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
2009.1.1이후 양도분 | |||
보유기간 |
50% | |||
1년미만 | ||||
보유기간 |
40% | |||
1년이상~2년미만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세 | ||
1.200만원 이하 |
6% |
| ||
토지.건물 |
보유기간 |
4.600만원 이하 |
16% |
120만원 |
부동산에 |
2년이상 |
8.800만원 이하 |
25% |
534만원 |
관한 권리 |
|
8.800만원 초과 |
35% |
1.414만원 |
1세대 2주택자의 |
일반세율(6~35%) | |||
양도주택 | ||||
1세대 3주택 |
45%. 다만 2009.3.16 이후 | |||
이상자의 양도주택 |
양도분부터 일반세율(6~35%) 적용 | |||
비사업용토지 등 |
60%. 다만 2009.3.16 이후 | |||
양도분부터 일반세율(6~35%) 적용 | ||||
미등기 양도 |
70% | |||
기타자산 |
일반세율(6~35%) | |||
(보유기간 제한없음) |
출처 : 황금물고기
글쓴이 : 착한아저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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