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리 입찰
법원 경매는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본인을 대신하여 대리 입찰을 할 수 있다
일반인들이 흔히 착각하는 대리 입찰이 안된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변호사만이 대리 입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상식이다
어떤 금전적 보수를 받고 대리 입찰을 한다면 물론 불법이다
그건 현행법으로 변호사만이 할수 있다
하지만 금전이 개입되지 않는다면 누구나 다 대리 입찰을 할수 있다
첬째 대리인의 자격
대리인의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법원이나 집행관의 허가도 필요없다
단지 위에서 언급한것처럼 돈을 받고 대리하면 안되는 것뿐이다
돈을 받고 대리 행위를 하면 변호사법(?) 위반 행위로 처벌 받는다
대리인이 입찰할때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입찰표에 첨부하고 입찰표의 필요한곳에 날인하면 되는 것이다
두 번째 대리 입찰의 제한 내용
대리입찰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다
즉 동일 물건에 대하여 입찰자는 동시에 다른 입찰자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
또 동일인이 2인 이상의 다른 입찰자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
다만 공동 입찰의 경우에는 이러한 대리입찰의 제한이 없다(송무예규 송민 93-2 제 7조 제6호)
세 번째 입찰표 작성
대리 입찰의 경우 입찰표 작성시 대리인의 인적 사항도 적어야 한다
위임장은 별도로 작성해도 되고 입찰표 뒷면의 위임장을 사용해도 된다
뒷면의 위임장에 반드시 날인해야 한다
가장 흔하게 빠트리는 실수고 무효가 되는 이유중의 하나다
그 외의 사항은 본인이 입찰할때와 다르지 않다
대리입찰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본인이 바빠서 법원에 갈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시키는 거고
컨설팅 직원들이 고객을 대리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 외에도 이런 저런 소소한 이유들이 있을 것이다
법원에서 낙찰 결과를 보고 있노라면 의외로 대리입찰이 많다는 것을 볼수 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10-20%는 되지 않을까 싶다
어쨌든 생각보다 많다
그건 역으로 따져 보면 그만큼 명의 대여자가 많다는 말일수도 있다
물론 추측이다 ^^
그 외에도 어느정도 경매 바닥에서 살이 찌고 뼈가 굵게 되면 슬슬 얼굴이 팔리게 된다
그것만큼 또 불편한것도 없다
얼굴이 알려지는 것이 좋을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참 많이 불편할때도 있는 것이 얼굴이다
인사하는 사람도 많고 아는척하는 사람도 많다
생각보다 이 바닥이 좁다
슬슬 얼굴을 감추고 싶다
내 투자 성향이 드러나는 것도 부담 스럽다
오늘 내가 뭘 낙찰 받았는지 알려지는것도 달갑지 않다
대리 입찰은 그래서 참 좋다
그렇게 1년만 대리 입찰을 하면 난 이 바닥에서 사라질수 있다
아주 깨끗하게....
경매 사이트에 보면 낙찰자 이름을 올리고 있다
한번은 낙찰자가 자신의 이름이 공개 되었다고 난리 친적이 있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고 그 사이트에서는 바로 삭제 시켜준걸로만 알고 있다
그만큼 이 바닥이 예민하다
서로 예의 주시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을만큼.............
* 몸이 열개라면 좋겠다....^^
ㅋㅋ
나쁜거만 누가 대리 입찰로 살아 줬으면 좋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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