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명/케나다 이민

29개 우선 직업군 홈 > 전문인력이민> 38개 우선 직업군>29개 우선 직업군

마른땅 2011. 7. 10. 19:22

http://www.clubca.co.kr/board/contents_view.jsp?curdept=3&seq=675&dept1subject=전문인력이민&subject=자격조건

 

 

 

연방기술이민(Skilled-worker& Professional)은 경력,학력,언어,나이 등 6개 항목의 점수가 67점 이상이 되면 신청할 수 있는 이민프로그램으로 캐나다 산업/노동시장에 활력을 주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캐나다 이민성에서 지정한 기술 및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일정 언어(영어/불어)능력을 증명하면 영주권을 부여하며 투자나 사업운영과 같은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민을 위한 직업리스트(38개 부족 직업군) 및 점수환산제도는 캐나다 노동시장에 따라 변화하므로 꼭 사전 자격검증이 필요 합니다.
1. 수속 대상
이민국이 지정한 38개의 우선 직업군으로 최근 10년 중 1년 이상 풀타임으로 근무하였거나 1년 풀타임에 상응하는
(주당 37.5시간) 파트타임으로 근무한 경우
캐나다의 고용주로부터 고용제의(Arranged Employment Opinion)을 받은 경우
유학생 또는 외국인 노동자로서 합법적인 비자를 소지하고 최소 12개월 이상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직장 경력
최소 1년 동안 쉬지 않고 풀타임으로 일한 경험 또는 파트타임으로 쉬지 않고 일년의 기간과 상응하게 일한 경우
캐나다는 주당 37.5시간 이상을 풀타임으로 인정합니다.
3. 직장 종류
캐나다 정부가 정해 놓은 직업군(NOC)에서 O(매니저),A(프로페셔널),B(테크니컬) 레벨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4. 이민 점수(6가지 항목 중 총 67점 이상이면 합격점수)
Factor 1. 교육점수 (Max. 25)
Factor 2. 언어구사력 (Max. 24)  
Factor 3. 직장경력 (Max. 21)
Factor 4. 나이 (Max. 10)
Factor 5. 고용제의 (AEO) (Max. 10)
Factor 6. 적응력 (Max. 10)
5. 서류 접수
38개 우선 직업군에 포함 된 경우, 고용제의(AEO)가 있는 경우, 유학생/노동자의 경우 모두 캐나다 노바스코샤의 시드니에 있는 이민성으로 접수
6. 개인 자산 증명

가족수

자산금액(CAD)

1

$10,833

2

$13,486

3

$16,580

4

$20,130

5

$22,831

6

$25,749

7 or more

$28,668

고용제의(AEO)를 받은 경우에는 자금을 증명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신청자 경력 등의 점수가 67점 이상이면 가능한 이민프로그램으로 조건 없는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투자금이나 예치금이 없고 이민 후에 거주지의 제약이 없는 이민프로그램으로 신청 시 이민 수속비가 가장
저렴합니다.
자산내역이나 사업경력이 필요 없습니다.
2. 영어/불어 능력 (Ability in English / French) - 최대 24점
제1언어(영어) - 최대 16점
Point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High

4(항목별)

4
(IELTS 6.5~9.0)

4
(IELTS 7.5~9.0)

4
(IELTS 6.5~9.0)

4
(IELTS 6.5~9.0)

Moderate

2(항목별)

2
(IELTS 5.5~6.0)

2
(IELTS 5.5~7.0)

2
(IELTS 5.0~6.0)

2
(IELTS 5.5~6.0)

Basic

1(항목별)
최대합산2점

1
(IELTS 4.0~5.0)

1
(IELTS 4.5~5.0)

1
(IELTS 3.5~4.5)

1
(IELTS 4.0~5.0)

No

0

0
(IELTS 4.0 미만)

0
(IELTS 4.0 미만)

0
(IELTS 3.5 미만)

0
(IELTS 4.0 미만)

제2언어(불어) - 최대 8점
           

High
(TEF level 5-6)

2

2

2

2

2

Moderate
(TEF level 4)

2

2

2

2

2

Basic
(TEF level 3)

1

1

1

1

1

No
(TEF level 0-2)

0

0

0

0

0

Basic 은 최대 2점

 

 

 

 

 

 

 

 

 

 

 

 

 

 

 

 

 

 

29개 우선 직업군 > 전문인력이민> 38개 우선 직업군>29개 우선 직업군
2010년 6월 26일부로 연방 전문인력이민에 대한 변경 사항이 발표 되었습니다. 신청 할 수 있는 자격조건은 아래 2가지에 해당이 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1) 고용주가 확보된 상태 (LMO, AEO 해당자) - Labour Market Opinion: 취업비자 / Arranged Employment Opinion : 고용의향서(영주권 취득 후 고용약속)
2) 아래 29개 직종에 해당이 되는 경우

 - 최근 10년 중에서 1년이상 경력이 있으면 가능.

 

신청 한 후 이민 점수로 67점이상이 되어야 합격이 됩니다. 또한 1차 서류 접수 시 모든 서류를 다 제출을 해야합니다. 영어성적(General IELTS)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서류가 반송이 됩니다.

번호

직종

0631

  Restaurant and Food Service Managers / 레스토랑 및 외식산업관련 매니저

0811

  Primary Production anager(Except Agriculture) / 1차산업분야 생산관리자

1122

  Professional Occupations in Business Services to Management/ 경영관리 서비스전문직

1233

  Insurance Adjusters and Claims Examiners / 보험, 손해사정인

2121

  Biologist and Relates Scientists / 생물학자, 관련 과학자

2151

  Architects / 건축가

3111

  Specialist Physicians / 전문의 (의사)

3112

  General Practitioners and Family Physicians / 일반의&가정의

3113

  Dentists / 치과의사

3131

  Pharmacists / 약사

3142

  Physiotherapists / 물리치료사

3152

  Registered Nurses / 간호사-RN

3215

  Medical Radiation Technologists / 방사선사

3222

  Dental Hygienists and Dental Therapists / 치위생사 (치아치료사)

3233

  Licensed Practical Nurses / 간호사 - LPN

4151

  Psychologists / 심리학자

4152

  Social Workers / 사회복지사

6241

  Chefs / 주방장

6242

  Cooks / 요리사

7215

  Contractors and Supervisors, Carpentry Trades / 목공분야 도급자 및 수퍼바이저

7216

  Contractors and Supervisor, Mechanic Trades / 기계분야 도급자 및 수퍼바이저

7241

  Electricians (Except Industrial and Power System) / 전기기사

7242

  Industrial Electricians / 산업전기기사

7251

  Plumbers / 배관공

7265

  Welders and Related Machine Operators / 용접공 및 관련 기계기사

7312

  Heavy-Duty Equipment Mechanics / 중장비기사

7371

  Crane Operators / 크레인 기사

7372

  Drillers and Blasters ? Surface Mining, Quarrying and Construction / 굴착 및 발파공 (광산, 채석장 및 건설현장 굴착 및 발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