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가구 2주택 취득세? 양도소득세 중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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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 12월 부산 아파트 취득(1억8천여만원)
2) 2011년 2월 부산 아파트 취득예정(현재 가계약..)
부동산, 세금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여..
2012년까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외라고 들었는데 사실인지..
부산 3억이하의 주택은 중과세제외대상이라는 분도 있고,
부산은 광역시라 무조건 중과세대상이라는 분도있고....
한시적 1가구 2주택이라고..2)의 주택 취득하고 2년이내에
1)의 주택을 매도한다고 하면 취등록세 50%감면된다고 들었는데,
취등록세 50%감면받고도 2년이내에 1)의 주택을 매도하지 않는다면
할인받은 50%는 어떻게 추과징수되는지,,,
취등록세나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을 줄일수있는
최상의 방법은 어떤건지 조언부탁드립니다^^
(현재 미혼이고, 부모님과 세대분리되어있습니다.
두 주택 모두 전세입자 입주되어있구요, 투자목적으로 구입한 아파트라..무엇이 최선인지
고수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받으세요^^
- 출처 : [카페] "텐인텐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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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왕세무사 님의 답변 2011-02-06 15:20
- 질문자 한마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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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세의 경우 새주택 취득하면서 취득세 신고시 기존주택을 2년이내에 양도할 것이라고
확인해주면 50%감면되며, 추후 2년내 양도하지 않으면 추징됩니다.
* 선 감면, 후 사후관리 추징
2. 중과대상 2주택은 수도권소재 주택이거나, +
기타지역인 경우 양도시 기준시가 3억이상일 경우입니다.
또한 중과대상 3주택이상은 수도권 및 광역시 소재주택이거나, +
기타지역인 경우 양도시 기준시가 3억원 이상일 경우입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즉, 중과대상 2주택, 3주택 이상)
2009.3.16~2012.12.31일 사이에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 추후 양도시 중과세 적용하지 않으며,
기존 주택을 2009.3.16~2012.12.31일 사이에 양도할 경우에도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누진세율(현재 6~35%)적용하며 다만, 중과대상일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2년미만 보유시 40%, 1년미만 보유시 50% 세율적용)
4. 또한 질문하신 님의 경우 1세대 2주택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추후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이 적은 주택을 먼저 팔아 과세하고,
양도차익이 많은 주택을 나중에 판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단, 3년보유요건 충족, 양도가액 9억원 한도)
세법은 매년 개정되며 그 방향은 일반인들이 알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추후 처분할 계획이 있다면 그 미래의 세법을 적용해야 하므로
양도소득세 등에 정통한 세무사 등을 찾아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라며, 좋은 하루되세요.
- 원문출처: 본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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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박사 님의 답변 2011-02-0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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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부터는 지방세법이 변경되어, 주택에 감면하던 조건이 11말까지 유예하기로 되어 있으나, 1주택에만 적용되기로 되어 있으나, 종전에 보유하던 주택을, 2년이내에 양도를 하면 감면적용을 받고,
부산은 1가구 2주택자라고 하여도, 공시가격 3억이하의 주택은, 중과세가 되지 않으며 11년 2월에 취득하는데, 종전주택이 10년 12월에 취득을 하여, 3년 보유하고 2년이내에 될 수 없어,
비과세 받을 수는 없는 것으로, 보유기간이 2년이상의 기간이 경과 되고, 일반과세로 적용을 받는 방법으로, 양도를 하여야 양도세의 절세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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