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으로 공략하는 투자전략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이후 부동산 거래가 주춤해지면서 수도권 소형아파트(45~60㎡(분양면적 18~25평형))의 낙찰가율이 83%대를 유지해 값싸게 아파트를 경매로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올해 초 낙찰가율이 2~3% 하락해 시세 대비 10~20% 정도 저렴하게 낙찰 받을 수 있다.
수도권·신도시 소형 아파트는 내 집 마련과 임대수익 등을 원하는 수요층이 탄탄해 중대형아파트에 비해 아파트가격 낙폭이 크지 않다. 경매를 통해 값싸게 낙찰 받는다면 환금성이 양호하기 때문에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들은 경매시장 침체에 저가 낙찰기회로 활용해볼만하다.
수도권 경매 아파트 중 신도시가 몰려있는 의정부 고양지원, 인천 본원, 인천 부천지원은 저감률(1회 유찰 시 떨어지는 금액 비율)이 높아 한번 유찰되면 30%(서울 등 기타지역은 20% 하락) 떨어지기 때문에 한번 만 떨어져도 감정가 보다 30% 저렴하다.
신도시 소형 아파트의 경매 입찰가를 정할 때는 시세를 철저하게 조사해 되도록 입찰가를 낮춰서 가격을 정할 필요가 있다. 신도시 인근에 새 아파트와 미분양분 아파트 적체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당분간 가격의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저감률 30% 지역(의정부 고양, 인천 본원, 인천 부천)은 1회 유찰 시 가격 저감률이 높기 때문에 값싸게 낙찰 받을 확률이 높다. 이들 지역에 입찰할 때는 2회 유찰을 기다리기보다 최저가에서 약간의 금액을 더 써내는 것이 낙찰확률을 높이는 비결이다.
적정 입찰가격을 정하기 위해서는 감정가를 시세와 반드시 비교해 봐야 한다. 감정가는 일반적으로 경매가 시작되기 5∼6개월 이전에 매겨진 것이므로 현재 시세와 차이가 날 수 있다. 입찰가를 시세와 비교하지 않고 단순히 감정가보다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입찰하면 시세보다 비싸게 낙찰 받을 수도 있다.
호재 많은 수도권 소형아파트 수요 몰려
수도권 신도시 소형 아파트 낙찰가율은 통상 78~80% 수준이며 입찰경쟁률은 한 물건에 약 5~6명 정도에 입찰해 경쟁률이 높은 편이다. 전셋값이 서울과 맞먹는 인기 신도시 내 소형 아파트는 고가에 낙찰되는 사례도 빈발한다.
분당 일산 평촌 등 수도권 신도시의 소형 아파트가 법원 경매에 나오면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신도시는 지역 호재가 많은 데다 서울 강남과 경기도 분당을 잇는 신분당선 개통 등으로 신도시가 다시 관심을 끌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에서 매월 입찰에 부쳐지는 소형 아파트 물건은 약 150~200여건으로 물량은 제한적이지만 지난 해 말 대비 물량이 많아지고 있으므로 물건 선택의 폭은 넓은 편이다. 주로 수원지법 관내에 소형아파트 물량이 많고 다음은 의정부법원에 물량이 꾸준히 공급되고 있다.
올해 초에 비해 아파트 공급물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인기 택지지구 아파트 물량까지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지역 입찰 공급물량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는 입찰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찰 전 급매물 동향 체크
신도시 전용 85㎡ 이하 중소형은 내 집 마련 수요와 임대주택용 수요 등으로 매매시장에서 수요가 풍부하고 가격 하락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희소성을 지닌 장점을 갖고 있다. 가격이 비싼 서울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대단지인 신도시에 이주하려는 실수요자에게 관심이 많다.
신도시 소형 매물은 감정가와 시세가 큰 차이가 없어 한번 유찰된 후 시세보다 저렴해지는 두 번째 경매에서 바로 낙찰되는 게 관행이다. 그만큼 신도시 소형은 서울보다 인기가 높은 편이다. 1기 신도시의 대표지역으로 꼽히는 분당 일산의 아파트값이 계속 하락을 거듭해 급매물이 늘고 있어 30% 이상 저렴한 가격에 경매로 낙찰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따라서 소형아파트 입찰 시 최근 급매물 공급량과 거래동향을 따져 보수적인 가격을 써내 낙찰 받아야 한다.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소형 아파트는 입찰자들이 몰리면서 경쟁률이 높아져 오히려 높은 가격에 낙찰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사전에 경매 절차와 적정 입찰가격, 경매 취하 취소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 경매 투자에 나서야 한다.
소형 아파트에는 입찰자가 많다.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 물건에 사람들이 덤벼들면 조바심 때문에 입찰가를 높여 쓰는 실수를 저지르기 쉽다. 사람이 많다고 분위기에 휩쓸려 즉흥적으로 입찰가를 높게 써서는 곤란하다. 적정 입찰가격을 미리 산정 후 입찰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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