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과 제3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을 하기 전이라도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달라고 요구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매월 또는 1년 단위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가 실제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것이지만 근로자가 중간에 미리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달라고 요구하면 중간정산을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연봉제가 시행되지 얼마 지나지 않은 탓도 있지만 연봉제와 퇴직금의 관계를 잘못 이해 한 탓으로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자들은 단지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연봉에 포한한다는 내용만 기재하면 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나 연봉과 퇴직금이 임금의 종류이기는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별개로 취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되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 한다는 내용을 적어야 하고,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며, 근로자로부터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겠다고 하는 내용의 서면을 받아야 하고, 매 1년이 지난 후 이미 지급한 퇴직금의 액수와 그 시점에서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 한 퇴직금의 액수를 비교하여 정산해야 할 것이다. 참고판례 : 근로계약에서 퇴직금을 미리 연봉 속에 포함시켜 지급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대법원 96다24699 판결 [출처] 연봉제와 퇴직금의 관계|작성자 lawy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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