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가치 판별하기
사례1)회사원 A씨는 1년 전 H영농산림조합으로부터 홍천군 소재 임야 660㎡를 평당 10만 원대에 매입했다. 매입할 때 법무사를 통해 등기 이전했고, 위탁영림계약서까지 받아 놓았다. 그런데 A씨는 계약할 때 이 땅을 3년간 개발하지 말라는 얘기를 조합으로부터 들었다. 조합이 땅값이 오르도록 잘 가꾸어주겠다는 얘기였다.
사례2)B씨는 3년 전 친구들과 함께 평창군 도암면 소재의 임야 1,000㎡ 씩을 평당 20만 원에 매입했다. 현재는 관리지역이나 향후 계획관리지역에 편입될 가망성이 크고, 동계올림픽 호재와 주변에 알펜시아 리조트가 들어설 전망이어서 땅값 급등이 예상된다는 것이었다.
임야는 준보전산지를 택해야, 분할 여부 반드시 확인
시골에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의외로 많다. 투자목적이든 전원주택을 지을 계획이든 ‘땅을 갖고 있으면 손해는 보지 않는다’ 는 게 일반적인 생각들이다.
그러나 땅을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땅값이 오르던 시대는 지났다. 2003년 발효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때문이다.
이 법은 난개발을 막고 국토를 계획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선계획 후개발“, 즉 ’계획이 없으면 개발도 없다‘는 시대가 도래한 것.
A씨는 투자목적이었다면 땅을 잘못 구입한 사례에 속한다. 그 임야는 보전산지에 속하는 임업용산지라 개발이 극히 제한돼 있는 땅이기 때문이다. 임야 투자는 준보전산지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임업용산지는 농어업인에 한해서 주택 신축이 허용되는 등 토지를 2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돼 있다. 따라서 영림으로 나무 등을 심어 수익을 기대하는 것이 최선인데, 660㎡로 효과적인 수익을 올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런데 A씨의 땅은 현재 분할이 돼 있지 않고 공유지분으로 등기가 된 상태였다. 조합측이 잔금 지불 후 분할등기를 해준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은 것이다.
2006년 3월부터 법이 바뀌어서 비도시지역의 토지는 개발행위허가나 관계법령 인허가를 받지 못하면 토지 분할이 허용이 되지 않고 있다.
소위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분할해준다면서 땅을 파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공유지분이 돼 있는 땅을 매도하려면 공유물분할등기를 해야 가능한데, 공유지분자 전원의 동의를 얻기가 힘들어 대부분 경매 처리되므로 원금 찾기도 쉽지 않다.
토지 매입은 적정가로, 연접개발제한 여부 확인해야
B씨는 임야 치고는 너무 비싼 값으로 매입했다. 관리지역의 임야는 도로변이거나 개발이 이미 진행중이 아니면, 10만 원 이하 선에서 투입해야 투자 가치가 높다.
2007년 토지 보상이 끝난 원주혁신도시 주변의 땅 소유자 중에는 땅을 40만∼50만 원 대에 매입했다가 토지 보상비로 평당 30만 원도 받지 못해 투자금액의 절반 이상을 손해 본 경우가 많았다. 시가에 비해 턱없이 비싼 값으로 매입했기 때문이다.
B씨의 임야는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될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았다.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은 2008년 말까지 완료 예정이나 쉽지 않을 전망이다.
만일 계획관리지역에 편입하면 땅값이 4,5배는 뛸 것으로 예상돼 땅 소유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게다가 B씨의 임야는 연접개발제한에 걸릴 확률이 아주 높아 자칫하면 쓸모없는 땅으로 전락할 위험성도 있었다. 예를 들어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의 임야의 경우 인접한 반경 *250m 이내에 이미 산지전용을 한 면적이 3만㎡ 이면 더 이상의 개발행위가 불가능하다.
다만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부지면적 660㎡ 미만 본인 거주 목적의 주택(본인 소유의 산지에 건축하는 경우만 해당), 공장 증・개축은 가능하다.
다행히도 사이에 폭 20m 이상의 하천이나 도로가 있으면 연접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이 있지만 임야의 경우에는 하천이나 도로로 경계가 구분되는 곳이 거의 없어 실제로 구제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2008년 7월16일 전까지 임야의 연접 제한 거리는 500m였고, 공장 증・개축은 물론이고 주택과 1종근린생활시설 신축도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여론에 의해 2008년 7월16일부터 완화됐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항 7호).
농지는 전용이 제한되는 시설도 많고 전용이 허가되는 시설이라도 전용 면적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 연접개발제한 규정을 별도로 적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전용 면적이 제한되는 시설을 지으려는 동일인이 동시 또는 수차례에 걸쳐 연접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연접개발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 연접제한 규정으로 가장 타격을 받는 곳이 물류창고 등의 신축이 늘고 있는 화성, 평택, 김포, 용인, 광주 등 수도권 지역이다.
화성시의 경우에는 2006년 개발행위 허가 신청 건수 2,000여건 중에서 연접규제로 개발이 어려운 땅으로 판명된 곳이 200여 건에 달한다.
다음으로 많은 곳이 최근 대규모 리조트 단지가 들어서는 제주도나 강원도. 특히 이곳은 기획부동산들이 전원주택 부지로 땅을 판 곳이 많은데, 리조트 단지가 생겨 지가가 상승하기는커녕 오히려 지가가 하락하는 곳이 많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내 땅 가치 살펴야
지금이라도 내 땅의 상태를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부동산 투자의 핵심은 보유냐 매도냐의 선택과 매도 매수 타이밍이기 때문이다.
토지의 값은 현재의 가치보다 건축물을 지었을 경우의 가치와 주변이 개발됐을 때의 미래가치에 의해 결정된다.
먼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을 발급받아서 내 땅이 어떤 용도지역에 속하는지를 살피고,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의 도시계획조례를 살펴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와 건폐율 및 용적률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땅의 가치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와 용적률에 달려 있다. 상업지역이 주거지역보다 비싼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 다음,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열거된 제한사항에 걸려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예를 들어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면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 개발행위가 제한되며,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라면 농지법을, 임야라면 산지관리법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도의 토지는 이용 제한이 많다. 예를 들어 자연보전권역에 속해 있으면 대형건축물과 6만㎡ 초과 개발사업은 금지된다.
옹진군, 여주군, 이천시,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등을 제외하고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이다. 비도시지역인 경우 농지 500㎡ 초과, 임야 1,000㎡ 초과를 구입하려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면 본인의 거주용지로 이용하는 등 실제적으로 토지를 이용하려는 목적이 분명해야 가능하다.
농업을 영위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거나 그 발급 요건에 적합한 자로서 토지소재지에 전세대원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토지 소재지에 전세대원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자영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여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한강 수계를 따라서 상수원보호구역이면 건물신축과 형질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수변구역이면 숙박업 및 관광숙박업이 일체 금지돼 있으며,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ⅠⅡ 권역은 숙박・식품접객업 400㎡ 이하일 때 신축이 가능하다.
기획부동산업체로부터 땅을 구입한 사람들은 분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공시지가도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또한 다음의 방법에 의해 자신이 소유한 땅의 가격을 산정해볼 수도 있다.
▶농지=인근 대지가격×농지 효용비율
농지 효용비율: 농업진흥구역 30%, 농업보호구역 40%,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 60%
이것은 간편법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원래 농지의 값을 산출하려면 '인근 대지가격-(농지전용부담금+토목공사비)-인허가 리스크 프리미엄'의 산식으로 해야 하나,
토목공사비나 인허가 위험에 따른 리스크 프리미엄을 일일이 계산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위의 간편법으로 계산하여 참고할 수 있다.
인근 대지가격은 인근의 전원주택 시세에서 건물분 값을 제외하면 된다. 전원주택의 건물 값은 대체적으로 3.3㎡ 당 150만 원 내외면 적당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인근 전원주택이 대지 660㎡에 건평이 132㎡인데, 시세가 3억 원이라고 하자. 그럼 건물 값은 6,000만 원이므로 토지 값이 2억4,000만 원이 된다.
토지의 3.3㎡ 당 가격은 120만원이다. 내 밭이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진흥구역에 있다면 3.3㎡ 당 36만 원, 농업보호구역에 있다면 48만 원, 농업진흥구역 외 지역에 있다면 72만 원이다.
물론 밭의 위치와 진입로, 모양 등에 따라 가격은 달라지겠지만 참고할 만은 하다. 밭이 아니고 논(답)이라면 10% 정도 가격이 떨어진다. 임야는 인근 농지의 절반 수준으로 생각하면 대체적으로 맞다.
토지 리모델링으로 가치 높이기
건물과 마찬가지로 토지도 리모델링을 하면 부가가치가 높아진다. 경우에 따라서는 2,3배 이상 가격을 높일 수도 있어 최근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또한 리모델링을 하면 그동안 팔기 곤란했던 땅도 쉽게 팔 수 있는 등 알아두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는 개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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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잡초가 무성한 땅은 잡초를 베고 땅을 고르게 한다. 진입도로는 평평하고 넓게 만들며 포장이 가능하면 포장을 한다. 빈 땅에는 나무를 심거나 농막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다.
논과 과수원은 밭으로 만들면 가치가 증가한다. 논보다는 밭이 비싸기 때문이다. 논과 밭, 과수원 간에는 매립이나 성토로 형질변경하는 것은 농지계에 신고만 하면 되며 이를 농지개량이라고 한다. 개량된 밭은 개량 전 논이나 과수원보다 30% 이상 비싸게 되팔 수 있다.
평수가 크다면 주말・체험영농 농지(일명 주말농장)로 분양하는 것이 보다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주말농장 분양사업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만으로 할 수 있다.
통상 3.3㎡ 당 1만 원∼2만 원의 비용으로 16.5㎡(5평)∼33㎡(10평) 크기로 분양하는데, 3300㎡를 분양한다면 연수입으로 15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가능하다.
경사가 완만하고 나무가 많지 않은 임야는 벌채 허가를 받아 나무를 베면 토임이 된다. 토임은 전원주택 부지용으로 인기가 좋다. 진입로가 없어 값이 싼 맹지를 구입해서 진입로를 만들어 비싸게 되파는 방법도 있다.
이때는 반드시 사전에 이웃 지주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길과 접한 이웃 토지를 매입해서 합필한 다음 진입도로가 완비된 땅으로 만들어도 된다.
리모델링의 대표적인 방법은 농지 전용 및 산지 전용이다. 전용허가를 받아서 주택 등을 지으면 토지가 대지로 형질변경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건축물을 추가한 것 이상의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다. 바로 이것이 개발의 출발이며 부동산 투자의 요체인 셈이다.
Tip.:
▶사 놓고 잊어버리고 있던 내 땅의 가치를 알아보자. 가장 먼저 할 일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을 발급받는 일이다.
▶토지 이용 제한 및 규제가 얼마나 되는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지 않은지 확인한다.
▶토지 리모델링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여보자. 진입로 없는 맹지라도 리모델링으로 좋은 땅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
http://cafe.daum.net/char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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