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란 매매, 교환등으로 그 자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양도소득세는 이러한 양도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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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부동산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의 제반 권리 매각에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토지와 건물 등 전통적인 부동산과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아파트 분양권,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채권, 청양통장)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런 권리나 부동산을 타인이나 직계존비속간에 유상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도 어김없이 양도소득세가 붙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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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은 물론 기타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에 부과되는 게 양도소득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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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기준일이 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매매·교환 등 일반적인 경우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기타의 경우는 표와 같다. |
거래 내용별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시기 | |
구분 | 취득시기 |
일반거래 | → 사실상 대금 청산일 →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계약서상 잔금 지급 약정일 → 잔금 지급 약정일이 확인 불가나 그로부터 1개월 초과한 경우는 등기 접수일 →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
상속거래 | →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 등기일 |
자기 건축건축물 | →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 사용검사 전 사용했거나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사실상 사용일 → 사용검사에 앞서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가사용승인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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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인 양도소득금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이다.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 경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이다. 부동산을 보유한 지 1년 이상이면 실거래가액이나 기준시가·공시지가 중에서 납세자가 한 기준을 택해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단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려면 취득·양도가액을 증빌할 서류가 있어야 한다. 필요경비 산정 방법 |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 | ||
토지 | 건물(일반지역내) | 지정지역내 토지 건물 |
개별공시지가의 3% |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의 3% | 국세청 기준시가의 3% |
실거래가로 신고한 경우 취득세·등록세·중개수수료·설비비·개량비·자본적 지출 및 기타 양도비용 등 필요경비 산정방법도 실거래가로 할 때와 기준시가로 할 때가 다르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1년 1회에 한해 연 250만 원씩 공제된다. |
양도소득 공제 내역 | |||
양도소득 기본공제 | 장기보유공제 | ||
3년 이상 ~ 5년 미만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연 250만 원 | 양도차익의 10% | 양도차익의 15% | 양도차익의 30% |
양도소득세 세율(2002.1.1 이후 적용) | |||
구분 | 양도소득 과세표준 | 누진공제액 | |
1년이상 보유자산 | 1,000만원 이하 | 9% | - |
4,000만원 이하 | 18% | 900,000원 | |
8,000만원 이하 | 27% | 4,500,000원 | |
8,000만원 초과 | 36% | 11,700,000원 | |
1년미만 보유자산 | - | 36% | - |
미등기 전매자산 | - | 6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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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자진신고 납부가 원칙이다. 자진신고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눌 수 있다. 예정신고는 잔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예정신고와 함께 세금을 납부하면 세액의 10%가 감면된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양도일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확정신고시에는 세액 감면혜택이 없다. 한편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됨은 물론 세액의 15%가 공제된다. |
신고 여부에 따른 세부담 비교 -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인 경우 | ||||
구분 | 양도신고납부시 | 예정신고·납부시 | 확정신고납부시 | 무신고시 |
납세액 | 85만원 | 90만원 | 100만원 | 120만원 |
공제 및 가산액 | 15% 공제 | 10% 공제 | 무공제 | 20% 가산 |
부동산 예정신고 - 신고 장소 :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체국에 비치된 부동산 양도신고용 왕복민원,우편 이용 - 제출 서류 : 부동산양도신고서(세무서·우체국에 비치),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본, 보유기간중 환지가 있었던 경우 및 도시재개발 또는 주택재건축이 있었던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양도세 예정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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