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방살이는 서럽다
계약 기간이 끝날 때마다 짐을 싸면서 겪는 설움은 셋집에서 살아본 사람이 아니면 느끼지 못한다. 이사할 때마다 친구들과 헤어지면서 우는 자녀들을 보면 마음이 짠하다. 게다가 집주인을 잘못 만나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임대차 분쟁을 겪게 되면 세상이 야속하기까지 하다.
세입자(임차인)일 때 종자돈을 잘 관리하고 차곡차곡 불려가야 내 집 마련을 이룰 수 있다. 임대차보호법을 잘 몰라 전세 보증금마저 날리거나 손해를 보면 내 집 마련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되고 만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가운데 일반인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간추렸다.
◇계약은 집주인과 하라
임대차 계약은 집주인과 해야 안전하다. 집주인이 바쁘다거나 자리를 비웠다고 하여 집주인이 아닌 그의 친인척과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가 생기면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다.
불가피한 사정이 생겨 집주인과 할 수 없을 때는 집주인이 적법하게 위임한 사람과 계약해야 된다. 적법한 위임이란 집주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뜻이다.
계약을 하기 전에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갑구란’에 나오는 소유자의 인적 사항과 계약 당사자의 인적 사항이 같은지 확인한다.
◇계약 기간의 효력은 2년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했다 해도 법적으로 계약 기간은 2년이다.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집주인과 계약을 하고 기간이 끝났다 해도 세든 사람이 2년까지 살고 싶으면 계약 기간을 2년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1년은 당사자간의 약속이므로 지켜지면 좋지만 계약의 법적인 효력은 2년이므로 세입자가 1년을 더 살겠다고 하면 집주인은 1년이 끝났다고 해서 나가라고 요구할 수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묵시의 갱신’에 따라 임대차가 자동 연장된 경우라도 임차인이 2년을 다 채워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임차인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지를 할 수 있다.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해지되고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말보다는 종이로 남겨라
계약 해지나 보증금 인상을 통지할 때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말로 해도 효력은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들은 바 없다고 억지를 부리면 이를 증명하는데 애를 먹기 때문에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하다.
통지는 서면으로 작성한 뒤 2부를 복사해 우체국에 가서 그 서면을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1부는 본인이 보관하면 된다.
◇재계약을 해도 최초의 계약서를 없애지 말라
재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새로 계약을 하기보다는 기존 계약서에 덧붙이거나 올려준 보증금을 지불했다는 내용으로 재계약서를 만드는 것이 낫다.
재계약서를 작성해도 그 전의 계약서는 절대로 없애면 안 된다. 전입 확정 일자가 나와 있는 최초의 계약서는 보관해 두어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확정 일자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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