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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년차휴가 및 연차수당

마른땅 2017. 12. 15. 20:41

※연차휴가산정 및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산정방식

 

연차 유급 휴가 산정방식은 기산일을   입사일기준 과  회계단위기준 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에서는 입사년월일을 기준으로 하

지만, 일부 회사에서는 업무담당자가 산정상의 편의를 위해 회계년도단위를 기준으로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2009년 6월 1일에 입사하신 경우...

 

1. 입사일기준

2009년 6월 1일 입사자는 2010년 6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는 1년간 사용가능하고요(2011년 5월 31일까지) 아시는바데로 근속기간이 1년이 되기 전에는 매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요(최대 11개까지) 이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한 갯수만큼 2010년 6월 1일 발생연차에서 차감하고 연차휴가가 부여되게 됩니다.

 

2. 회계년도 단위기준(매년 1월 1일에 연차발생을 가정할때)

2009년 6월 1일 입사자는 2010년 1월 1일에 근속기간 비율에 따라 연차가 약 9개발생(15개*(2010년1월1일-2009년6월1일)/365일)하고 이를 2010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011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이를 1년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년차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법정방식이 있습니다.(상시 근로자수가 20인 이상인 40시간제 사업장에 한정합니다)

2009년 6월 1일 입사자는,

2009년 6월 1일부터 2010년 5월 31일까지의 1년미만 기간중에  전월만근에 의하여  매월 월 1회씩 년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고 11회)

그리고 만 1년이 되는날인  2010년 6월 1일날에 이전 1년간의 기간중  소정의 근로일수 8할이상 충족시 연차가 15일이 발생되어 

이 15일중 이전 1년이전에 사용한 년차휴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2010년 6월 1일부터  2011년 5월 31일까지 사용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사용년차휴가가 있다면  수당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부여된 년차를  달력에 표시된 빨간날등을   대체 휴무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이때는 사전 선행되어야하는 조건이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구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동의가 이루어 진 상태에서   년차대체휴무가 가능하며,  사업장임의로 년차휴가를 대체하는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와 달리   회계년도 방식으로 할경우    1월 1일 기산일 기준이라면

2010년 1월 1일날엔  계산상 8.79일..즉  약 9일{(2010년1월1일-2009년6월1일)/365일}..  2011년 1월 1일엔  15일의  연차발생이 됩니다.

단   사업장이 년차를 대체 하는데 있어서는   과반수 근로자들의 의사가 반영되어 도출된 근로자 대표의 서면동의를 구한것인지 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차는 최소  15일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44시간제 사업장일경우는  최소 10일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년차휴가는   최초  15일에서  2년단위 1일씩 가산휴가 발생되어    최대 한도는   25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년차휴가는  입사후부터 바로  발생하는것이 아니라,

만 1년시점에서  이전  1년간의 소정의 근로일수를  충족(8할이상)하느냐를  검토한후  년차휴가가 발생됨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용역이나 파견사업장 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4조 제1항에서는 '근로기준법 제42조(임금지급),제59조(연차휴가)의 적용에 있어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는 파견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주40시간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는 1년미만인 경우 1개월 만근시 하루, 1년 8할 이상 계근시 15일의 연차휴가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과 사업장의 구분

 

현재   근로하시는 사업장이 용역이든  정규직이든  아니면  비정규직이든,

   상시 고용인원이  5인이상  20인미만 사업장을 주44시간제 사업장이라고 하고

   상시 고용인원이  20인이상인 사업장을  주40시간제 사업장이라고 합니다.

 

1. 주44시간제 사업장의   근무형태는 보편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8시간, 그리고 토요일은 4시간으로  1주당 소정의 근로시간은 44시간으로 하여,

   1주의 소정의 근로일은  6일로 하면   나머지 하루는  주휴일(유급휴일)로 운영합니다.

   주40시간제(이외에 '연차유급휴가' '월차유급휴가' '생리휴가' 등)의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에 있어서 "20인 미만 사업장(44시간제 사업장)"

   (20인 이상 사업장은 2008.7.1.부터 이미 시행중)은 201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근기법 시행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해야됩니다.

   또,월차유급휴가(1개월 개근시 1일 발생)와   년차유급휴가(1년 개근시 10일,  9할이상 출근시 8일, 1년마다 1일씩 추가발생),  생리휴가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등이 있습니다.  물론  미사용시에는  미사용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40시간제 사업장은   보편적인 근무형태가   주5일제로  통용되나,

   이는  1일의  통상 소정의 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5일만으로    주 40시간을 충족하므로  주5일제 사업장이라고 합니다.

   다만   40시간제 사업장이 꼭  1주의 소정의 근로일을   5일로만 하라고는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특정한 사업장은   1일의 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하고  토요일 5시간으로 소정의 근로일을  6일로 하는 경우도  있는것입니다.

   즉   이때  주5일로 하게되면   기존  토요일 4시간을 근로하지 않으므로  이때를  집에서 쉬지만  휴무일이라고 합니다.  

   휴무일의 정의는  약정되어 있지 않은 소정의 근로 의무가 없는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령,  1주일의 7일중  5일은 소정의 근로일,   하루는   휴무일,  그리고 하루는  주휴일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40시간제 사업장은   월차유급휴가가 폐지 되었기에 없습니다.

   다만   한가지는  년차유급휴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년차유급휴가는    만 1년이상 근속으로 발생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입사후 1년미만자에게는   기존 월차휴가 폐지에 따른  휴가권이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40시간제 입사자는  1년  미만 기간엔   전월의 소정의 근로일수를 만근하면( 즉 기존 월차휴가와 같은 개념)  매월 월 1회의  

   휴가가 발생을 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 1년미만 기간중 발생한 년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만 1년시점의 15일 발생분중의 것을 앞당겨서 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   즉, 이말은  1년미만 기간중엔  휴가권이  없지만,   이 휴가권이  없으므로 해서 결근아닌 결근이

   되기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1년미만자의 휴가제도를  보완한것입니다.)

   아울러  1년미만  년차휴가의 다른 한가지는   1년미만 중도 퇴사자라도  재직한 월수만큼은  매월 1회씩이 발생된다는  개념도 있습니다.

   즉,   실제   입사후 -   1년미만 기간  =   매월  1회씩  총  11회 연차발생 또는 사용가능하고요,

          만 1년시점 (이전 8할이상 출근시)  15일 발생 -  1년미만 기간 사용한 년차일수 차감후 남은 일수 사용가능하고,

          만 2년시점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만 3년시점   16일의 연차가 발생, 만 4년시점 16일 등으로 발생됩니다. 2년단위로 1일씩 연차일수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이든   알바든     근로자라면 입사후 1년미만인 기간중에도

   전월의 소정의 근로일수를 모두 출근한 경우    매월 월 1회씩  년차휴가가 발생됩니다.

   하지만 1년미만 중도퇴사한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답니다.

   그런 분들은 소멸되기전에 사용하시는게 더 유리했겠지요....

 

 

○연차수당(연차유급휴가수당)

 

입사일자 이후부터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유급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경과시 최초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후 매 일년후마다 지급 받으며,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 미만 근속한 사람에게는 1개월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므로,

8개월 만근하였다면 8일의 유급휴가가 발생 됩니다.

년차수당이란   년차휴가의 사용 시기권이 소멸 되는 시점에서 1일당  통상일급 또는 평균일급으로 수당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시점에 발생합니다. 청구권의 소멸시점은 발생일로부터 1년입니다.

그러므로 1년미만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44시간제 사업장이라면,    정상적인 상태의 최초의 년차수당은 만 2년 시점 (또는 만 1년이상후  퇴직시점).

그리고

40시간제 사업장 또한    정상적인  계속근로 상태라면 휴가기산일을 기준으로   만 2년시점 에서  최초의 년차수당이 발생됩니다.

예를 들자면,

2009년 6월 1일 입사자로서, 연차유급휴가 기산일이 입사일자기준인 회사라면 2011년 6월 1일에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고,

2009년 6월 1일 입사자로서, 연차유급휴가 기산일이 회계년도기준인 회사라면 2011년 1월 1일에 최초, 그리고 이후에는 매년  1월 1일에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됩니다. 

다만   40시간제 사업장은  1년미만 중도퇴사자에게도   월 1회씩이 보장되므로   퇴직일자에 따라서  년차수당 지급시기가  달라집니다.

 

 

 

○ 년차계산(입사일기준 및 회계년도 기준) 예상 Q/A

 

Q : 입사일이 2009년 6월1일인데 우리 APC회사 사무실에서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총 9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6개는 올해 2010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1년 미만자는 만근시 월1회 년차를 앞당겨서 사용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회사는 작년에 제게 무조건  9개만 쓰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2011년은 15개중 6개를 썼으니 9개가 남아서 그것만 쓸 수 있다고 합니다.

 

A : 근로기준법에서는 입사년월일 기준으로 맞추지만 현실적으로 입사년월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담당자 업무가 조금 힘들어집니다.

    2009년 6월1일 입사자가 연차를 부여받게 되는 기간이 2010년 6월 1일 ~ 2011년 5월 31일 기간안에서 15일이죠.

    그런데 이런식으로 계산하면 각 근로자마다의 입사일을 항상 고려해야만 됩니다. 이것이 입사년도 기준입니다.

    그래서 특정일을 기준일로 잡고 해당 일자에 몰아서 맞추자는게 회계년도입니다.

    언제 입사를 했던 1월1일~12월31일 기간을 기준으로 잡는것입니다.

      여기에서의 문제는 담당자의 편의만 고려하다보니, 반올림계산할 날자도 무시되기도 하는데,  회사에서  여러가지 편법으로 연차유급

      휴가일수 및 연차수당을 고의적으로 줄이거나  차감지급하려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우선 APC회사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번 계산해보면...

 

2009/6/1 ~ 2010/5/31 기간 1년중 8할 이상을 근무하면.. 2010/6/1~2011/5/31의 1년 기간중 15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1년 미만... 의 경우는 입사 1년차 직원은 전년도 만근부분이 없으니 1개월 만근시 마다 연차 1개를 앞당겨서 사용을 하고 1년이 도래되는 시점(2010/5/31 이후)이후에 발생하는 연차 15개에서 차감을 합니다. 첫 1년차에 11개까지 앞당겨서 사용하는게 가능한데요. 2010/6/1 이후 1년 기간동안 15개중 만약 11개를 이미 앞당겨 사용했다면 잔여 4개 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물론,그기간 동안 사용한 연차가 없었다면 2010/6/1일 발생한 15개의 연차를 2011/5/31일까지 사용 가능하고, 15개중 미사용한 연차의 수당은 2011/6/1 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 예시 Q항에서처럼 APC회사에서 말을 하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맞게 계산해보면...

 

무조건 1/1~12/31 이 기간을 기준으로 잡자는 것이고요. Q분은 년 중도 입사자가 되고요. 09/6/1~09/12/31 1년 기간중 8할 이상을 출근하면 이 기간만을 기준으로 먼저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해당 기간중 총 재직기간이 214일이고요. 15개중 이 기간에 비례하게만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의미지요. 2010/1/1 ~ 2010/12/31 기간 중에 사용을 하고요.

15개에 214일을 곱하고 나서 365일로 나누면 됩니다.  계산해보니 8.79개 약 9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네요.

 

그리고 그다음, 2010년 1월1일 이후부터는 정상적으로, 연도를 기준으로 연차 계산을 합니다.

2010/1/1~2010/12/31 기간을 소정의 근로일수를 만근하면 2011년/1/1~2011/12/31 기간 안에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11/1/1~2011/12/31 기간을 소정의 근로일수를 만근하면 2012년/1/1~2012/12/31 기간 안에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12/1/1~2012/12/31 기간을 소정의 근로일수를 만근하면 2013년/1/1~2013/12/31 기간 안에서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 부여됩니다.

 

중도 APC에 입사한 해(2009년)를 제외하고는 이후부터 2년 단위로 1일씩 연차휴가가 증가합니다.

회계년도기준으로 년차휴가를 산정하는 회사의 주장인바 2010년도에 사용을 할 9개는 2009년 만근으로 인해서 발생한 연차 9개이고요. 이건 2010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입니다.

 

위 Q/A에서 처럼 2010년 만근을 해서 2011년 이후에 사용을 할수 있는 연차휴가 15일을, 2011년 이후에 발생하는 연차를 여기서 그렇게 차감하면 안됩니다. 2011년 이후에 발생하는 연차는 2010년도 만근이 이유가 되어서 발생될 연차이니까, 2009년도 만근이 이유가 되어서 발생되는 9일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회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관할지역 노동청 민원실이나 노동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로 문의하시어 회사와 서로 확인 과정을 거쳐야겠습니다.

 

소중한 연차유급휴가...아니면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 근로자가 제공한 소중하고 정당한 노동의 댓가입니다..

 

 

*상기 조항 및 내용은 현재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료출처 : 장현이의 쉼터

출처 : 소꼬랑데기
글쓴이 : 소꼬랑데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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