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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 등기 촉탁 신청 88

마른땅 2013. 10. 27. 20:19

 

매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양식)| ☞ 조재팔의 실전경매
조재팔 | 조회 375 |추천 0 | 2006.11.28. 01:35

아파트나 빌라등 경락잔금을 이용하면 법무사에 의뢰하게 되지만

대출이 되지 않은 토지가 기타 지분, 법정지상권 물건을 낙찰 받았을 때는

직접 등기를 내 보세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파일로 올린 양식중

말소촉탁 수수료(대법원증지)는 한건당 3000원으로 인상되었고

이전촉탁수수표(대법원증지) 부동산 건별 9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집합건물의 이전은 1건(9,000)으로 취급하며

단독주택의 경우는 2건(18,000)으로 처리합니다.

 

또한 채권매입은

토지의 경우 필지별로 계산합니다.

필지별로 계산하면 채권매입대상금액 미만이 나올 수도 있고

금액에 따라 채권매입비율이 다르므로 전체금액에 대하여 매입하는것보다

적게 나옵니다. 유념하십시요.

 

그리고 5부를 작성하는데...

1. 법원보관

2. 등기소

3. 지자체

4. 세무서.

5, 등기권리증(필증)

에 필요합니다.

 

각각 편철할 때

 

1.법원보관용

신청서, 목록, 말소할 등기, 과표산출내역, 등기부등본, 토지대장,건축물대장, 주민등록표등본(각사본)

 

2. 등기소용

목록, 말소할 등기, 과표산출내역,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채권, 등기수수료,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주민등록표등본 (각원본)

 

3. 지자체

목록,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주민등로표등본(각사본)

 

4. 세무서

목록

 

5. 등기권리증

목록.

권리증이 목록만 달랑 붙어 있으면 얇고 썰렁하다고 생각되면...

잔뜩 붙이십시요.

목록, 말소할 등기, 과표산출내역, 토지,건물대장, 주민등록등본(각사본)

 

요렇게 하면 됩니다. 법원에 따라 권리증을 집으로 부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대봉투를 하나 준비해서 우표 넣고 신청하면 됩니다.

 

법원내의 관할 등기소라면 송달료가 필요없고

법원내의 관할 등기소가 아니고 다른 곳에 있다면 송달료가 필요합니다. 3천 얼마 할껍니다.

 

기타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 올려주세요.

 

 

참!!! 중요한걸 빼 먹었다.

 

일단 잔금을 납부하고 매각대금완납증명서를 발급 받으십시요.

법원 경매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인지 500원)

 

그걸 가지고 해당 시군구청에 가서 등록세를 발급 받으시고, 이전과 말소.

이전은 낙찰금액으로 끊으면 되고 말소는 정액세입니다. 건당 3000원 뿌라스 교육세 600원

 

그리고 채권매입금액 계산은 토지의 경우는 간단합니다.

개별공시지가 꼽하기 면적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요즘은 토지대장에 표시되어 나오므로 별도로 뗄 필요없습니다.

 

글구 채권계산 할 때 집합건물은 등록세 고지서에 표시되어 있을겁니다.

과거에는 토지와 건물 별도로 용도, 위치, 경과년수,등등 감안하여 계산 했는데

요새는 그냥 고지서에 확 찍혀 나옵니다. 그걸로 계산하면 되고요.

 

어떻게 계산하냐고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면 등기비용을 클릭하면 채권매입비율표가 나옵니다.

그것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휴~ 자세히 설명했는데 그래도 헷갈리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혹 빼먹은게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부자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