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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양도소득세 세율

마른땅 2010. 6. 9. 10:56

자산

2009.1.1이후 양도분

 

보유기간

50%

1년미만

보유기간

40%

1년이상~2년미만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세

1.200만원 이하

6%

­

토지.건물

보유기간

4.600만원 이하

16%

120만원

부동산에

2년이상

8.800만원 이하

25%

534만원

관한 권리

 

8.800만원 초과

35%

1.414만원

 

1세대 2주택자의

일반세율(6~35%)

양도주택

1세대 3주택

45%. 다만 2009.3.16 이후

이상자의 양도주택

양도분부터 일반세율(6~35%) 적용

비사업용토지 등

60%. 다만 2009.3.16 이후

양도분부터 일반세율(6~35%) 적용

미등기 양도

70%

기타자산

일반세율(6~35%)

(보유기간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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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황금물고기
글쓴이 : 착한아저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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