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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농지취득자격증명

마른땅 2010. 6. 9. 10:56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취증)

 ◈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의 의의 :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의 소유자격소유상한을 확인 심사하여 적격자에게만 농지의 취득을 허용
                                                     함으로써
비농민의 투기적 농지소유를 방지하고 경자유전을 실현하기 위함

 

 ◈ 발급대상자

          ①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②  농업법인

          ③  학교 및 공공단체등

          ④  주말 · 체험 영농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

          ⑤  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자 (당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⑥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1500㎡ 미만의 농지를 분양받는 자

          ⑦  기타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않음


         ①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른 환매권자가 환매권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③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따라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환매권자 등이 환매권 등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④   법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⑤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 포함)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⑥   기타



 ◈ 신청 :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발급 신청
(주말체험영농 목적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음)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4일(주말체험영농과 농지전용 목적인 경우 2일)

               ♠ 수수료 : 수입증지 1,000원

               ♠ 신청시 첨부 서류

                  ①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② 농업경영게획서 (농지를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

                  ③ 법인인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④ 농지취득인정서(법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⑤ 농지임대차(사용대)계약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1,000㎡미만 또는 시설면적이 330㎡  미만인 경우)

                  ⑥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확인사항


    1.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① 신규로 농업경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 시설(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농지 → 330㎡(약100평)이상

             ○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일반 농지(벼농사, 밭농사 등) : 1.000㎡(약302평)이상 (취득면적이 1,000㎡미만일 경우 기 보유 면적이나 임차면적을 포함하여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농지 면적이1,000㎡이상이면 취득 가능 )

       ② 기존에 농지원부가 있는 농가는 최소면적 제한 없음.

       ③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미만일 것.  
          (이 경우 면적의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

   2.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ㆍ장비 등의 확보 여부 또는 확보방안

   3. 현재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소유농지의 이용실태

      (소유농지의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사용대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는지 여부- 농지원부로 확인).

   4. 경작 또는 재배하고자 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의 종류


   5.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연성식물의 재배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의 복구가능성등 취득대상 토지의 상태 (지목상 농지이나 현재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복구 계획이 필요한 경우 농업경영계획서 특기사항란에 복구계획서를 포함한 영농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 제출)

   6. 신청자의 연령ㆍ신체적인 조건ㆍ직업 또는 거주지 등 영농여건

   7. 신청자의 영농의지

     ※ 실제적으로는 농지 취득희망자가 농사를 잘 지을 사람인가? 하는 문제보다 농지가 현재 농업용으로 사용가능한가? 하는 부분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의 가부판단에 제일 중요합니다 농지상에 불법 건축물이 있다던지, 입목이나 죽이 생육하고 있어 농업경영에 사용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등기시 유효기간 :  농지취득자격증명과 토지거래허가증은 별도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등기관이 일반원칙에 의하여 너무 오래(3개월이상) 되었다고 판단되면  재발급 신청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관련근거 : 농지법 제8조 및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농림부예규210호)

              

 ◈ 주말 체험 영농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

                     ○지목에 관계없이 취득이 가능하고 논을 밭으로 전환도 가능함

                     ○세대합산 1.000㎡미만이며 기존소유농지(지역에 상관없이)와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면적을 합한 총면적을 말함

                     ○농업영농계획서없이 신청하며 거리제한이 없음

                  

 

 ◈ 자주하는 질문

     1.한 세대를 구성하는 부부가 각각 500㎡ 씩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없이 취득할 수 있는가?

       답변: 불가능합니다 (단 직접 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주말 체험 영농의 1.000㎡ 규정은 가구당 허용면적입니다

 

     2. 종중 명의로 농지를 취득 할 수 있는가?

        답변: 불가능 합니다(종중 대표 명의로는 가능) 종중은 농업인 혹은 농업법인에 속하지 않습니다

 

     3.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경매로 농지를 취득하는 방법

        답변: 토지거래허가 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만 발급받아 취득 가능합니다

 

     4. 지분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급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농지는 지분권자의 동의없이 지분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5. 가등기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답변: 가등기시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않아도 됩니다

 

     6. 증여시에도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하는가?

        답변: 증여시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발급받아야합니다

 

     7. 축사부지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

        답변: 2007.7.4 이전부터 축사가 불법으로 설치된 농지는 원상복구하고 농취증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나  그 이후에 설치된 축사는 농지이용행위이므로 그 상태에서 농취증신청이 가능합니다

 

     8. 농지에 묘지가 있는 경우에 농취증 발급여부

        답변: 원상복구후 농취증 신청하여야 하나 묘지가 차지하는 면적이 극히 일부여서 농업경영계획에 차질이 없는 정도라면 발급 가능합니다

 

     9. 불법무허가 주택이 농지에 있는 경우에 등기 이전 가능성

        답변: 원상복구후 농취증발급신청이 원칙이나 추인(농지전용허가)를 득한 후 농지전용목적로 신청하여야 함

 

     10. 농지에 대나무가 있는데 농취증을 발급을 받을 수 있는가?

         답변: 대나무는 임산물로 농지에 재배할 수 없으므로 원상복구 후에 신청하거나 원상복구조건으로 발급받을 수있다

               (단 죽순판매목적의 대나무는 가능함)

 

     11.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증명을 받으면 이전등기 할 수 있는가?

          답변: 반려사유가 농지법상 농지가 아님, 또는 도시지역내 주거,공업,상업지역인 농지로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없이 취득할 수 있음인 경우에만 등기 가능함)

 

     12. 미성년자의 경우 농취증 발급이 가능한지

          답변: 미성년자는 부모와 같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13. 관상수가 재배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답변: 관상수와 함께 취득할 경우에 가능합니다 또한 전 소유자가 관상수를 수확한 후에 영농에 착수하겠다고 한 경우에도 발급 가능하다

 

     14. 미성년자나 교육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은 영농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나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교육으로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나 야간수업을 받는 학생 등은 취득가능합니다

 

     15. 학생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발급권자의 판단에 의합니다

http://cafe.daum.net/charisland

출처 : 황금물고기
글쓴이 : 착한아저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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