 |
3천만원이하 임차인 중
1천2백만원까지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4천만원이하 임차인 중
1천6백만원까지 |
기타지역 |
2천만원이하
임차인 중
8백만원까지 |
광역시
(인천광역시는 제외) |
3천 5백만원이하
임차인 중
1천4백만원까지 |
기타 |
3천만원이하
임차인 중
1천 2백만원까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