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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국닷컴 영국이민센터입니다. PSW비자를 신청할때 재정증명으로 영국에서 800파운드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통장에 넣어 놓고 계속 놔두어야 하는지, 그것을 뺐다가 다시 입금하는 식으로 입출금기록이 있어야 하는지 궁금하시군요? 먼저 큰일날 소리를 하는 것 같네요. 800파운드를 넣어 놓고 그것을 일딴 뺐다면, 즉 800파운드 미만으로 잔고가 내려갔다면 그 재정증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3개월간 어떤 순간에서 800파운드 미만으로 재정이 내려가만 안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세이빙통장에 자금을 넣어 놓고 3개월간 터치하지 말고 그대로 두는 것이 가장 속편합니다. 안전하구요. 커런트통장(일반예금통장)은 들어오고 나간 자금이 있다보니 800미만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늘 존재하므로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내년 1월말에 비자가 만료된다면, 10월말에 재정증명을 시작해야 1월말까지 3개월 재정증명을 하고 그 서류를 발급받아 1월말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11월 1일에 자금이 들어왔다면, 내년 1월 31일까지 자금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비자를 1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면 시간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피할 수 없이, 그 전에 모든 비자수속을 해 놓고, 1월 30일에 은행에서 뱅크스테이트먼트 1월 것을 뽑아 이민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서류형식을 갖춘다음 그 서류를 넣고 발송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경우 꼭 전문인을 통해서 확인해서 보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당일에 당일 것을 발행해 달라고 하면 인터넷 복사본이 나오게 될 텐데 그것을 액면 그대로 보내면 이민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속을 의뢰하려면 미리 미리 의뢰해서 담당자를 배정받아 담당자로 부터 귀하의 케이스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마친 후에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영국닷컴 영국이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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