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목의 종류
1) 전 - 물을 대지 않고 곡물이나 원예작물, 약초, 뽕나무, 닥나무, 묘목, 관상수 등의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
2) 답 - 물을 직접 이용해 미곡, 연, 미나리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3) 과수원 - 일정구역에 과수류를 집단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부속시설물의 부지
4) 목장용지 - 일정구역에 축산, 낙농을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초지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5) 임야 - 산야 및 원야를 이루는 수림지, 죽림지, 암석지 등의 토지
6) 광천지 - 지하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부지
7) 염전 - 조수를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하는 제염장 등 부속시설의 부지
8) 대 - 영구적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부속된 시설물의 부지 및 도시계획사업, 기타 법령에 의한 택지조성사업으로 공사가 완료된 건축 예정지
9) 공장용지 - 도시계획구역의 공업지역안에서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시설 또는 도시계획구역 밖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의 부지
10) 학교용지 - 일정구역 내의 학교와 이에 부속된 시설용 토지
11) 도로 - 교통운수를 목적으로 차량통행, 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및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12) 철도용지 - 교통운수를 목적으로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 차고, 발전시설 및 공작창 부속시설물의 토지
13) 하천 -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14) 제방 - 방수제, 방조제, 방파제, 방사제 등으로 조수, 자연유수, 모래, 바람 등으로 막기 위해 설치된 둑의 부지
15) 구거 - 용수, 배수 등을 목적으로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
16) 유지 - 일정지역 내에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양어장, 연못 등의 토지
17) 수도용지 - 물을 정수해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저수, 도수, 정수 및 송배수시설의 부지
18) 공원 - 공중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요시설을 갖춘 토지
19) 운동장 - 옥외에서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일정구역 내에 경기시설과 형태를 갖춘 토지
20) 유원지 - 일정구역 내에 일반공중을 위해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유선장, 어린이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등의 토지
21) 종교용지 - 일반 종교의식을 목적으로 한 토지
22) 사적지 -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존할 목적으로 구획된 토지
23) 묘지 -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24) 잡종지 - 갈대밭, 채석장, 노천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등과 같이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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