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불이익과 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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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자에 대한 불이익과 주택의 범위
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로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세제상 불이익을 주는 세법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최근에 도입된 주택에 대한 규제적 조치는
(1) 1세대 3주택 이상자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적용(2002.10.1시행)
(2) 고가주택에 대한 범위확대(2003.1.1이후 규모 삭제하고 거래가액 6억원이상으로 규정)
(3) 주택투기지역지정 ; 지정지역 내 주택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 적용(2003.1.1이후)
(4) 1세대 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도입(2004.1.1이후)
(5)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적용(2006.1.1이후)
(6)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입주권 주택수에 포함(2006.1.1이후)
(7) 1세대3주택 중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합원입주권 주택수에 포함(2006.1.1이후)
(8) 1세대 2주택자 중과세 도입(2007.1.1이후)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택의 범위는 각 규정별로 각각 달리 규정을 하고 있으므로 주의를 하여야 한다.
특히 1세대 2주택이상이 되는 경우 불이익을 보는 것에 대하여 주택의 범위를 각각 구분하여 알아두어야 한다.
즉 일반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 것인지?
불이익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수에 포함되는 범위와 불이익의 범위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을 알아야 한다.
주택이 2채라고 해서 무조건 불이익을 보는 것이...
출처 : Daum 지식
글쓴이 : 안수남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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