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위 근저당 2순위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 3순위 근저당권 이 있을때
3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2순위 처분금지 가처분이 말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서울 부동산 칼리지 유 영 수 원장입니다.
가처분의 종류에는 처분금지 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두가지종류가 있습니다. 이중 특히 경매권리분석상 중요한 것은 처분금지 가처분입니다.(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명도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하는 것이구요)
경매에서 가처분이 나왔을 때 권리분석은?
원칙.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 가처분은 낙찰자가 인수하고,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 가처분은 경매로 소멸됩니다.
예외적으로 후순위 가처분이라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권리가 둘 있는데.
하나가 소유권에 관한 (소유권말소또는 소유권 이전 처분금지 가처분)가처분이 있는경우 경매에서 낙찰을 받고 잔금을 납부했더라고 만약에 경매 밖에서 원고가 승소한다면 소유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건물만 경매 나온경우로 토지인도및 건물철거를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은 말소기준권리 선후를 불문하고 낙찰자가 항상 인수해야 합니다. |
1. 말소 기준 권리는 1순위 근저당 입니다. 1순위 근저당을 기준으로 해서 후순위는 소멸합니다. 예고등기, 유치권, 법정 지상권이 아니면 후순위는 소멸합니다.
2. 3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어도 1순위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이니 2순위 가처분은 소멸하게 됩니다. 2순위 가처분은 말소되면서 낙찰자는 인수하지 않습니다.
3. 2순위 가처분권자가 대신 돈을 갚아서(대위 변제) 1순위 근저당을 말소시킬 수도 있지만 일단은 2순위 가처분은 말소된다고 봐야 합니다. |
1순위가 말소기준 권리인 근저당권이면, 그 후순위는 말소되는 권리가 되는 것이고, 경매신청은 어느 순위던 경매신청을 하면,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모든 권리는 말소가 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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