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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시 알아야 할 사항| 토지 문제 공부방..♡

마른땅 2013. 10. 12. 00:40

농지전용시 알아야 할 사항| 토지 문제 공부방..♡
컴에이드 | 조회 16 |추천 0 | 2013.05.07. 11:56

농지전용 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ㆍ다년성 식물의 재배ㆍ가축사육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함
농지전용 허가 처리 과정
농지전용협의
타법(건축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에 따라 의제 처리되므로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면 시ㆍ군ㆍ구에서 협의 처리하여 별도 허가가 필요 없음(농지전용협의)

농지전용하기 위하여 확인해야 할 사항(건축허가 기준)
농지법상 확인 사항
○ 농지법상 농지구분(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밖)
※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목적으로 이용 되는 것이
필요한 지역이므로 농지전용 할수 있는 행위가 정해져 있음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안의 농지를 제외한 지역으로서 농지
전용 허가제한 시설인지 여부
※ 관리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 아니므로 세분되기 전까지는 허가제한 대상시설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고 건폐율40%,
용적율80% 적용. )
○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농지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전용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 여부
○ 전용하고자 하는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인지 여부
○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되어 있어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있는지 여부.
○ 전용으로 인하여 인근 농지에 피해가 예상되는지 여부(배수ㆍ통풍ㆍ일조 등)
○ 전용으로 인근농지의 잠식우려가 있는지 여부
○ 전용으로 인하여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여부
○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 관련법 : 농지법제34조. 농지법제35조. 농지법37조 ,동법시행령29조. 시행령제32조.시행령33조. 시행령제44조
건축법 확인
○ 건축허가 및 신고(건축법제11조, 제14조)
○ 진입 도로 확인
*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
*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
하는 구간안의 너비 3m 이상(길이가 10m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m 이상)인 도로, 10m이상 35m
미만일 경우 도로의 너비는 3m, 35m 이상일경우 6m 이상(도시계획 구역이 아닌 읍, 면, 지역에는 4m)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ㆍ도로법ㆍ사도법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이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한
도로
○ 건폐율 :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자연녹지지역인 경우 건폐율이 20%로 농지가 100㎡일 때 20㎡까지 지을
수 있음)
○ 용적율 :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구분
1종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건폐율
60% 이하
70%이하
60%이하
20%이하
40%이하
용적율
150%이하
800%이하
250%이하
50~100%이하
80%이하
※ 위 지역 내에서 세분되어(주거지역일 경우 일반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등) 건폐율과 용적율이 다르며 그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7조. 제78조. 동법시행령84조,85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확인
- 개발행위허가
☞ 연접 대상 면적 확인 : 주택과 1종 근린생활은 연접 면적을 적용하지 않음.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이행
농지전용 면적이 농업진흥지역에서는 7,500㎡ 이상, 보전관리지역 5,000㎥ 이상, 생산관리지역 7,500㎡ 이상,
계획관리지역 10,000㎡ 이상,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서는 5,000㎡ 이상일 경우 농지 전용허가전에
지방환경관의 장과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 시,군 조례에 의한 협의대상 면적을 축소하는 시,군도 있음(강원도 평창군 등)
기타 타법 관련사항
○ 경사도(시·군 조례로 정함). 오· 폐수 등.
○ 폐수 등 환경피해여부(대기환경보전법.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소음진동규제법)
○ 오수처리시설 관련사항
○ 문화재보호구역에서는 현상변경심의 가능여부
기타 하수 관련시설 및 환경 관련법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