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clubca.co.kr/board/contents_view.jsp?curdept=3&seq=675&dept1subject=전문인력이민&subject=자격조건
연방기술이민(Skilled-worker& Professional)은 경력,학력,언어,나이 등 6개 항목의 점수가 67점 이상이 되면 신청할 수 있는 이민프로그램으로 캐나다 산업/노동시장에 활력을 주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캐나다 이민성에서 지정한 기술 및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일정 언어(영어/불어)능력을 증명하면 영주권을 부여하며 투자나 사업운영과 같은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민을 위한 직업리스트(38개 부족 직업군) 및 점수환산제도는 캐나다 노동시장에 따라 변화하므로 꼭 사전 자격검증이 필요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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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속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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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이 지정한 38개의 우선 직업군으로 최근 10년 중 1년 이상 풀타임으로 근무하였거나 1년 풀타임에 상응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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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37.5시간) 파트타임으로 근무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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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고용주로부터 고용제의(Arranged Employment Opinion)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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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또는 외국인 노동자로서 합법적인 비자를 소지하고 최소 12개월 이상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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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장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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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년 동안 쉬지 않고 풀타임으로 일한 경험 또는 파트타임으로 쉬지 않고 일년의 기간과 상응하게 일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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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주당 37.5시간 이상을 풀타임으로 인정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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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장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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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가 정해 놓은 직업군(NOC)에서 O(매니저),A(프로페셔널),B(테크니컬) 레벨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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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민 점수(6가지 항목 중 총 67점 이상이면 합격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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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1. 교육점수 (Max.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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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2. 언어구사력 (Max.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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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3. 직장경력 (Max.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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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4. 나이 (Max.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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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5. 고용제의 (AEO) (Max.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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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6. 적응력 (Max.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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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류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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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개 우선 직업군에 포함 된 경우, 고용제의(AEO)가 있는 경우, 유학생/노동자의 경우 모두 캐나다 노바스코샤의 시드니에 있는 이민성으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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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인 자산 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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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 |
자산금액(CAD) |
1 |
$10,833 |
2 |
$13,486 |
3 |
$16,580 |
4 |
$20,130 |
5 |
$22,831 |
6 |
$25,749 |
7 or more |
$28,6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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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제의(AEO)를 받은 경우에는 자금을 증명 할 필요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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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청자 경력 등의 점수가 67점 이상이면 가능한 이민프로그램으로 조건 없는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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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이나 예치금이 없고 이민 후에 거주지의 제약이 없는 이민프로그램으로 신청 시 이민 수속비가 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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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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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내역이나 사업경력이 필요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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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어/불어 능력 (Ability in English / French) - 최대 24점 |
제1언어(영어) - 최대 16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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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
말하기 |
듣기 |
읽기 |
쓰기 |
High |
4(항목별) |
4 (IELTS 6.5~9.0) |
4 (IELTS 7.5~9.0) |
4 (IELTS 6.5~9.0) |
4 (IELTS 6.5~9.0) |
Moderate |
2(항목별) |
2 (IELTS 5.5~6.0) |
2 (IELTS 5.5~7.0) |
2 (IELTS 5.0~6.0) |
2 (IELTS 5.5~6.0) |
Basic |
1(항목별) 최대합산2점 |
1 (IELTS 4.0~5.0) |
1 (IELTS 4.5~5.0) |
1 (IELTS 3.5~4.5) |
1 (IELTS 4.0~5.0) |
No |
0 |
0 (IELTS 4.0 미만) |
0 (IELTS 4.0 미만) |
0 (IELTS 3.5 미만) |
0 (IELTS 4.0 미만) |
제2언어(불어) - 최대 8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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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TEF level 5-6) |
2 |
2 |
2 |
2 |
2 |
Moderate (TEF level 4) |
2 |
2 |
2 |
2 |
2 |
Basic (TEF level 3) |
1 |
1 |
1 |
1 |
1 |
No (TEF level 0-2) |
0 |
0 |
0 |
0 |
0 |
Basic 은 최대 2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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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26일부로 연방 전문인력이민에 대한 변경 사항이 발표 되었습니다. 신청 할 수 있는 자격조건은 아래 2가지에 해당이 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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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주가 확보된 상태 (LMO, AEO 해당자) - Labour Market Opinion: 취업비자 / Arranged Employment Opinion : 고용의향서(영주권 취득 후 고용약속) 2) 아래 29개 직종에 해당이 되는 경우 |
- 최근 10년 중에서 1년이상 경력이 있으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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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한 후 이민 점수로 67점이상이 되어야 합격이 됩니다. 또한 1차 서류 접수 시 모든 서류를 다 제출을 해야합니다. 영어성적(General IELTS)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서류가 반송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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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직종 |
0631 |
Restaurant and Food Service Managers / 레스토랑 및 외식산업관련 매니저 |
0811 |
Primary Production anager(Except Agriculture) / 1차산업분야 생산관리자 |
1122 |
Professional Occupations in Business Services to Management/ 경영관리 서비스전문직 |
1233 |
Insurance Adjusters and Claims Examiners / 보험, 손해사정인 |
2121 |
Biologist and Relates Scientists / 생물학자, 관련 과학자 |
2151 |
Architects / 건축가 |
3111 |
Specialist Physicians / 전문의 (의사) |
3112 |
General Practitioners and Family Physicians / 일반의&가정의 |
3113 |
Dentists / 치과의사 |
3131 |
Pharmacists / 약사 |
3142 |
Physiotherapists / 물리치료사 |
3152 |
Registered Nurses / 간호사-RN |
3215 |
Medical Radiation Technologists / 방사선사 |
3222 |
Dental Hygienists and Dental Therapists / 치위생사 (치아치료사) |
3233 |
Licensed Practical Nurses / 간호사 - LPN |
4151 |
Psychologists / 심리학자 |
4152 |
Social Workers / 사회복지사 |
6241 |
Chefs / 주방장 |
6242 |
Cooks / 요리사 |
7215 |
Contractors and Supervisors, Carpentry Trades / 목공분야 도급자 및 수퍼바이저 |
7216 |
Contractors and Supervisor, Mechanic Trades / 기계분야 도급자 및 수퍼바이저 |
7241 |
Electricians (Except Industrial and Power System) / 전기기사 |
7242 |
Industrial Electricians / 산업전기기사 |
7251 |
Plumbers / 배관공 |
7265 |
Welders and Related Machine Operators / 용접공 및 관련 기계기사 |
7312 |
Heavy-Duty Equipment Mechanics / 중장비기사 |
7371 |
Crane Operators / 크레인 기사 |
7372 |
Drillers and Blasters ? Surface Mining, Quarrying and Construction / 굴착 및 발파공 (광산, 채석장 및 건설현장 굴착 및 발파)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