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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신설] - 중개업자 아닌 자가 광고를 할 경우... 징역 1년 이하 or 1,000만 이하 벌금(시행 12.5)

마른땅 2013. 12. 5. 22:12

 

 

자료정리 ; 이 은 노  010-5274-4924  http://blog.daum.net/len491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2013.12. 5일자로 시행되는 개정법률 제정 취지를 보면, 중개업자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경우, 중개사무소 및 중개업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게 하고, 중개업자가 아닌 자

        의 중개업 영위를 위한 광고행위를 금지함에 목적이 있다는 주관부처인 국토부의 의견입니다.

        (부동산산업과 044-201-341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르면 “중개업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하므로... 중개보조원은 개정법률 제18조의2 제2항

        (2013.12.5 시행)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수 없을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행사 또는 시공사 등에서 근생시설 또는 부동산을 개발하여 분양·광고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

        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 “중개”로 보기 어려워 개정법률 제18조의2 규정을 적

        용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사례를 보면, “분양”은 광의의 의미에서 부동산 중개에 포함되나 주택 등 분

        양 정책에 의하여 부동산 중개와 별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분양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

        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규율 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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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본조신설 2013. 06. 04 / 시행일 : 2013. 12. 05]

        ① 중개업자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 · 광고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 · 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중개업자에 관한 사항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 (벌칙) [개정 2013. 06. 04]

        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중개업자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

            한 표시 · 광고를 한 자

 

        제51조 (과태료) [개정 2013. 06. 04]

        ③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표시 · 광고를 한 자

 

        부 칙 [법률 제11866호, 2013.6.4]

        제3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본조신설 / 시행일 2013. 12. 05]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중개업자가 명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2. 중개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광고의 방법) [전문개정 2012. 09. 05]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1. 전단 · 팸플릿 · 견본 또는 입장권

        2. 인터넷 또는 PC통신

        3. 포스터 · 간판 · 네온사인 · 애드벌룬 또는 전광판

        4. ~ 5. 생략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체 또는 수단과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

 

 

 

                                               

 

 

 

 

 

 

 

 

 

 

 

 

 

 

 

 

 

 

 

 

 

 

 

 

 

 

 

 

 

 

 

 

 

 

 

 

 

 

 

 

 

 

 

 

 

 

 

 

 

 

 

 

 

 

 

 

 

 

 

 

 

 

 

 

 

 

 

 

 

 

첨부파일 [중개업법] 신설조항 제18조의2.hwp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이은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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