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주소지가 토지 소재지 및 연접지역에 2년간 거주시 이전등기 때 취득·등록세 50%감면, 채권 면제
②대출할 때 근저당 설정하면 등록세, 채권 전부 면제
③보유농지 양도시 부재지주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단, 부재지주 판정기준에 의한 거주(재촌)요건은 충족시켜야
④농지원부를 보유하고 8년 이상 재촌, 자경이 입증되면 과세기간별로 2억 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 100% 감면-단, 5개 과세기간에 감면 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양도세 부과. 이 경우 양도차익이 아니라 양도소득세액을 3억 원까지 100% 감면해주는 것이기에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경우 사실상 비과세나 다름없는 셈이다.
⑤농지원부를 보유하고 3년 이상 재촌, 자경 후 양도하고 1년 이내에 대체 농지(단, 면적의 1/2 또는 가액의 1/3 이상일 것)를 구입할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한 양도세 100% 감면-이 때 대체 농지도 3년 이상 자경해야 하고, 먼저 취득 후 매도하거나 먼저 매도한 뒤 취득해도 상관없다.
⑥농업인 자격 증명
⑦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추가 농지 구입 때 유리
⑧개발제한 구역에서 농업인의 혜택 부여시 확인 서류로 사용할 수 있다
⑨농촌의 일부 세금 및 공과금 보험료 준조세 등 감면 혜택
⑩농업인 대상자금 및 대출 지원시 확인 서류
⑪농지 전용시 농지 부담금 면제
⑫농업용 농기계 면세유 구입혜택
⑬농촌 자녀 대학장학금 우선 지원
⑭각종 보조금 지원
⑮농기계 비닐하우스 시설 구입 지원
⑯농지전용, 산지전용시 농업인 및 임업인 확인 자료로 쓸 수 있다
⑰도합 3ha(약 9천평)이내에서 추가 농지구입시 지방세 50% 감면
⑱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50% 감면
-농지원부는 1000㎡(약 302.5평)부터 발급 가능
-농지 소유자의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농지원부를 발급받으려면 신청서에 이장의 도장이나 서명을 받아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농지에 작물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실사 후 발급해준다.
-등재사항: 농업인 인적사항, 가족사항, 소유농지현황, 임차농지현황, 경작현황 등
-농지원부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경작현황을 확인하는 것으로, 소유 농지나 임차농지에 관계없이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작성함.
-작성시점: 농지원부는 농지를 신규 소유 및 임차가 확인되는 시점에 바로 작성(최초작성일, 소유·임차농지 현황 등)하고, 경작상황은 향후 확인되는 즉시 갱신.
-세금감면이나 보상관련 사항은 세무서나 보상관련 담당기관(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임. 본인이 기존에 농사를 직접 지었더라도 농지원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소급해 작성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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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조합원으로 가입하세요
대출은 저리, 예금은 고리 의 혜택이 뒤 따릅니다.
ps.농지원부를 작성함에 있어 먼저 해야 될 것은 매년 1월1일
~2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고 실제
경작자에게 만 지급되는 '쌀 소득 보전직불금' 신청을 해야 함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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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유전에 원칙에 의거해서, 농지는 농업을 영위하는 농사꾼만 소유할수 있습니다.
즉 농지원부를 만들지 않으면, 농지 소유를 투기에 목적으로보고, 불이익을 많이주는것이지
혜택이 많아지는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양도할때도 비사업용토지는양도세 60%인데
사업용토지는 일반과세또는 장기간 농작하면, 세금 면제가 많아집니다.)
혜택이라면, 세금감면하고, 농협대출 정도가 되겟네요.
농지원부란?
▶ 행정관서에서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 비치하는데 목적이 있다.
♧ 작성대상
▶ 농업인-
★ 농업인의 범위(농지법시행령제3조)
○ 1천제곱미터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재배하거나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지에 330제곱미터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기타(농막. 간이퇴비장 등)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성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 하는 자
○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백만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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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1.작성목적
1)행정관서에서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 배치
2)농지원부는 농지행정, 농정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농지의 소유권확인
, 세금감면 증명, 농협대출 등을 위해 작성하는 것이 아니다.
2.활용분야
1)농지 소유 및 임대차 현황파악 등 농지관리 업무의 기초자료
2)농업관련 자금지원 대상농가 선정 등 농정시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3)기타 농업인, 자경 여부 등 확인
3.작성대상
1)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1000제곱미터이상(비닐하우스 등 시설인 경우 330제곱미터)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경우이다.
2)준농업법인
직접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학교, 공공단체, 농업생산자단체
, 농업연구기관, 또는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이다.
예)1세대에 2인이상의 농업인이 있을 경우 농업경영을 주로 하는 자를 대상으로 농가주로 등재
예)1000제곱미터(비닐하우스 등 330제곱미터)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자경을 하지 않으면
농지 소유주는 작성할 수 없고 임차인이 작성할 수 있음
예)농업경영이라 함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단순히 농작업을 도와주는
경우에는 농업경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농지원부는 책임을 맞고 있는 사람 명의로 작성
예)경작하는 농지가 여러 시, 구, 읍, 면에 소재하더라도 그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면 농지원부 작성이 가능
4.농지원부 작성 관리기관
1)농업인
주소지 시, 구, 읍, 면, 동사무소
2)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
주사무소의 소재지 시, 구, 읍, 면, 동사무소
5.작성방법
1)농지원부의 신규작성은 시, 구, 읍, 면의 공무원이 농지의 소유 및 이용상황을 파악하며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작성 및 변동사항의 정리가 누락된 경우에는 대상 농업인 등의
신청에 의하여 작성하거나 변동사항을 정리한다.
2)대상 농업인 등의 농지원부의 작성이나 변경사항의 정리를 신청할 때에는
특별한 절차나 서식이 없이 방문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구두로 할 수 있으며 서신으로도 가능하다.
3)이 경우 특별한 서류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는 임차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등 권리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4)토지 소재지가 관내일 경우에는 직접 확인 후 작성하나
토지 소재지가 타 시, 군, 구일경우 경작현황을 토지 소재재
시,구,읍,면, 동사무소 조회 후 세대별로 작성한다
5)등재사항 : 농업인 인적사항 및 가족사항, 소유농지현황, 임차농지현황, 농지일반현황 등이다.
6)자경증명서(토지 소재지에서 발급)를 제출하면 경작 조회 없이 바로 작성 가능하다.
7)농가주 승계: 한 세대에서 "동거(비동거)가족"이
농가주와 함께 농업경영을 영위하던 중 농가주의 사망, 이농, 탈농 등의 이유로
더 이상 농업경영을 영위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족 중 1인이 승계하여 농업경영을
계속하는 사실이 확인되고 농업승계인이 원할 경우에는 농가주 승계 처리가 가능하고
최초 작성일자는 그대로 적용한다.
예)농가주와 함께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한 비동거가족은 농지원부를 승계할 수 없음.
6.작성시점
농지를 취득 또는 임차한후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시점이다.
예)임대차기간 연장신고를 하였다하여도 시기상 영농철이 아닌 경우 경작
현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지금까지의 영농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영농에
착수하여 야만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있음
예)신규로 농지를 취득한 후 영농의사는 있으나 아직 영농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영농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농업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없음
예)농지소재지에 경작현황 파악이 곤란하다는 취지로 회신이 온 경우에는
당해 농지에 대한 경작현황은 농지원부에 등재할 수 없음
예)겨울철 등 농한기에 일시 휴경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관행상 경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관련자료, 농협에서 발행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농지소재지 농지관리위원
, 이장에 의하여 경작사실을 확인 받아 농지원부를 등재할 수 있음
예)수리조합비 등 과거의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과거 경작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확인이 곤란하여 농지원부를 소급 작성할 수 없음
7.발급처리기간
1)관내 농지
즉시
2)관외 농지
10일
예)농지원부 등본 발급시 그 경작 사실을 확인하여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또다시
농지원부 등본을 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도 경작사실을 확인하여야 함
예)농번기나 동일 건으로 단기간 내에 여러번 발급신청시 담당자가 경작사실
확인이 필요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경작사실조회를 생략할 수 있음
8.근거법령
농지법 제51조, 동법 시행령 제71조
9.자경증명
자경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신청에 의하여 자경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발급한다.
예)농업인이 자기 소유 농지에서 자경하는 경우에는 "자경증명" 발급을 할 수 있으나
임차 농지에 대해서는 발급할 수 없음
예)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서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이
자기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 자경에 해당되어 자경증명 발급
예)처분대상 농지도 자기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이나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경우에는 자경증명 발급이 가능함
예)농막은 자경증명 발급대상이 아님
10.자주하는 질문
1)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여부가 아닌 경작사실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으므로 세대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각각 1000제곱미터(시설 330제곱미터)이상씩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면 경작자 모두가 농업인이 되므로 각각의 농지원부 작성이 가능하나,
동일세대에서 가족이 농업경영에 종사할 경우 그세대를 기준으로 작성
2)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조경수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것이 확인되면 농지원부 작성가능
3)조경수나 관상수의 판매목적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영수증 등으로 판매실적이 확인되면 작성 가능
4)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형질변경하지 않고 수종 갱신만 한 경우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원부에 등재할 수 없음
5)형질변경허가를 거치지 않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3년 이상 과수 등을
재배한 경우에도 농지원부 등재 가능
6)산지관리법에 의한 형질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3년 이상 과수등을 재배한 경우에도 농지원부에 등재할 수 있음
7)공부상 지목이 대지이나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 또는 재배지로 3년이상 이용될경우 농지법상
사실상 농지에 해당하여 농지원부에 등재 가능
8)법적 지목이 하천이라도 사실상 농지인 경우(3년이상 경작확인) 농지원부 작성대상
9)임대차 계약시 반드시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은 없고 종중 소유 농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을 경우, 마을 이장등의 확인을 받아 등재할 수 있음
10)종중소유의 농지를 임차한 경우 중중 대표자나 총무와 임대차 계약 후 임차농지로 등재
11)콩나물 재배사 부지는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원부 작성 대상이 아니나
콩나물도 농산물이므로 이를 생산하여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농업인에 해당함
12)공무원도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영농을 할 경우 농지원부 작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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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조합원 자격과 가입하여 혜택
우선 농협 조합원에 가입된다면 생각보다 많은 혜택도 있으므로 가입 자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가입하시는 것이 이득이라 생각되므로 아래의 포스팅 글을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농협, 즉 농업협동조합에 사전적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농업협동조합(한자:農業協同組合 약칭:농협,NH농협)은 대한민국에서 1961년 8월 15일 설립된 농업관련 협동조합으로, 농민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전국의 농업협동조합을 한데 묶기 위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한자:農業協同組合中央會 약칭:농협중앙회)(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s Foundation-NACF)가 조직되어 있다. 슬로건은 "신토불이 (身土不二)"[1]이다.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중앙회와 각 조합은 별도의 법인이다.(법 제4조)
농협 조합원 가입방법 / 서류
농협 조합원이 되면 농협이 지역 단위이므로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정확하게 어떤 것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으므로 가장 편한 방법은 지역에 위치한 농협에 문의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구비 서류는 아래와 같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경 및 추가 될 수도 있습니다.
1. 조합원 가입 신청서 (농지원부상 영농회장에게 자격확인 요함)
2. 주민등록 등본, 기본증명서
3. 주민등록 사본
4. 출자금 비과제 변경 신고서
5. 금융거래정보 (출자금) 제공의뢰서
6. 금융거래정보 (출자금) 제공의뢰서
7. 농지원부 (축산업 등록증 사본)
8. 세대원 가입시 국민건강 보험증 사본 (지역가입자)
9. 신규 조합원 가입 신청 서류 심사표
기본적인 서류는 가입하고자 하는 지역 농협에 비취되어 있습니다. 직접 지역 농협에 방문하여 조합원 자격을 알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농협 조합원 가입 자격
농협이란 지역 농협이 근간이 되므로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 듯 보여집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역마다 조금씩 상이하여 어떤 것이 정확한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재차 하는 말이지만 지역 농협을 방문하시어 농협 조합원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 지역 농협의 구역안에 주소가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단 2이상의 지역 농협에 가입할 수 없다.
2. 농업 / 농촌 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지역 농협의 구역안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지역 농협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농협 조합원 가입 혜택
이것도 역시 지역마다 상이합니다. 아마도 농협 규모에 따라서 틀려지는 측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1. 출자배당금 지급
2. 예금에 따른 세제 혜택
3. 조합 사업 이용고 배당금 지급
4. 조합 사업 이용도에 따른 사업 준비금 적립
5. 조합원 환원 사업
6. 조합원 재해시 위로금 지급
7. 축산물 생산 장려금 지급
8. 양축 기술 지도 지원 및 방역 교육
9. 각종 비료 저가 매입 지원
여러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정도 입니다. 각자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설명을 들으시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거주하시는 지역의 농협은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 기본 출자금이 500만원이더군요. 이 돈이 쉽게 생각하시면 은행에 예금하시는 것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며 이율도 은행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이 농협 조합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각종 비료 등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제한이 있는 것 같지만, 제한 범위 안에서 다 해결이 되는 듯 합니다. 그리고 유류, 즉 기름 등도 세금 혜택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구요. 단지 농협 조합원이 되면 이렇게 많은 혜택이 있지만,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크게 어려움은 없는 듯 하지만, 2~3번 신청하여 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농협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농협 조합원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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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협조합원가입조건
- 조합원 가입하실분의 농지원부.
- 조합원 가입비.
2. 대출 --->
정책자금대출을 낮은 이자율(최저 년 1% ~ 3%까지 지원하는 자금)
융자금이 1천원일때 년1%일때 1십만원의 이자(월이자 8,333원)
3. 예금가입시 세제혜택
- 일반세율 이자소득금액의 15.4% 인데 세금우대혜택이 있습니다.
- 최저 이자소득금액의 농특세 : 1.4%만 부과됩니다. 금액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4. 농사를 짓다가 풍수해를 입었을 경우 정책자금지원 및 기사용하는 정책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면제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5. 조합원으로서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갖습닌다.
6. 조합의 사업(비료구입등의 구입, 재배물품의 구입 및 판매, 하나로마트 이용시 할인 등) 이용 혜택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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