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민정보 - 영국 영주권 취득, 솔렙비자란 무엇인가?!
|
|
|
|
솔렙비자란 | |
|
솔렙(Sole Representative)비자는 해외에 있는 회사가 영국에 지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 지사설립을 위해 파견하는 직원에게 주는 파견비자이다. 이는 이미 영국에 지사가 설립되어 있는 회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오직 영국지사가 없는 회사가 영국에 지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 첫번째 직원에게만 주는 비자로서 일회적으로 한사람(가족포함)에게만 가능하다. 물론 그 솔렙비자는 첫 2년을 받게 되며, 영국에서 연장이 가능하고 연장시 3년연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여 총 5년이 지나면 솔렙비자 소지자와 그 동반자들은 모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 |
|
|
솔렙비자 장점과 특징 | |
|
솔렙비자 소지자는 지사를 설립할 때 투자금이 없어도 가능하고, 20만파운드 투자사업비자처럼 2명의 영국주민을 고용해야 한다는 그런 주민 의무고용 조건이 없고, 또 영어성적을 필수로 요구하지 않으며, 학력 또한 제한이 없다. 그리고 영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그 지사가 가정집에서 운영되던, 상업부지에서 운영되던 상관없으며, 그 업무 성격에 따라 원하는 환경에서 운영할 수 있다. 따라서 솔렙비자는 마치 100만파운드 투자이민비자와 비슷할 정도로 조건이 좋아 해외에 있는 회사가 영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진출할 뿐만 아니라 그 직원이 이민하기에 매우 좋은 조건을 갖춘 비자로 평가받는다. | |
|
|
솔렙비자 신청대상 | |
|
솔렙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주식회사이던, 개인회사이던 한국 등 해외에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어야 하고, 영국에 지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정도로 중직(메니저 또는 그 이상)에 있는 직원이어야 한다. 즉, 경력과 직위를 포함한 서류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데, 가능한 3년이상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면 유리하고, 물론 그 이하의 경력도 가능하다. 또 지난 6개월 개인은행구좌에 회사급여 입급내역등을 자료로 제출하여 현재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다. 추가로 지난해 소득금액증명원이 있는 경우 더 유리하다. 한국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은 연말정산하고 매년 5월에 지난해 것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진난해 소득금액증명원이 없는 경우는 회계사가 발행한 서류로 대체할 수 있고, 사정에 따라 이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개인회사의 사장은 신청할 수 없고, 주식회사의 대주주는 신청할 수 없다. | |
|
|
솔렙비자로 영주권과 혜택 | |
|
솔렙비자는 처음 2년을 받을 수 있으며, 연장시 3년을 연장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하여 총 5년이 되는 날로부터 28일 전부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영주권 신청시에는 본인과 배우자 및 동반자녀들이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때 18세미만에 동반비자를 받고, 영국에 입국 후에 18세가 넘었을 지라도 지속적으로 동반비자를 유지할 수 있으며, 주비자 신청자가 영주권 신청시에 18세 넘은 동반자도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영주권 신청시에 동반비자 소지자들은 최근 최소 2년간 주비자 소지자와 함께 영국에서 살았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솔렙비자 소지자와 그 동반자는 영국국가 의료(NHS)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들은 공립학교 및 사립학교 입학이 가능하다. 솔렙비자 준비와 수속기간은 대개 총 4~5개월정도 소요된다. 즉, 자료준비기간으로 1~2개월, 비자신청후 약 3개월정도 비자심사기간이 소요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