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후 24시간 안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지?
없습니다!!
질문
전세 사는 현재의 집에서 이사를 해야 하는데 마땅한 전셋집을 구하지 못하여 급한 마음에 싸게 나온 듯한 다세대 주택을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와 생각해보니 은행 융자를 끼고서라도 수도권으로 나가면 그 돈이면 적당한 아파트를 살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계약을 해제하고 싶은데, 계약한지 24 시간 안에 해약할 수 없는지요?
당사간의 계약은 자유이지만 일단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후에는 24시간내 일지라도 그 계약을 철회 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사회 생활에서 독립되고도 자유로운 인격자로서 자기의 의사에 기초하여 자유로이 계약을 체결하고 그 생활관계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을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므로서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을 매매라고 합니다(민법 제 563조)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당사자 일방이 해제하려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이행이 있기전 계약금을 교부한자(매수자)는 그것을 포기함으로써, 그리고 그 계약금을 받은자(매도인)는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따라서 위 사례에서 매매 계약서상에 24시간안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매도인이 스스로 동의 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되돌려 받을수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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