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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전세금 죽어도 안 떼이는 법~*

마른땅 2010. 6. 9. 10:18

 

전세금 죽어도 안 떼이는 법~*


1. 전세계약전 전세를 살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 가압류, 압류채권, 가등기 등의 등기가 되어있으면 절대로 전세를 들지마라(떼일확율 90%)

2. 1번의 항목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었더라도 잔금지급일전에 주민등록을 이전시키고 잔금지급일날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어보아 1번에 해당하는 항목이 없는 경우 잔금을 지급하라
---> 계약후 전입신고 및 이사전에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악덕 임대자도 심심찮게 있음

3. 위의 1,2번만 지켜도 절대로 전세금은 떼이지 않읍니다. 그러나 1,2번을 모두 만족시키는 전세주택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분양가 모두를 제돈내고 분양받는 사람은 드믈기 때문.....(은행에서 융자받아서 분양받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대부분의 아파트는 담보가 설정이 되어 있읍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주택을 찾는 것은 아주 어려운일이고...

이때 검토하는 방법은

1. 설정되어 있는 금액과 주택의 시세를 비교하여 설정금액의 합계+전세금이
아파트의 경우=시세의 80%
연립의 경우=시세의 60%
단독주택의 경우=시세의 50%이상이 되면

전세계약을 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의 경우에 집주인이 부도가 나거나 망하게 되어
경매를 거쳐 아파트를 처분할 경우 전세금중 일부를 받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경매시 낙찰금액은 시중가의 위에서 말한 비율로 대부분 낙찰되기 때문임)
http://cafe.daum.net/charisland

출처 : 황금물고기
글쓴이 : 착한아저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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