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가격의 변동은 국지적인 양상을 띄며 개발지와 호재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상승을 이어가고 있다. 그 중 거래가 늘고 가격상승세를 타는 땅은 여전히 관리지역의 세분화의 결과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된 토지일 것이다.
정부가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관리지역을 쉽게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투자자들의 계획관리지역 토지에 여전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개발이 거의 불가능한 그린벨트 토지를 해제하려면 당연히 개발이 가능한 용도인 계획관리지역으로 먼저 토지를 분류해야 한다. 개발 가능한 용도로 땅이 바뀌면 땅값은 자연스레 오르기 마련이다.
토지는 개발가능성 여부에 따라 투자성이 확연히 결정된다. 투자를 결정하려는 땅이 공적 규제가 강화돼 논이나 밭농사만 짓도록 규제하거나 용도변경이 쉽지 않다면 땅값은 오를 리가 만무하다. 그러나 시골에서 농사나 짓던 별 볼일 없던 땅이 대지나 공장용지 또는 아파트용지로 개발이 허용된다면 돈방석 앉는 땅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
요즘 토지시장은 대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 2004년부터 국토이용계획 변경과정을 거치면서 예전의 준농림지가 없어지고 대신 관리지역으로 지정한 후 토양·입지·활용가능성 여부를 따져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의 용도로 분류하고 있다. 관리지역 세분화 과정에서 생산·보전지역은 토지규제를 엄격하게 정해 놓았지만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하게 되면 개발가능성이 높아져 땅의 가치가 급상승하게 됐다.
투자가치 높은 땅이 계획관리지역
따라서 토지투자자들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땅이나 지정 가능성이 높은 땅에 선별 투자에 나서고 있다. 보전·생산관리지역은 개발이 거의 불가능한 땅이다. 보전지역은 자연환경과 산림보호, 녹지공간 확보 등 보전이 필요한 땅이고, 생산지역은 농업·어업·임업 생산의 관리가 필요한 곳으로 지정하는 구역이다. 위 지역은 개발 가능성이 불투명해져 토지의 활용도와 가치가 떨어져 가격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되면 각광 받는 토지로 바뀜과 동시에 땅값이 치솟게 된다. 땅의 개발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몸값도 덩달아 올라간다. 또 토지개발 시 규모 초과에 제한을 강화하던 연접개발 제한도 대폭 풀려 개발이 훨씬 용이해졌다. 공시지가가 20~30% 상승하고 실 거래가격은 두 배 이상 상승한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200%까지 용적률이 완화돼 아파트와 1?2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돼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다.
땅 주인이나 중개업자의 말만 믿고 계획관리 지정을 예상하고 매입했다가 생산?관리지역을 묶여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지자체의 개발에 대한 밑그림을 먼저 살피고 공람기간을 이용해 도면을 면밀하게 확인해야 한다. 다음에는 지자체 담당공무원이나 지자체 앞에서 토지 설계나 용도변경 자문을 해주는 토지개발 업체, 설계사무소 또는 해당지역 토지컨설턴트로부터 용도변경 가능성 여부를 자문 받아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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