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시 주의사항 (계약시)
1) 계약당사자 확인
- 계약서를 쓰기 전 계약 당사자인지 대리인인지를 확인
- 대리인일 경우: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을 확인
2) 계약 내용 결정
- 등기부 등본상과 토지 대장상의 목적물 표시
- 대금의 액수와 지불시기
- 매수, 매도인의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부동산의 명도시기
-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매매 물건이 멸실, 훼손 등 매도인의 책임사항
- 특약, 입회인
3) 약정
- 등기부상의 면적과 실제 면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매매금액의정산방법에 대한 약정
- 매매계약 이후 잔금 지급일 이전에 발생 가능한 추가 저당권 등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필요시 별도 약정
4) 작성
- 숫자: 문자와 숫자를 병기 표기한다.
- 내용: 알기 쉽게 쓰고 특약란에는 차후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은 모두 적는다.
- 계약서 작성 후 이상이 없으면 기명, 날인 후 계약금을 건네주고 영수증을 받으며
매도, 매수, 입회인이 각 1부씩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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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황금물고기
글쓴이 : 착한아저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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