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가주택
- 농가주택은 수도권이외 읍면지역으로 대지면적 660 평방미터 (약 199평 )이내로 건물면적 150평방 미터 ( 약 45평 ) 기준시가 7천만원 이하를 농가주택 이라 합니다 또한 취득세와 재산세(토지분)감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 수도권과 광역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투기지역, 관광단지 개발지역등은 제외) 의 혜택이 있습니다
- 자격
0 농업인 이어야 합니다 ( 귀농 주택은 예외 ) 0 농지원부가 잇어야 합니다 0 무주택자 이어야 합니다 ( 유주택자라고 하여도 농업인에 해당 될 경우는 농지법시행령 제33조1항에 위배되지 않는 한 허가를 받고 주택을 신축 가능함 ) 0 기타등
2. 질문자의 내용을 보면먼저 농지가 아니고 대지이며 기존에 주택이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도로도 (폭 2~4미터 이상) 있다고 보여 집니다.
따라서 자격 여건을 살피시면 될것 같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등은 이미대지위에 기존건물이 잇으므로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기준면적의 신축이나 기존주택에 면적등을 늘리는 증축일경우 허가가 아닌 신고로서 가능 합니다
- 신고사항 : 건평 100평방미터 농가주택 신축(개축)
3. 상세한 사항은 질문자님의 정보가 부족하여 대략 답변 하엿습니다만 상세한 것은 해당 관청(읍,면,동사무소) 혹은 농어촌 진흥공사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농가주택은 주택법이 아닌 농지법이 적용을 받습니다 )
4. 추가로 농가주택은 노후불량주택개량 사업 및 신축자금을 융자지원하는 제도가 잇습니다
- 신청 : 해당 읍,면동,사무소 - 선정 : 시장,군수,구청장 - 대출금리 : 3.45 %고정금리 ( 변경 가능) - 대출한도 : 세대당 4천만원 ( 증개축 2천만원 ) - 대출기한 : 5년거치,15년 분할상한.
0 우선심사 : 농지원부가 잇고 농지를 오래소유하였고 농업활동에 다년간 종사자가 대부분 유리 합니다.
5. 기타 : 읍,면,동사무소 농어촌 진흥공사에 가시면 "농어촌주택표준설계도 " 가 잇어 설계비도 절약받고, 설계내용도 알수가 잇습니다 물론 농가주택 자문도 받을수 있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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