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의 예약이나 기한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을 때 대물변제로서 부동산을 취득한다는 약정을 하였을 때, 또한 농지가 택지로 변경되면 매수하겠다는 계약을 하였을 때는 당연히 장래에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하는 것이 예상된다. 이 장래의 본등기에 대비하여 미리 등기부상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기가 가등기이다.
가망지(可望地)
용도지역의 분류된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등의 상호간에 있어서 어느 종별의 지역에서 다른 종별의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 내에 있는 토지
각 지(角地)
그 이상의 가로 각에 해당하는 부분에 접면 하는 劃地
간접점유(間接占有)
일정한 법률관계에 기한 타인이 게재하여 그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하여 하는 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가 있다.
감보율(減步率)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할 때 공원이나 도로 등에 쓰일 사업비를 염출하기 위하여 일정비율로 감소시킨 토지를 환지로 종전의 토지권리자에게 주게 되는데 이와 같이 종전의 토지면적에 비하여 환지 된 면적이 감소하는 것을 감보라 하고 감보를 종전토지의 면적으로 나눈 값을 감보율 이라 한다. 감보율은 사업시행마다 다르지만 공공사업 시에는 30% 내지 70% 로 한다.
강제경매(强制競賣)
채권자 등이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경매하는 것을 말한다.
강제집행(强制執行)
확정판결이나 공정증서 등 채무명의를 가지고 채권자가 국가권력에 대하여 그 집행을 신청하면, 국가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실력으로 그 청구권을 실현시켜주는 절차를 말한다.
개발부담금(開發負擔金)
토지공개념 제도 도입과 함께 1989년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룔에 의해 입법화하여 1990년 3월부터 시행된 것으로서 택지개발공업단지, 산업기지, 관광단지, 도심재개발, 온천개발, 골프장, 스키장 조성 등 28종의 개발사업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생긴 이익을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토지에 대한 공법적 규제는 받지만 사법상의 일체의 제약을 받지않고 또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택지
거래사례 비교법
감정평가에 있어서 대상물건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있는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시점수정 등을 가하여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4)을 말한다.
건물의 개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3 이상이 포함되어야 함)를 철거하고 종전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이다.
건부지(建付地)
건물 등의 용도에 제공되고 있는 부지, 즉 건물 등 토지상의 부가물의 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택지를 말함
건축물의 재축
건축물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물의 증축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건폐율(建蔽率)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의 비율을 말함. 참고로 건축법상 건폐율은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건축법 시행령 제78조).
건축물의 이전
건축물을 그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 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전용주거지역: 50/100 이하
일반주거지역: 60/100 이하
준주거지역: 70/100 이하
중심상업지역: 90/100 이하
일반상업지역: 80/100 이하
근린상업지역: 70/100 이하
유통상업지역: 80/100 이하
전용공업지역: 70/100 이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는 80/100 이하)
일반공업지역: 70/100 이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는 80/100 이하)
준공업지역: 70/100 이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80/100 이하)
보존녹지지역: 20/100 이하 (자연취락지구는 40/100 이하)
생산녹지지역: 20/100 이하 (자연취락지구는 40/100이하)
자연녹지지역: 20/100 이하 (자연취락지구는 40/100 이하)
도시계획 구역 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 이외의 지역: 60/100 이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건축 하는 공장은 80/100이하)
경락허가결정
부동산의 경매절차에 있어서 법원이 최고가 경매인에 대하여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취득을 허가하는 처분을 말한다.
경제적 기본권
대체로 생존권적 기본권과 같은 개념이다. 즉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말한다.
공권력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국민에 대하여 명령·강제하는 권력을 말하며 그 권력을 행사하는 국가 자체를 의미할 때도 있다.
공동구(共同溝)
지하매설물(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시설 및 통신시설·하수도시설 등)을 공동수용함으로써 도시의 미관, 도로구조의 보전과 원활한 교통의 소통을 위하여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공매
공매라는 용어는 KAMCO에서 몇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①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금융기관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이를 공매라 하나, 이는 개인간의 매매와 법률적 성질이 동일합니다. ② 국세ㆍ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압류하여 하는 공매로 이는 국가의 법집행으로 법원의 경매와 매우 비슷합니다.
즉 양자의 차이점은 매수자 입장에서는 그 대상이 모두 부동산이지만 ①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금융기관의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이고, ②는 체납자 소유인 상태로 국가가 강제로 매각하는 것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공매물건의 신문공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유 인수자산 및 금융기관의 비업무용 재산은 보통 중앙 일간지에, 압류재산은 주로 경제지에 공고를 하며, 특히 압류재산의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신문공고를 하고 2회차 이후부터는 우리공사 게시판에 게시 공고합니다. 또한 우리 공사 각 지사의 공매물건은 원칙적으로 지사 소재지 신문에 공고됩니다.
공매회수
공매대상 물건별로 공매일시와 최저 매매예정가격 등 매각조건을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공매를 집행하게 되는 경우, 이때 최초의 공매집행을 제 1차(통상 오전 11시에 실시), 그 다음을 제 2차(같은 날짜 오후 2시 실시) 그리고 제 3차 (같은 날짜 오후 3시 실시)와 같이 차수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차수에서 낙찰이 되면 그 다음은 차수의 공매를 집행하지 않습니다. (1차에서 팔리면 2차, 3차 등의 공매는 자연 취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