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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활용해 전월세 공급물량 확대 효과 노려=민간 매입 임대사업자에게

마른땅 2011. 2. 11. 13:58

미분양 활용해 전월세 공급물량 확대 효과 노려=민간 매입 임대사업자에게 큰 폭의 세제지원이 이뤄진다. 1.13 대책에서 내놨던 공공의 전월세 물량 확대 공급에 이어 민간까지 가세시켜 가격 안정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서울에서 매입임대사업시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및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한다. 수도권내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주택(149㎡ 이하) 3가구 이상 소유한 자가 5년 이상 임대한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개정한다.

공모형 리츠 등이 투자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임대주택(기준시가 6억원 이하, 149㎡ 이하)에 투자할때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을 한시적 과세특례하도록 했다. 이는 민간 임대사업자를 집중 육성하고 리츠 등의 자금을 끌어 들여 공급량을 추가로 확대하겠다는 계산에서 나온 조치다.

민간 미분양주택도 전월세용 주택으로 활용토록 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일정기간 전월세주택으로 공급한 뒤 처분하는 경우 취득세 및 양도세를 감면해준다는 방침이다.

건설업체의 임대주택 건설 지원도 확대된다. 5년 임대주택 건설시 가구당 9000만원 이하의 지원과 더불어 금리도 2%로 하향 조정한다. 민간임대의 임대보증금 상한 규제도 기존 최대 100%로 완화한다. 도시형생활주택은 2인가구도 생활할 수 있게 원룸형 주택의 경우 30㎡에서 50㎡으로 상향 조정된다. 수도권 재개발 사업시 임대주택 건설비율도 3% 정도 올라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