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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임대차계약 만료시 원상복구를 반듯이 해줘야 하나요?|

마른땅 2010. 6. 9. 11:27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의 반환의무, 임차인은 점포의 명도와 원상복구해 주어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원상복구의 범위는 ' 점포를 임차인이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 단장하였다면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하여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90다카12035)

원상복구 의무를 지체하였을 경우 '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지체한 경우 이로 인하여 임대인이 입은 손해는 이행지체일로부터 임대인이 실제로 자신의 비용으로 원상회복을 완료한 날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 아니라 임대인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다.'(대법원90다카12035)

또한 시설물 등을 사용수익하다 수명을 다하였거나 고의성이 없을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상 부주의로 그 기능이 상실된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원상회복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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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황금물고기
글쓴이 : 착한아저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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