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명/신장의 이상의심

군대 면제사유..

마른땅 2011. 11. 29. 11:38




6. 자가면역질환(전신성인 경우)
 가. 가역적인 기능손상이 있는 경우 : 5급
6. 자가면역질환(전신성인 경우)
 나. 비가역적인 기능손상이 있는 경우 : 6급
8. 불명열
 나. 불명열로 인하여 전신상태가 매우 불량한 경우 : 5급
9. HIV 양성자 : 6급
11. 갑상선 기능항진증
 가. 현증 : 5급
12. 갑상선기능저하증(점액수종·크레티니즘을 포함한다) : 5급
13. 갑상선종양(낭종을 포함한다)
 나. 악성 : 6급
14. 애디슨씨병 : 5급
15. 요붕증
 나. 수분박탈 및 바소프레신 투여 복합검사상 중추성이거나 신성요붕증으로 진단되고 3월 이상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 : 5급
16. 뇌하수체 질환
 가. 객관적인 대사장애가 증명된 경우 : 5급
16. 뇌하수체 질환
 나. 영구적인 대사장애 및 전신증세가 있는 경우 : 6급
17. 쿠싱씨병 : 5급
18. 부갑상선 기능 장애 : 5급
20. 당뇨병
 나. 당뇨병으로 당조절에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 인슐린이 필요한 경우 : 5급
21. 통풍
 다. 합병증이 동반된 경우(대사성 요로결석, 골 파괴 소견 등 비가역적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 5급
22. 기능성 내분비계 종양 : 5급
23. 그 밖에 확인된 내분비·대사·유전·면역질환
 나. 사회생활이 불가능하며, 증상 및 이상소견이 6월 이상 지속된 것이 확인된 경우 : 5급
24. 철결핍 및 2차성 빈혈 
 다. 원인질환이 없고 1년 이상의 전문적인 치료에도 반응이 불량한 경우 : 5급
25. 재생불량성 빈혈 : 6급
26. 용혈성 빈혈
 나. 비가역적인 경우 : 5급
27. 그 밖의 난치성 빈혈(다만, 제24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며, 효소 이상이나 지중해 빈혈 등 혈색소 이상에 의한 빈혈에 국한하여 판정) : 5급
28. 진성다혈증 : 6급
29. 혈우병 또는 불치의 혈액응고장애 : 6급
30. 자반증
  (2) 만성(6월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혈소판의 수치가 10만개/mm3 미만인 경우) : 5급
30. 자반증
  (2) 신기능 장애, 출혈 등의 증상이나 합병증이 6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 5급
31. 백혈병 : 6급
32. 악성 림프종 : 6급
33. 무과립백혈구증
 나. 발병 후 3월 이상 지속되거나 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 : 5급
34. 관해 후 5년 이상 경과한 각종 악성 질환(5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 : 5급
35. 사구체신염
   (1) 단백뇨가 하루 1,500mg 이상이거나, 단백뇨가 하루 500mg 이상이며, 혈뇨(5/HPF 이상)가 동반되는 경우 : 5급
35. 사구체신염
   (2) 조직학적으로 일과성이 아닌 병변이 증명되는 경우(단순 비박형 기저막 신병증을 제외한다) : 5급
36. 신우신염
  나. 만성 : 5급
37. 신증후군
  나. 현증, 5년 이내에 발병 또는 재발하였던 경우, 두 번 이상 재발한 경우 : 5급
38. 만성신부전 : 6급
40. 기관지확장증(기관지조영술 또는 그 밖의 특수촬영으로 증명된 경우)
 다. 여러 가지 증상이 심하여 폐동맥 색전술이나 수술적 치료의 적응이 되는 경우 : 5급
41. 만성 폐쇄성 폐질환
  (2) 2년 이상 기침과 다량의 객담이 지속되고 폐기능 검사상 폐쇄성 양상이 인정되는 경우(FEV1이 80% 미만) : 5급
41. 만성 폐쇄성 폐질환
  (3) 폐기능 검사상 폐쇄성 양상이 심한 경우(FEV1이 60% 미만이며 FEV1/FVC가 감소) : 6급
41. 만성 폐쇄성 폐질환
  (2) X-선상 소견이 있으며 폐기능 검사상 폐쇄성 양상이 인정되는 경우(FEV1이 80% 미만) : 5급
41. 만성 폐쇄성 폐질환
  (3) 폐기능 검사상 폐쇄성 양상이 심한 경우 (FEV1이 60% 미만이며 FEV1/FVC가 감소) : 6급
42. 기관지천식
  (1) 최근 5년 이내 최소 3월 이상 기관지천식 으로 치료받은 과거력이 있으며, 주 2회 이상의 천식증상 악화를 보인 경우(다만, 천식증상 악화시 반드시 의사의 진료기록부를 첨부하여야 하고, 진료기록부에는 천식에 합당한 이학적 소견, 검사 및 치료소견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 5급
43. 직업성 폐질환
 가. 단순흉부 X-선 및 폐기능검사상 장애가  증명된 경우 : 5급
44. 흉막염
  (4) 일측 폐야의 흉막비후가 있고 폐기능장애가 심한 경우(FVC가 60% 미만) : 5급
45.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DILD)
 가. X-선 소견이 확실하고 폐기능 검사상 폐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 5급
45.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DILD)
 나. 폐조직검사나 기관지폐포세척액 검사상 확진된 경우 : 6급
46. 폐결핵
  (4) 고도의 비활동성 폐결핵 또는 심한 폐기능장애가 있는 경우(FVC 또는 FEV1이 60% 미만) : 5급
46. 폐결핵
  (2) 결핵약을 3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여한 후에도 X-선상 지속적인 악화를 보이거나 객담도말검사 또는 배양검사에서 결핵균이 검출되는 경우 : 5급
46. 폐결핵
  (3) 결핵약을 3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여한 후에도 FVC 80% 미만의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 : 5급
46. 폐결핵
  (4) 초치료 약제에서 아이소니아지드 또는 리팜핀 중 한가지 이상에 내성이 확인된 경우 : 5급
46. 폐결핵
  (5) 이차 약제 치료에도 실패한 경우 : 6급
49. 미주신경성 실신
 나. 치료 불응성 : 5급
50. 본태성 고혈압(단위 : mmHg)
 라. 수축기 180 이상이며 이완기 110 이상(안저 소견과 무관) : 5급
51. 본태성 고혈압의 2차적 병변
 가. 심초음파상 심장비대가 증명되는 경우 : 5급
51. 본태성 고혈압의 2차적 병변
 나. 신장기능장애가 증명되는 경우 : 5급
51. 본태성 고혈압의 2차적 병변
 라. 안저소견 3도 이상 : 5급
54. 조기흥분증후군
 다. 전극도자절제술이나 약물에 의하여 치료되지 아니하고 부정맥이 재발되는 경우 : 5급
55. 부정맥
  (3) 전극도자절제술이나 약물에 의하여 치료되지 아니하고 부정맥이 재발되는 경우 : 5급
55. 부정맥
 다. 지속성 심방성 빈맥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 5급
55. 부정맥
 마. 심실빈맥 : 5급
55. 부정맥
  (2) 서맥 증상이 있어 영구 심박동기 삽입이 필요하거나 삽입한 경우 : 6급
56. 심내막염
 나. 항생제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수술적 치료의 적응이 되는 경우 : 5급
57. 방실자극 전도장애
  (2) Mobitz type Ⅱ : 5급
57. 방실자극 전도장애
 다. 제3도 : 6급
58. 전도장애(심전도상)
  (2) 좌각 차단 : 5급
58. 전도장애(심전도상)
  (2) 삼섬유속 차단 : 5급
59. 심장판막질환
  (1) 증상이 없는 경우 : 5급
59. 심장판막질환
  (2) 좌심실 수축기능 장애, 심장기능도 Ⅱ-Ⅳ : 6급
59. 심장판막질환
   1) 증상이 없는 경우 : 5급
59. 심장판막질환
   2) 좌심실 수축기능 이상, 심장기능도 Ⅱ-Ⅳ : 6급
60. 선천성 심장질환
 나. 수술적 치료의 적응이 되는 경우 : 5급
60. 선천성 심장질환
 다. 청색증 및 심부전의 증상이 있는 경우 : 6급
61. 확진된 관상동맥경화증·협심증·심근경색증 또는 전색
 가. 심부전이 없는 경우 : 5급
61. 확진된 관상동맥경화증·협심증·심근경색증 또는 전색
 나. 심부전이 있는 경우 : 6급
62. 심낭염
 나. 결핵성 심낭염(현증) : 5급
62. 심낭염
 다. 만성 심낭염 : 5급
63. 심근질환
  (2) 비가역적인 기능 손상이 있는 경우 : 6급
63. 심근질환
 다.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비가역적인 심부전 : 6급
65. 위궤양 또는 십이지장궤양 (X-선 또는 위내시경으로 궤양병소가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
 다. 만성 재발성 궤양이며 상부 위장관에서 통과장애가 증명된 경우 : 5급
66. 식도 또는 십이지장협착(X-선 또는 위내시경으로 궤양병소가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
 나. 중등도의 협착이 있으며 음식섭취에 제한을 받는 경우 : 5급
67. 염증성 장질환
 나. 만성 특이성(궤양성 대장염 또는 국한성 소장염) : 5급
70. 장결핵 (결핵성 복막염 포함)
 나. 장결핵의 과거력이 있고, 합병증이 있는 경우(장협착 등에 의한 소화기능 장애) : 5급
70. 장결핵 (결핵성 복막염 포함)
 라. 장결핵 현증(결핵성 복막염을 포함한다) : 5급
71. 간염(다목 내지 마목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높은 급수로 판정한다)
  (1) AST 또는 ALT가 100 IU/L 이상인 경우 : 5급
71. 간염(다목 내지 마목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높은 급수로 판정한다)
  (1) 표 1의 간염활성도(lobular or porto-periportal activity)가 중등도(moderate) 이상 : 5급
71. 간염(다목 내지 마목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높은 급수로 판정한다)
  (3) 표 2의 섬유화 점수가 2(periportal fibrosis) 이상 : 5급
72. 간경변증
 가. 합병증이 없는 단순 대상성인 경우 : 5급
72. 간경변증
 나. 복수, 황달, 간성혼수, 식도 정맥류가 있는 비대상성인 경우 : 6급
73. 윌슨씨병 또는 헤모크로마토시스의 경우
 가. 합병증이 없는 경우 : 5급
73. 윌슨씨병 또는 헤모크로마토시스의 경우
 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 : 6급
74. 확진된 빌리루빈 대사이상 및 대사장애 질환
  (2)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 : 5급
75. 복수(원인불명으로 3월 이상 지속된 경우) : 5급
76. 담도 또는 담낭질환(수술시에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
  (2) 합병증이 자주 발생하여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 5급
77. 췌장염
  (1) 합병증이 없는 경우 : 5급
77. 췌장염
  (2) 합병증이 있는 경우 : 6급
78. 비장비대
 나. 혈액학적 이상 또는 문맥압 항진이 있는 경우 : 5급
79. 복강내 종양
 나. 악성 : 6급
81. 경련성 질환
  (2) (1)에 해당되는 환자중 전문의의 진단을 받고 신체 검사일 기준으로 과거 최소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병 의원 등에서 지속적인 항경련 치료 사실이 있는 경우(지속적인 치료사실이 기록된 의무기록과 혈중농도 검사기록이 있는 경우) : 5급
81. 경련성 질환
 라. 확인된 경련성 질환(뇌파검사, 방사선검사 또는 핵의학적 검사상 경련의 원인으로 판단되는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 : 5급
81. 경련성 질환
 마. 발작으로 인한 인격장애 또는 신경학적 후유증이 있는 경우(기억력장애, 지능저하 등으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6급
82. 이상운동증
  (3) 고도의 진전증(지속적으로 진전증이 있으면서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5급
82. 이상운동증
  (2) 비디오 촬영으로 증상이 기록되고 신경과전문의의 진단 및 치료를 받는 경우 : 5급
82. 이상운동증
 다. 무도증·무정위운동증 또는 그밖에 중등도 이상의 이상운동증 : 5급
83. 중추신경계의 감염성질환(결핵성을 제외한다)
 다. 중등도 이상의 후유증(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후유증이 있고 그에 대한 객관적인 징후 및 검사소견이 있는 경우) : 5급
84. 수막 및 중추신경계의 결핵
 나. 현증(결핵성 뇌수막염으로 진단받고 항결핵제로 치료중인 경우) : 5급
84. 수막 및 중추신경계의 결핵
 다. 합병증이 있는 경우(뇌수두증, 뇌경색, 뇌신경마비 또는 그 밖의 중추신경장애로 인하여 군복무에 부적합한 경우) : 5급
85. 뇌졸중
  (2) 방사선학적 검사상 병변이 있는 경우 : 5급
85. 뇌졸중
  (1) 경도 : 5급
85. 뇌졸중
  (2) 중등도 이상(신경학적 장애가 뚜렷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거나 치료의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6급
86. 다발성 경화증
 나. 임상적, 병리학적 또는 방사선검사상으로 확진된 경우 : 5급
86. 다발성 경화증
  (1) 경도 : 5급
86. 다발성 경화증
  (2) 중등도 이상(보행장애 및 실어증이 있는 경우) : 6급
87. 중추신경계의 선천성 질환, 퇴행성 질환, 염증성 탈수초성 질환, 또는 대사성 질환(뇌성마비, 소아마비 후유증 등을 포함한다)
  (2) 검사 소견에 이상이 확인된 경우 : 5급
87. 중추신경계의 선천성 질환, 퇴행성 질환, 염증성 탈수초성 질환, 또는 대사성 질환(뇌성마비, 소아마비 후유증 등을 포함한다)
 다. 중등도 이상의 신경학적 장애로 군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 5급
87. 중추신경계의 선천성 질환, 퇴행성 질환, 염증성 탈수초성 질환, 또는 대사성 질환(뇌성마비, 소아마비 후유증 등을 포함한다)
 라. 고도의 신경학적 장애(근육위축이 동반된 경우로 보조기 없이는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 : 6급
89. 다발성 말초신경계 질환
   (다) 중등도의 신경학적 장애(신경생리검사상 이상소견이 확인되고 감각장애 또는 운동기능장애가 동반된 경우로 군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 5급
89. 다발성 말초신경계 질환
   (라) 고도의 신경학적 장애(근육위축이 동반된 경우로 보조기 없이는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 : 6급
89. 다발성 말초신경계 질환
  (2) 현증이면서 지속적인 호흡기능의 소실로 인공호흡기 사용을 위하여 기관지절개술을 시행한 경우 : 5급
89. 다발성 말초신경계 질환
   (다) 중등도의 신경학적 장애(신경생리검사상 이상소견이 확인되고 감각장애 또는 운동기능장애가 동반된 경우로 군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 5급
89. 다발성 말초신경계 질환
   (라) 고도의 신경학적 장애(근육위축이 동반된 경우로 보조기 없이는 일상 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 : 6급
89. 다발성 말초신경계 질환
  (1) 경도의 신경학적 장애(신경생리검사상 이상소견이 확인되고 감각장애 또는 운동기능 장애가 동반된 경우로 군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 5급
89. 다발성 말초신경계 질환
  (2) 중등도이상의 신경학적 장애(근육위축이  동반된 경우로 보조기 없이는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 : 6급
89. 다발성 말초신경계 질환
  (2) 운동기능장애가 동반된 경우 : 5급
89. 다발성 말초신경계 질환
  (3) 근육위축이 동반된 경우 : 6급
90. 중증근무력증
 가. 안구형 : 5급
90. 중증근무력증
 나. 전신형 : 6급
91. 근질환
  (2) 특발성인 경우 : 5급
91. 근질환
  (1) 현증 : 5급
91. 근질환
  (2) 후유증이 없는 경우 : 5급
91. 근질환
  (3) 경도의 후유증이 있는 경우(군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 5급
91. 근질환
  (4) 중등도 이상의 후유증이 있는 경우(일상 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 :6급
91. 근질환
  (1) 경도의 후유증이 있는 경우(군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 5급
91. 근질환
  (2) 중등도 이상의 후유증이 있는 경우(일상 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 : 6급
92. 운동신경원성 질환
 가. 양성 국소성 근위축 : 5급
92. 운동신경원성 질환
  (1) 경도의 운동장애 : 5급
92. 운동신경원성 질환
  (2) 중증도 이상의 운동장애 : 6급
93. 기질성 정신장애(치매, 섬망, 기억상실장애 및 그 밖의 인지장애, 일반적 의학적 상태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등)
 라. 고도(진단을 내리기 위하여 충분히 많은 증상이 있거나 몇 개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의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5급
93. 기질성 정신장애(치매, 섬망, 기억상실장애 및 그 밖의 인지장애, 일반적 의학적 상태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등)
 마. 심도(인격의 황폐화가 수반된 경우) 6급
94. 물질관련 장애(정신활성물질의 복용으로 인한 정신 및 행태장애)
 라. 고도[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많은 증상  이 있거나 몇 개의 심각한 증상(예 : 지속적인 정신병적 증상 또는 인격의 황폐화 등)이 있어서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5급
95. 정신분열병, 정신분열양 장애, 분열정동형 장애, 망상장애
 나. 경도(과거력이 있거나 현증인 경우) : 5급
95. 정신분열병, 정신분열양 장애, 분열정동형 장애, 망상장애
 다. 고도(현증상태이고 인격의 황폐화가 수반되는 경우) : 6급
96. 기타 정신병적 장애(제95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정신병적 상태를 말함)
 다. 고도(1년 이상의 신경정신과 치료경력이 있거나 또는 2월 이상의 신경정신과 입원력이 확인된 경우 중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많은 증상이 있거나 몇 개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5급
97. 1형 및 2형 양극성 장애
 나. 경도(과거력이 있거나 현증인 경우) : 5급
97. 1형 및 2형 양극성 장애
 다. 고도(현증이고 인격의 황폐화가 수반되는 경우) : 6급
98. 주요 우울장애
 다. 중등도(1년 이상의 신경정신과 치료경력이 있거나 또는 2월 이상의 신경정신과 입원력이 확인된 자 중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많은 증상이 있거나 몇 개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5급
98. 주요 우울장애
 라. 고도(중등도 이상의 장애로 인격의 황폐화가 수반되는 경우) : 6급
99. 그 밖의 기분장애(제97호 및 제98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기분장애를 말한다)
 라. 고도(1년 이상의 신경정신과 치료경력이 있거나 2월 이상의 신경정신과 입원력이 확인된 자 중에서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많은 증상이 있거나 몇 개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5급
100. 신경증적 장애(불안장애, 강박장애, 신체형장애, 해리장애, 전환장애, 스트레스관련 장애, 적응장애 등)
 라. 고도(1년 이상의 신경정신과 치료 경력이 있거나 2월 이상의 신경정신과 입원력이 확인된 자 중에서 진단을 내리기 위하여 충분히많은 증상이 있거나 몇 개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5급
101. 생리적 장애 및 신체적 요인과 연관된 행태증후군(섭식장애, 비기질성 수면장애, 비기질성 성기능장애 등)
 라. 고도(1년 이상의 신경정신과 치료 경력이 있거나 2월 이상의 신경정신과 입원력이 확인된 자 중 진단기준을 만족하고 이중몇 개의 심각한 증상으로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5급
102.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인격장애, 습관 및 충동장애, 성주체성장애, 성적 선호장애 등)
 라. 고도(정신과 치료의 과거력이 확인된 자 또는 학교생활기록부 및 그 밖의 증빙자료로 입증된 사회부적응적 행동이 있는 자중에서 진단을 내리기 위하여 충분히 많은 증상이 있거나 몇 개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5급
103. 경계선지능 및 정신지체(IQ테스트 또는 생활기록부 등 증빙자료와 정신과적 면담으로 군복무 적응가능성 판단)
 다. 중등도(경계선지능 및 정신지체자중 군 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5급
103. 경계선지능 및 정신지체(IQ테스트 또는 생활기록부 등 증빙자료와 정신과적 면담으로 군복무 적응가능성 판단)
 라. 고도(정신지체자중 다른 사람의 전적인 감독하에 신변 처리가 가능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6급
104. 심리적 발달장애와 소아청소년기 장애(전반적 발달장애, 학습장애, 운동기술장애, 의사소통장애, 주의력 결핍 및 파괴적 행동장애, 유소아기 섭식장애, 틱장애, 배설장애 등. 이 경우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라. 고도(진단을 내리기 위하여 충분히 많은 증상이 있거나 몇 개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5급
108. 유전성 또는 대사성 피부질환(예 : 어린선, 색소성 담마진, 엘러스단로스증후군, 흑색 극색포증, 신경섬유종증, 포르피린증, 다발성 황색종 등)
 다. 고도(전신적으로 존재하며 광과민성 반응, 광범위한 피부염, 수포성 피부병변, 심각한추형 등 군 복무에 큰 지장을 주는 경우) : 5급
109. 일광예민성 피부염
 다. 고도(광유발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진되고  최근 2년 이내 1년 이상의 치료병력이 인정되는 경우) : 5급
111. 아토피성 피부질환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발성 피부염(예 : 신경성 피부염, 화폐상 습진, 포진상 피부염 등)
 다. 고도(병변부위가 가목외에 가슴, 등, 상하지 전반에 걸쳐 분포하여 전체 표면의 50% 이상으로 최근 2년 이내에 6월 이상의 치료병력이 인정되는 경우) : 5급
114. 건선 및 이에 준하는 피부질환(예 : 모공성 홍색 비강진, 편평태선, 유건선 등)
  (3) 고도(병변이 상지ㆍ하지ㆍ흉부ㆍ복부 및 배부에 모두 분포한 전신성인 경우) : 5급
116. 두드러기 또는 맥관 부종
 라. 확진된 유전성 맥관 부종 : 5급
118. 결절성 홍반 및 이에 준하는 지방층염
 다. 고도(심한 궤양 등 합병증이 있었으며 최근 3년 이내 5회 이상 재발된 경우) : 5급
119. 청피반양 혈관염 및 이에 준하는 피부질환
 다. 고도(심한 궤양이 있었으며 최근 3년 이내 5회 이상 재발된 경우) : 5급
120. 교원성 질환
 나. 전신성 교원성 질환 : 5급
121. 베체트씨병
 다. 완전형인 경우 : 5급
122. 천포창 및 이에 준하는 수포성 질환
 나. 전신성(예 : 낙엽상 천포창, 심상성 천포창) : 5급
124. 나병 : 6급
125. 매독
 나. 현증 3기 및 선천성 : 5급
126. 심부성 사상균 질환
 나. 고도(6월 이상의 치료에도 빈번한 재발을 보이거나 치료에 반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 5급
127. 상피병 : 5급
130. 백반증, 백색증
 다. 고도(병변부위의 합이 전체 피부 표면의 30% 이상이거나 노출부의 50% 이상을 침범한 경우) : 5급
131. 탈모증(남성 탈모증을 제외한다)
 다. 고도(50% 이상으로 2회 이상 재발이 인정되는 경우나 범발성 탈모증) : 5급
133. 피부 악성종양
 나. 악성 종양(예 : 악성 흑색종, 전이한 기저세포암 등) : 6급
134. X조직구증
 나. Hand-Schu"ller-Christian병 : 5급
134. X조직구증
 다. 레데러시웨병 : 6급
135. 균상식육종 : 6급
136. 수장족저 각화증
 다. 고도(군화착용 및 보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 5급
137. 티눈(족장부)
 다. 고도(다발성이고 피부이식 수술 등으로 인해 보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 5급
139. 수장족저 다한증
 다. 고도(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주먹을 쥐었을 때 30초 이내에 땀이 떨어지는 경우) : 5급
141. 경부 또는 그 밖의 부위의 결핵성 림프선염
  나. 재발 또는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항결핵제 투여를 1년 이상 하였음에도 계속적으로 질병이 있거나 조직검사상 확진된 경우 또는 합병증으로 누공형성, 경부 신경절 손상에 의한 증상이 있는 경우) : 5급
143. 종양(일반외과 영역의 종양)
  (2)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수술 후 재발한 경우 : 5급
143. 종양(일반외과 영역의 종양)
 나. 악성(조기 위암은 해당 수술 부분에서 판정) : 6급
144. 두경부 누공(갑상선 및 림프선을 제외한다)
  (2) 고도(치유가 불가능한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재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또는 재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 5급
145. 갑상선절제술을 한 경우
 다. 아전절제술 이상 : 5급
145. 갑상선절제술을 한 경우
 라. 아전절제술 미만의 수술 후에 부갑상선 기능저하증 및 반회후두신경 손상 등의 합병증이 있으며 군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 5급
146. 비장적출술 또는 성형술을 한 경우
 나. 전적출술 : 5급
147. 위절제술 또는 그 밖의 위수술을 한 경우
 나. 위 부분절제술 이상 : 5급
147. 위절제술 또는 그 밖의 위수술을 한 경우
 다. 위 전절제술 : 6급
148. 장절제술 또는 단순봉합술
   (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 : 5급
148. 장절제술 또는 단순봉합술
  (2) 십이지장게실화 및 삼대루형성술(Triple ostomy)을 한 경우 : 5급
148. 장절제술 또는 단순봉합술
  (3) 위플씨(Whipple)수술을 한 경우 : 6급
148. 장절제술 또는 단순봉합술
  (2) 소장의 1/3 이상 절제 : 5급
148. 장절제술 또는 단순봉합술
  (3) 단축소장증후군 : 6급
148. 장절제술 또는 단순봉합술
   (가) S-결장 절제술 또는 회맹부 절제술 : 5급
148. 장절제술 또는 단순봉합술
   (나) 좌측, 우측 결장 또는 횡행결장 절제술 : 5급
148. 장절제술 또는 단순봉합술
   (다) 대장 전절제술 : 6급
148. 장절제술 또는 단순봉합술
   (나) 인공항문 복원술 : 5급
149. 항문 및 직장질환
  (3) 고위형(골반직장와 침범이 확진된 경우) : 5급
149. 항문 및 직장질환
  (4) 수술 후 조직검사에서 결핵 또는 염증성 장질환이 있는 경우 : 5급
149. 항문 및 직장질환
  (3) 재수술 후 후유증으로 군복무가 불가능한 경우 : 5급
149. 항문 및 직장질환
 마. 직장탈출증(치핵 또는 용종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 5급
149. 항문 및 직장질환
  (1) 괄약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여 인공항문이 필요한 경우 : 6급
149. 항문 및 직장질환
  (2) 항문기능검사상 신경학적 혹은 항문근의 이상소견이 명확한 경우 : 5급
150. 인공항문
 가. 치료를 위한 일시적 인공항문(현증) : 5급
150. 인공항문
 나. 영구적인 인공항문 성형술을 한 경우 : 6급
152. 복부수술 후 발생한 유착성 장폐색
  다. 재수술을 받았으나 심한 유착 및 후유증으로 군복무가 불가능한 경우 : 5급
153. 장피누공 또는 복벽누공
  나. 누공이 3월 이상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재발한 경우 : 5급
154. 복강내 다른 장기 사이의 누공 형성 또는 문합술 시행 : 5급
156. 복벽, 대퇴부 그 밖의 탈장
 나. 수술 후 재발 또는 후유증이 있는 경우 : 5급
156. 복벽, 대퇴부 그 밖의 탈장
 다. 치유 불능인 경우 : 5급
157. 간수술을 한 경우
 나. 구역(Segment)절제술 이상 : 5급
157. 간수술을 한 경우
 다. 간엽(Lobe)절제술 : 6급
157. 간수술을 한 경우
 라. 간이식수술(공여 및 수여자) : 6급
159. 문맥고혈압에 대한 수술조작 : 6급
160. 담낭 및 담도수술을 한 경우
 나. 담낭절제술과 담도절개술을 동시에 받은 경우 : 5급
160. 담낭 및 담도수술을 한 경우
 다. 총수담관 협착이나 폐쇄 또는 이에 대한 교정수술을 한 경우 : 6급
160. 담낭 및 담도수술을 한 경우
 라. 간내결석에 대한 수술을 한 경우 : 6급
160. 담낭 및 담도수술을 한 경우
 마. 담도낭종에 대한 낭종절제술 및 담도-장 누공술을 한 경우 : 6급
161. 췌장수술을 한 경우
  (2) 합병증이 있는 경우 : 5급
161. 췌장수술을 한 경우
 나. 부분절제술 : 5급
161. 췌장수술을 한 경우
 다. 췌-공장문합술 : 5급
161. 췌장수술을 한 경우
 라. 십이지장게실화 또는 삼대루형성술(Triple ostomy) : 5급
161. 췌장수술을 한 경우
 마. 위플씨(Whipple)수술 : 6급
163. 선천성 위장관 기형(선천성거대결장증 등을 포함한다)
 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 : 5급
164. 화상(현증)
 다. 2도 화상이 전체 피부면적의 30% 이상 : 5급
164. 화상(현증)
 라. 3도 화상이 전체 피부면적의 10% 이상 : 5급
165. 동상(현증)
 다. 3도 동상이 전체 피부면적의 10% 이상 : 5급
166. 동맥질환
  (1) 방사선검사로 확진된 경우 : 5급
166. 동맥질환
  (2) 수술 후 그 경과가 양호한 경우 : 5급
166. 동맥질환
  (3) 수술 후 합병증(재발, 절단, 장기기능 부전, 근위축, 피부궤양 등)이 있는 경우 : 6급
166. 동맥질환
  (2) 합병증이 있는 경우(피부궤양, 이상감각, 동통, 근위축, 마비 등) : 6급
166. 동맥질환
  (1) 합병증이 없는 경우 : 5급
166. 동맥질환
  (2) 합병증이 있는 경우(피부궤양, 이상감각,동통, 근위축, 마비, 절단 등) : 6급
166. 동맥질환
  (1) 합병증이 없는 경우 : 5급
166. 동맥질환
  (2) 합병증이 있는 경우(피부궤양, 이상감각, 동통, 근위축, 마비, 절단 등) : 6급
167. 동맥류
  (1) 복부대혈관에 있는 경우 : 5급
168. 외상성 동맥 손상
 가. 복부대혈관 손상으로 인한 수술후유증이 있거나 재파열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 6급
168. 외상성 동맥 손상
   (1) 복부대혈관에 손상이 있고 수술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 5급
168. 외상성 동맥 손상
   (2) 복부대혈관에 손상이 있고 수술 후 후유증이 있거나 재파열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 6급
168. 외상성 동맥 손상
   (4) 사지에 손상이 있고 수술 후 합병증이 있는 경우 : 5급
169. 심부정맥질환 등
 다. 피부궤양, 동통, 이상감각 등의 합병증을 동반하여 수술적인 방법으로 치유가 어렵거나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경우 : 5급
170. 정맥류로 진단된 경우
 라. 나목에 대한 수술적 처치로 교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 : 5급
172. 임파관계 질환
 나. 보존적 치료로 호전이 없는 경우(계속적인 재발) : 5급
172. 임파관계 질환
 다. 수술을 요하거나 수술을 받는 경우(계속적인 재발) : 5급
173. 혈관기형 및 교정수술
 다. 수술 후 합병증이 있는 경우(피부궤양, 이상감각, 동통, 근위축, 마비, 절단 등) : 6급
173. 혈관기형 및 교정수술
 라. 동맥의 인공혈관 이식 : 5급
175. 골절후유증(장관골에서 내번주 및 외번주를 정상측과 비교하여 그 각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4) 변형치유 31°이상 : 5급
175. 골절후유증(장관골에서 내번주 및 외번주를 정상측과 비교하여 그 각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1) 장관골에 생긴 경우(유합 수술 후 9월이 경과한 경우로 불유합이 지속되는 경우) : 5급
175. 골절후유증(장관골에서 내번주 및 외번주를 정상측과 비교하여 그 각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나)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 : 5급
176. 건손상
  (6) 모지 또는 인지를 포함한 2개지 이상의 굴곡건파열(치료받지 아니한 경우) : 5급
178. 불안정성 대관절
  (3) 고도(십자인대손상으로 재건술을 시행한 경우나 십자인대 완전파열의 이학적 소견이 있고 M.R.I. 또는 관절경검사상 확진된 경우) : 5급
179. 골수염
  (2) 만성 골수염(확인된 사골 및 부골 형성 또는 2회 이상 재발된 경우) : 5급
179. 골수염
   (나) 기능장애가 있는 부위 : 5급
180. 골 및 관절결핵(척추, 상지 또는 하지 대관절)
 가. 현증 : 5급
182. 류마티즘성 관절염, 염증성 관절염 및 외상성 관절염 등
  (2) (1)의 기준에 의하여 확진되고 방사선 검사상 관절의 골침식 및 골파괴 소견이 확인된 경우 : 5급
182. 류마티즘성 관절염, 염증성 관절염 및 외상성 관절염 등
  (3) (1)의 기준에 의하여 확진되고 관절의 변형 또는 기능장애가 심한 경우 : 6급
182. 류마티즘성 관절염, 염증성 관절염 및 외상성 관절염 등
  (2) 중등도 이상 : X-선상 관절의 파괴 또는 퇴행성 변화가 심한 경우 : 5급
183. 정형외과적 선천성 기형
 다. 군복무에 심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후유 장애가 심한 선천성 상위 견갑골, 사경, 또는 요척골 골유합 등) : 5급
184. 수부 또는 족부의 무혈성 괴사
 나. 수부 월상골, 족부 거골의 무혈성 괴사로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 5급
185. 근육손실(결손) 및 위축
 다. 고도의 근육손실 또는 결손이 있어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근력평가에서 Fair (50%) 이하] : 5급
186. 종양
   (나) 중등도 이상(운동제한이 정상의 1/3 이하이고, 하지 대관절을 침범한 경우) : 5급
186. 종양
 나. 악성 : 6급
187. 대관절강직
 가. 완관절 또는 족관절 : 5급
187. 대관절강직
 나. 견갑관절, 주관절, 고관절 또는 슬관절 : 6급
188. 대관절의 진구성 미정복(상지 또는 하지의 3대 관절을 포함한다) : 5급
189. 견갑관절의 재발성 탈구
 다. 재발성 탈구의 병력이 인정되며 특수검사상(M.R.I., C.T.) 해부학적 병변(Bankart, Hill-Sachs)이 확인되며, 반드시 관절경검사상 확진된 경우 또는 이들 소견으로 수술한 경우(AMBRI이며 상기 소견이 동반된 경우를 포함한다) : 5급
나.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1) 모지측 : 5급
191. 유착지(수지)
   (2) 제2지·제3지, 제1지·제2지 : 5급
193. 수지강직(근위지절)
 가. 모지 또는 인지 : 5급
193. 수지강직(근위지절)
 다. 2개지 이상 강직 : 5급
194. 수지강직(수장수지관절)
  (1) 모지 또는 인지 : 5급
194. 수지강직(수장수지관절)
 나. 2개지 이상의 강직 : 5급
195. 운동제한
  (3) 외전거상 또는 전방굴곡이 100°까지 제한된 경우(운동범위 0°∼ 100°) : 5급
195. 운동제한
  (2) 0°신전위에서 전방으로 90°까지 굴곡 할 수 있는 경우(운동범위 0°∼ 90°) : 5급
195. 운동제한
  (4) 45°이상의 신전이 불가능한 경우(운동범위 45°∼ 145°) : 5급
195. 운동제한
   (다) 0°∼ 10°(fusion 상태 포함) : 5급
195. 운동제한
  (2) 20°이하로 배굴 또는 굴곡이 제한된 경우 : 5급
196. 수지의 결손(원위지절 및 지절 원위부)
 다. 3개지 이상 : 5급
197. 수지의 결손(근위지절)
   (가) 모지절 : 5급
197. 수지의 결손(근위지절)
   (가) 지절 : 5급
197. 수지의 결손(근위지절)
    2) 1/2 미만이 남은 경우 : 5급
197. 수지의 결손(근위지절)
 나. 2개지 이상 : 5급
198. 수지의 결손(수장수지관절)
  (1) 제3지·제4지 또는 제5지 : 5급
198. 수지의 결손(수장수지관절)
  (2) 모지 또는 인지 : 5급
198. 수지의 결손(수장수지관절)
  (1) 모지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 5급
198. 수지의 결손(수장수지관절)
  (2) 모지를 포함한 경우 : 6급
198. 수지의 결손(수장수지관절)
 다. 3개지 이상 : 6급
199. 수장관절 원위부 결손(전부) 6급
200. 완관절 결손 : 6급
201. 상지 1/3 결손(전박상 1/3 원위부 결손) : 6급
202. 상박부 결손
 가. 상박부상 1/3 원위부 결손 : 6급
202. 상박부 결손
 나. 상박부 완전결손 및 견갑관절 이단 : 6급
203. 편평족
 라. 경축성 비근을 가진 강성형(유연성 편평족이 아닌 경우 포함) : 5급
208. 족지강직
   (가) 모족지 : 5급
208. 족지강직
  (2) 2개 족지 이상 : 5급
209. 하지의 운동제한
   (다) 신전위(0°)에서 90°까지 굴곡이 가능한 경우(운동범위 : 0°∼ 90°) : 5급
209. 하지의 운동제한
   (나) 굴곡제한 없이 30°이상의 신전이 불가능한 경우(운동범위 : 30°∼   135°) : 5급
209. 하지의 운동제한
   (나) 중등도(0°이하) : 5급
209. 하지의 운동제한
   (나) 중등도(0°이하) : 5급
209. 하지의 운동제한
 다. 거골하관절 강직(유합술을 포함한다) : 5급
209. 하지의 운동제한
  (2) 앙와위에서 무릎관절이 굴곡하고 고관절 굴곡이 전방으로 70°이상 불가능한 경우(운동범위 : 0°∼ 70°) : 5급
209. 하지의 운동제한
  (3) 외전 및 내전이 10°이하의 운동범위를 가지는 경우 : 5급
210. 하지의 결손
  (1) 중족골의 결손이 없는 일측 전체 족지 : 5급
210. 하지의 결손
   (가) 지절 이상 : 5급
210. 하지의 결손
   (가) 근위지절 : 5급
210. 하지의 결손
    1) 모족지 : 5급
210. 하지의 결손
    1) 모족지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 5급
210. 하지의 결손
    2) 모족지를 포함한 경우 : 6급
210. 하지의 결손
   (가) 제1중족골 제외한 1개의 중족골 결손 : 5급
210. 하지의 결손
   (나) 제1중족골 결손 또는 2개 이상의 중족골결손 : 6급
210. 하지의 결손
  (7) 족근골결손 : 6급
210. 하지의 결손
 나. 하퇴부의 결손 : 6급
212. 무릎관절 반월상 연골판 질환
  (2) 아전절제술 : 5급
213. 박리성 골연골염(단순 X-선 또는 M.R.I. 촬영상 명백한 소견이 있는 경우)
 나. 중등도 이상(체중부하 관절면의 1/4 이상을 침범한 경우) : 5급
216. 고관절 무혈성 괴사
 가. 일측 : 5급
216. 고관절 무혈성 괴사
 나. 양측 : 6급
217. 레그피레스씨병 및 비구 이형성증
 나. 골두변형이 심하거나 비구변형이 심한 경우 : 5급
218. 하지의 단축
 다. 4.0cm 이상 5.0 cm 미만 : 5급
218. 하지의 단축
 라. 5.0cm 이상 : 6급
219. 골반골절(변형치유)
 다. 고도(천장관절에 방사선적으로 전위 또는 관절염 소견이 심한 경우) : 5급
220. 척추골 골절(흉, 요추부)
 나. 중등도(척추체 33% 이상의 압박골절 또는 불안정골절) : 5급
220. 척추골 골절(흉, 요추부)
 다. 30% 이상의 2개 이상 척추체 압박골절 : 5급
220. 척추골 골절(흉, 요추부)
 라. 하반신 마비증상이 동반되는 경우 : 6급
221. 척추측만증(골변형 동반 : 코브스씨 측정법)
 다. 30°이상 : 5급
222. 척추전굴증 또는 척추후굴증
 다. 고도 : 5급
223. 척추의 고도 운동제한, 강직(척추유합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 5급
224. 강직성 척추염
 다. 가목에 해당하며 단순방사선, C.T. 또는 M.R.I. 소견상 골성연결(bony bridge)이 된 경우나 또는 천장관절을 포함하여 그 밖의 관절(견관절, 고관절, 척추 등)을 침범하여 골변화 소견이 보이는 경우 : 5급
225. 척추궁협부 결손
 다. 2개 이상의 척추가 이환된 경우 : 5급
226. 척추골 전 또는 후 전위증(굴곡-신전 VIEW가 아닌 단순 기립 측면 방사선소견상 전위가 있는 경우)
  (2) 유합술을 시행한 경우 : 5급
226. 척추골 전 또는 후 전위증(굴곡-신전 VIEW가 아닌 단순 기립 측면 방사선소견상 전위가 있는 경우)
 나. 전위정도가 1/4 이상인 경우 : 5급
227. 척추이분증
 다. 수막류나 수막척수류를 동반한 경우 : 5급
229. 상박신경총 및 요천추신경총 마비(신경근전도검사 및 이학적 검사로 판정)
  (2) 경도(근력이 정상의 75% 이하이며 근전도검사상 경도의 마비소견을 보이는 경우) : 5급
229. 상박신경총 및 요천추신경총 마비(신경근전도검사 및 이학적 검사로 판정)
  (3) 중등도 이상(근력이 정상의 50% 이하이며 근전도검사상 중등도 이상의 마비소견을 보이는 경우) : 6급
229. 상박신경총 및 요천추신경총 마비(신경근전도검사 및 이학적 검사로 판정)
 나. 완전마비 : 6급
230. 말초신경장애(신경근전도 및 이학적 검사상 요골신경ㆍ정중신경ㆍ척골신경ㆍ대퇴신경ㆍ좌골신경ㆍ경골신경 및 총비골신경)
  (3) 중등도이하(근력이 정상의 75% 이하이며 근전도검사상 경도 및 중등도의 마비소견을 보이는 경우) : 5급
230. 말초신경장애(신경근전도 및 이학적 검사상 요골신경ㆍ정중신경ㆍ척골신경ㆍ대퇴신경ㆍ좌골신경ㆍ경골신경 및 총비골신경)
  (4) 고도(근력이 정상의 50% 이하이며 근전도검사상 고도의 마비소견을 보이는 경우) : 6급
230. 말초신경장애(신경근전도 및 이학적 검사상 요골신경ㆍ정중신경ㆍ척골신경ㆍ대퇴신경ㆍ좌골신경ㆍ경골신경 및 총비골신경)
 나. 완전마비 : 6급
232. 두부손상
 바. 두부손상으로 개두술을 시행한 경우(두개골편의 직경이 2.5cm 이상인 경우에만 한하며 두개골편의 직경이 2.5cm 미만인 경우에는 나목을 적용한다) : 5급
233. 신경계통질환과 관계있는 선천성 중추신경계 이상(다만, 낭종성 병변을 제외한다) : 5급
234. 중추신경계 낭종
 나. 신경학적 장애가 있는 경우 : 5급
235. 개두술을 시행한 경우(원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두개골편의 직경이 2.5cm 이상 : 5급
236. 두개골 및 두부 연부조직 종양
  (3) 중등도 이상의 두개골 변형(착모에 지장이 뚜렷한 경우) : 5급
236. 두개골 및 두부 연부조직 종양
 나. 악성 : 6급
237. 불인통
  (2) 불인통이 지속되거나 중추신경장애를 보이는 경우 : 5급
238. 수두증
  (2) 신경학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중추신경장애 부분에서 판정 : 5급
238. 수두증
 나. 진행성 수두증 : 5급
238. 수두증
 다. 수두증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 : 5급
239. 뇌신경기능 장애
 다. 중등도 또는 고도 이상의 장애로 군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수술여부와 무관) : 5급
240. 뇌척수 혈관 질환이 방사선학적으로 확인된 경우(수술여부와 무관) : 5급
241. 중추신경계 종양(뇌, 척수)
 가. 양성 : 5급
241. 중추신경계 종양(뇌, 척수)
 나. 악성 : 6급
242. 중추신경장애
  (3) 군복무 기간중 항경련제 투여의 불가피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거나 의학적으로 보편적 타당성이 있는 경우(임상적 악성을 포함한다) : 5급
242. 중추신경장애
 나. 중등도 이상의 장애로 군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편측마비, 언어장애, 의식장애, 보행장애, 배뇨장애, 하지마비, 사지마비, 기능장애, 시야장애, 시각장애 등이며 진구성 장애를 포함한다) : 6급
244. 척추질환
  (2) 방사선학적으로 확인된 불안정성이나 객관적 검사로 확인된 신경근증 : 5급
244. 척추질환
  (3) 방사선 소견을 포함한 객관적 검사로 확인된 척수병증 : 5급
244. 척추질환
  (2) 방사선학적 확인된 중등도 이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다만, 1월 이상 입원관찰 소견으로 판단한다) : 5급
244. 척추질환
  (3) 척수병증, 마미증후군, 신경인성방광 등의 신경학적 장애가 있고 방사선과적 검사로 확진된 경우(신경인성 파행을 제외한다) : 6급
244. 척추질환
  (4) 척추강 협착증이 동반되고 수핵돌출이 있어 신경학적 징후(sign)가 있는 경우 : 5급
244. 척추질환
  (5) 신경근 또는 척수의 압박 또는 편위가 확인되고 신경학적 징후가 있는 경우 : 5급
245. 척추종양
  (2) 신경학적 장애가 있는 경우 : 5급
245. 척추종양
 나. 악성 : 6급
247. 늑골결핵 또는 결핵성 늑골주위 농양
  (2) 수술 후 재발 : 5급
247. 늑골결핵 또는 결핵성 늑골주위 농양
 다. 수술 후 피부누공 등의 합병증이 생긴 경우 : 5급
248. 유미흉
 나. 재발 및 수술한 경우 : 5급
249. 흉부의 급성염증(흉곽감염, 종격동에 의한  염증)
 다. 심부조직결손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단순히 피부 결손만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5급
249. 흉부의 급성염증(흉곽감염, 종격동에 의한  염증)
 라.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심부전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 : 6급
251. 농흉으로 수술적 치료를 한 경우
 나. 늑막박피술 : 5급
251. 농흉으로 수술적 치료를 한 경우
 다. 합병증이 있거나 흉곽성형술을 시행한 경우 : 6급
252. 난치성 기관지 늑막루 : 6급
254. 폐절제술을 한 경우
 나. 폐엽절제술 : 5급
254. 폐절제술을 한 경우
 다. 수술 후 폐기능장애가 있을 때(수술 후 6월이 지난 후 폐기능검사상 최대노력호흡량과 강제폐활량이 60% 미만인 경우) : 5급
254. 폐절제술을 한 경우
 라. 전폐절제술 : 6급
255. 기관 및 기관지협착증
 다. 단단문합술 이상의 수술을 요하거나 실시한 경우 : 5급
255. 기관 및 기관지협착증
 라. 수술 후 재발이나 합병증 발생시 : 6급
256. 흉곽출구 증후군
 가. 경부 늑골 동반시(수술 후 완치된 경우를 포함한다) : 5급
256. 흉곽출구 증후군
 라. 수술 후 합병증이 있거나 재발한 경우 : 5급
258. 흉곽기형(선천성 또는 후천성)
 다. 외관상 뚜렷한 불균형이 있으면서 폐기능  검사상 최대 노력호흡량과 강제폐활량이  60% 미만인 경우 : 5급
258. 흉곽기형(선천성 또는 후천성)
 라. 폴란드씨증후군(Poland's Syndrome) : 5급
258. 흉곽기형(선천성 또는 후천성)
 마. 심초음파 검사상 심장기능 저하(구출률 50% 이하) : 6급
258. 흉곽기형(선천성 또는 후천성)
 바. 외관상 뚜렷한 불균형 및 운동부전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단순 피하 삽입물에 의한 교정술을 제외한다)  : 5급
259. 횡격막 질환 또는 허니아
 나. 수술을 한 경우 : 5급
260. 흉부장기손상 후유증이나 이물질이 있는  경우(합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합병증에 따라 해당 부분에서 판정)
 나. 수술을 요하거나 3회 이상 재발된 경우 : 5급
261. 흉곽손상(늑골골절, 늑골절제 등)
   (다) 3개 이상 늑골골절 후유증으로 흉곽변형이 심하여 객관적으로 호흡곤란, 폐기능장애로 최대노력호흡량과 강제폐활량이 60% 미만인 경우 : 5급
261. 흉곽손상(늑골골절, 늑골절제 등)
  (2) 3개 또는 4개의 절제로 기형이 되는 경우 : 5급
261. 흉곽손상(늑골골절, 늑골절제 등)
  (3) 5개 이상의 절제로 기형이 되는 경우 : 6급
262. 식도수술
  (1) 합병증이 없는 경우 : 5급
262. 식도수술
  (2) 합병증이 있는 경우(위식도역류, 식도누출 등) : 6급
262. 식도수술
 나. 식도누공형성술 후 상태 : 6급
262. 식도수술
 다. 식도재건술을 시행받은 경우 : 6급
262. 식도수술
 라. 악성종양 또는 정상적인 식사가 불가능한 식도협착 : 6급
263. 흉벽종양 또는 낭종
  (3) 수술 후 흉곽의 변형이 심하거나 병변으로 인한 호흡기 계통의 기능장애가 있는 등 합병증이 생긴 경우 : 5급
263. 흉벽종양 또는 낭종
 나. 악성종양  : 6급
264. 종격동 종양
  (1) 개흉술 이상의 수술을 요하거나 수술한 경우 : 5급
264. 종격동 종양
  (2) 조직검사상 폐문부 임파절 결핵으로 확진 된 경우 : 5급
264. 종격동 종양
 나. 악성종양 : 6급
265. 기관 및 기관지 종양
 다. 양성이고 수술을 요하는 경우 또는 수술을 받은 경우 : 5급
265. 기관 및 기관지 종양
 라. 악성종양 : 6급
266. 심장질환 수술
  (2) 수술을 받은 후 그 경과가 양호한 경우 : 5급
266. 심장질환 수술
  (3) 복잡 심장기형이거나 수술 후 심폐기능 검사(심전도ㆍ심도자ㆍ심초음파ㆍ폐기능검사 등)에 이상이 있는 경우 또는 향후 예후가 불량할 수 있는 소견이 있는 경우 : 6급
266. 심장질환 수술
  (4) 수술을 받은 후 청색증ㆍ심부전증ㆍ판막기능부전 또는 색전증 등이 있는 경우 : 6급
266. 심장질환 수술
  (1) 수술을 받은 후 그 경과가 양호한 경우 : 5급
266. 심장질환 수술
  (2) 수술을 받은 후 청색증ㆍ심부전증ㆍ판막기능부전 또는 색전증 등이 있는 경우 : 6급
266. 심장질환 수술
  (1) 심근파열 등의 수술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 5급
266. 심장질환 수술
  (2) 심근파열 등의 수술 후 심근경색ㆍ심부전증 또는 색전증 등이 있는 경우 : 6급
267. 심낭질환수술(조직검사ㆍ심낭루조성술 또는 심낭제거술 등)을 한 경우
 가. 수술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 5급
267. 심낭질환수술(조직검사ㆍ심낭루조성술 또는 심낭제거술 등)을 한 경우
 나. 수술 후 심부전증ㆍ제한성심낭염 또는 심근경색 등의 합병증이 생긴 경우 : 6급
268. 흉곽대혈관 질환 및 손상
 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인공혈관 이식을 포함한다) : 5급
268. 흉곽대혈관 질환 및 손상
 다. 수술 후 후유증이 있거나 재파열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 6급
268. 흉곽대혈관 질환 및 손상
 라. 폐동맥 색전증 또는 폐동맥 고혈압 동반시 : 6급
270. 연부조직 결손
   (나) 탈모ㆍ추형 또는 감각이상 등이 있는 경우 : 5급
270. 연부조직 결손
  (2) 중등도 이상(피판술 시행 후 추형ㆍ기능장애가 유발된 경우) : 5급
270. 연부조직 결손
   (3) 고도(피판술로 회복되었으나 감각이 없고 파지 및 보행장애가 있는 경우) : 6급
270. 연부조직 결손
   (나)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 5급
270. 연부조직 결손
  (3) 고도[크거나 범위가 화상의 3도(10% 이상)이거나 2도(30%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 5급
271. 각종 피부질환ㆍ화상ㆍ외상 등에 의한 추형 (현증인 피부질환은 피부과 판정, 켈로이드를 포함한다)
  (3) 고도(안면 1/3 이상의 추형이 있는 경우) : 6급
271. 각종 피부질환ㆍ화상ㆍ외상 등에 의한 추형 (현증인 피부질환은 피부과 판정, 켈로이드를 포함한다)
  (3) 고도(파지 및 보행장애가 있는 경우) : 6급
271. 각종 피부질환ㆍ화상ㆍ외상 등에 의한 추형 (현증인 피부질환은 피부과 판정, 켈로이드를 포함한다)
   (나)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 5급
271. 각종 피부질환ㆍ화상ㆍ외상 등에 의한 추형 (현증인 피부질환은 피부과 판정, 켈로이드를 포함한다)
  (3) 고도[크거나 범위가 화상의 3도(10% 이상)이거나 2도(30%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 5급
273. 망막박리(과거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주변부 망막박리로 레이저치료를 한 경우에는 망막변성에 준한다)
 다. 치료 후 재발하였거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 : 5급
274. 망막변성
 다. 고도[망막적도부를 넘어선 부분의 전반적인 변성(1/4 이상)] : 5급
275. 망막전위도검사상 이상이 있는 야맹증 : 5급
280. 녹내장
  (2) 중심시야 검사(Central 30 - 2 V/F test)상 녹내장성 시야장애를 2월 간격으로 3회 이상 시행하여 일관된 녹내장 시야 장애를 보이는 경우 : 5급
280. 녹내장
  (2) 섬유주절제술이나 밸브삽입술의 경우 : 5급
281. 비녹내장성 시야장애(녹내장 외의 질환으로 발생한 시야장애, 3회 이상 일관된 경우에 한한다)
 나. 중심시야 30°이내 축소시 또는 1/4맹 이상의 시야장애 : 5급
282. 시력장애(최대 교정시력으로 판정)
 나. 우안 0.4 미만 또는 좌안 0.2 미만 : 5급
287. 각막반흔 또는 혼탁
 라. 각막이식 수술시 : 5급
294. 비루관 협착
   2) 양안 : 5급
294. 비루관 협착
  (2) 양안 : 5급
297. 안구함몰
 다. 양안차가 3㎜ 이상이며 안와파열골절 등으로 안구함몰이 발생한 경우 견인검사상 양성이고 복시가 중심 시야 30°이내에 있는 경우 : 5급
301. 안구운동장애
  (2) 정면과 하방 주시시 복시가 있거나 9개 기본주시방향중 3개 방향에 걸쳐 운동장애가 있는 경우 : 5급
301. 안구운동장애
  (3) 정면과 하방 주시시 복시가 있으며 9개 기본주시방향중 4개 방향에 걸쳐 운동장애가 있는 경우 : 6급
306. 무수정체안 또는 인공수정체안 : 5급
311. 포도종
 나. 악성 : 5급
312. 안과 영역의 종양 또는 낭종
 나. 악성 : 6급
313. 무안구 또는 안구로(일측) : 6급
314. 실명 또는 광각만 있는 경우
 가. 일안 : 5급
314. 실명 또는 광각만 있는 경우
 나. 양안 : 6급
316. 외이의 변형 또는 기형(일측 또는 양측)
  (2) 2/3 이상의 변형·결손 또는 기형 : 5급
316. 외이의 변형 또는 기형(일측 또는 양측)
  (2) 외이도 협착(2/3 이상) : 5급
318. 중이염
  (3) 진주종성(일측 또는 양측) : 5급
318. 중이염
  (4) 만성 양측 : 5급
318. 중이염
   나) 삼출성이 아니거나 청력장애가 41dB 이상 : 5급
318. 중이염
  (4) 결핵성 일측 또는 양측 : 5급
318. 중이염
   나) 청력손실이 56dB 이상이거나 농배출이계속되는 경우 : 5급
318. 중이염
   다) 양측 유양돌기 삭개술 : 5급
319. 청력장애(객관적인 청력검사 역치평균에 따라 측정)
  (4) 양측 모두 56dB ∼ 70dB : 5급
319. 청력장애(객관적인 청력검사 역치평균에 따라 측정)
  (5) 양측 모두 71dB 이상 : 6급
319. 청력장애(객관적인 청력검사 역치평균에 따라 측정)
  (7) 일측 41dB ∼ 55dB, 타측 56dB 이상 : 5급
319. 청력장애(객관적인 청력검사 역치평균에 따라 측정)
  (4) 일측 정상, 타측 90dB 이상 : 5급
320. 농아 : 6급
321. 전정기능 장애(내이염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중등도(직립반사검사 및 편의검사 등에 양성인 경우) : 5급
321. 전정기능 장애(내이염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3) 고도(일상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반드시 다른 사람의 부축이 필요한 경우) : 6급
322. 메니에르병(후유증은 해당 부분에서 판정) : 5급
323. 외비의 결손 또는 변형
 나. 1/3 이상의 결손 또는 변형 : 5급
324. 외비공협착 또는 폐쇄(일측 또는 양측)
  (2) 양측 : 5급
327. 부비동염
 라. 양측성 비용을 동반한 양측 범발성 부비동염 : 5급
328. 비인강 섬유종 및 반전성 유두종 : 5급
330. 종양 또는 낭종(이비인후과 영역)
  (3) 조직학적으로 양성이나 임상적으로는 악성에 가깝거나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수술 후 심각한 후유증이 있는 경우 : 5급
330. 종양 또는 낭종(이비인후과 영역)
 나. 악성 : 6급
331. 말초성 안면신경마비
  (3) grade Ⅳ 이상 : 5급
334. 혀의 결손
 나. 1/2 이상의 결손으로 언어소통에 큰 지장이 있는 경우 : 5급
334. 혀의 결손
 다. 혀의 전부 또는 대부분의 결손으로 구음이 불가능하여 회화가 전혀 불가능한 경우 : 6급
336. 타액선 질환
 다. 타액선 루 : 5급
337. 만성후두염 및 후두의 기질적 변화
 라. 비가역적인 후두의 기질적 변화로 인하여 기능장애가 심한 경우 : 5급
338. 후두유두종 : 5급
339. 성대 마비
 나. 영구적(비외상성인 경우는 발병 6월 이후에 판정, 외상성인 경우는 발병 3월 이후에 판정) : 5급
340. 기관절개술을 한 경우
 나. 영구적 : 5급
340. 기관절개술을 한 경우
 다. 기관삽관을 제거한 후 합병증이 있는 경우  : 5급
340. 기관절개술을 한 경우
 라. 기관 및 기관지 병변에 의한 단단문합술 및 성형술을 시행한 경우 : 5급
341. 후두적출
 가. 후두 부분적출 : 5급
341. 후두적출
 나. 후두 전적출 : 6급
343. 연하·회화·호흡에 지장이 있는 기도 및 식도의 변형 또는 기능장애
 나. 치료기간이 3월 이상이거나 치료 후 기능장애가 남는 경우 : 5급
344. 비뇨생식기계 결핵
  (1) 현증 : 5급
346. 비뇨생식기계 종양
 나. 악성종양 : 6급
348. 말기 신부전증으로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 6급
350. 폐색성 요로병증
  (3) 고도(배설성 신주사검사 결과 폐색이 있고, 신위축이 있는 경우) : 5급
350. 폐색성 요로병증
  (3) 양측 신이 중등도 이상인 경우 : 5급
350. 폐색성 요로병증
  (4) 양측 신 모두 고도인 경우 : 6급
351. 요석(현증 또는 수술시)
  (2) 반복되는 요로감염, 무기능 신 등 합병증이 있는 경우 : 5급
355. 간질성 방광염 : 5급
357. 신경인성 방광
 나. 요역동학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보이고 반복 되는 상부요로감염, 요실금, 위축방광, 자가배뇨가 불가능한 경우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 : 5급
358. 요도협착
 다. 내시경적 요도 절개술 3회 이상 또는 요도 성형술 후 재발하여 수술적 교정이 필요한 경우 : 5급
358. 요도협착
 라. 수술 후 재발하여 요실금, 발기부전 등이 있는 경우 : 6급
359. 요로누공
 나. 영구적인 경우 또는 치료 후 재발가능성이 높은 경우 : 5급
360. 육안적 혈뇨
 다. 6월 이상 치료하여도 검사상 육안적 혈뇨가 계속되는 경우 : 5급
361. 요폐를 일으키는 전립선비대 : 5급
376. 요도상열 또는 하열(현증)
 나. 음경부 : 5급
376. 요도상열 또는 하열(현증)
 다. 회음부 : 5급
377. 반음양 또는 성기발육부전 : 5급
378. 고환결손 또는 위축(정상크기의 1/2 이하를 위축으로 본다)
 나. 양측 : 5급
379. 편측 신결손(부분결손을 포함한다)
 나. 결손부위가 대측신의 1/2 이상인 경우 : 5급
380. 위축신
  (2) 동위원소 검사상 대측신보다 1/2 이상으로 기능이 저하된 경우 : 5급
380. 위축신
  (2) 동위원소 검사상 중등도 신반흔 (20% 이상 50% 미만) : 5급
380. 위축신
  (3) 동위원소 검사상 고도 신반흔(전체의 50% 이상) : 6급
381. 낭종성신
 나. 다방성 신낭종 : 5급
381. 낭종성신
 다. 다낭신증 : 6급
383. 전위신
 다. 양측 모두 요로폐색이 있는 경우 : 5급
384. 마제신
 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요로폐색, 반복되는 요로감염, 결석 등) : 5급
385. 중복요관
 다. 합병증으로 수술적 제거를 요하며 후유증이 남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 : 5급
389. 음경절단
 가. 귀부상실(성교가능) : 5급
389. 음경절단
 나. 음경의 1/2 이상 상실 및 성교불능 : 6급
390. 요로전환수술을 한 경우
 나. 영구적 : 6급
392. 해면신 : 5급
393. 악관절장애(수술 후 상태를 포함한다)
    1) 임상적 X-선상에서 악관절내장증으로 판명된 경우 또는 X-선상에서 가성관절강직(섬유성강직)으로 판명된 경우 : 5급
393. 악관절장애(수술 후 상태를 포함한다)
    2) X-선상에서 진성관절강직(유합)으로 판명된 경우 : 6급
393. 악관절장애(수술 후 상태를 포함한다)
   (나) 자가정복이 불가능한 경우(자가 탈구가 가능하며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재발 병력이 있는 경우) : 5급
393. 악관절장애(수술 후 상태를 포함한다)
   (나) 자가정복이 불가능한 경우 : 6급
393. 악관절장애(수술 후 상태를 포함한다)
  (4) 수술 후에도 고도의 기능장애가 고착화된 경우 : 6급
393. 악관절장애(수술 후 상태를 포함한다)
    3) 개구량이 15㎜ 미만인 경우 : 5급
394. 구개루(지름 5㎜ 이상) 및 구개열(수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중등도(연구개까지 연장되고 심한 교합부조화를 동반한 경우) : 5급
394. 구개루(지름 5㎜ 이상) 및 구개열(수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3) 고도(연구개까지 연장되고 심한 교합부조화를 동반하며 언어장애가 심한 경우) : 6급
395. 구순열로 인한 안면부 추형 또는 반흔(수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다. 구개열 및 구순열을 동반하며, 수술하지 아니한 경우 : 6급
396. 악골결손
  (3) 상악골에 1/3 이상이 결손이 있고, 기능 이상 및 안모 추형이 뚜렷한 경우 : 6급
396. 악골결손
  (3) 하악골의 부분결손으로 고도의 기능이상 및 추형이 뚜렷한 경우 : 6급
396. 악골결손
  (4) 하악관절을 포함한 하악골의 1/2 이상을 상실한 경우 : 6급
398. 구강내 종양 및 낭종
  (3) 고도(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수술 후 심한 기능이상 및 안모추형이 있는 경우) : 6급
398. 구강내 종양 및 낭종
 나. 악성(수술 후 상태를 포함한다) : 6급
399. 혀 및 그 주위조직질환
  (2) 중등도 이상(언어장애 및 연하장애 동반) : 5급
402. 부정교합
  (2) 고도의 부정교합 또는 심한 안모비대칭과 증등도 이상의 악관절장애가 동반된 경우 : 5급
404. 치아의 저작기능 평가
 라. 50점 이하 : 5급
405. 악안면 영역의 그 밖의 수술을 한 경우
  (1) 치성상악동염 수술 후 만성적인 누공이 형성된 경우 : 5급
405. 악안면 영역의 그 밖의 수술을 한 경우
  (3) 악안면영역의 수술 후 중등도 이상의 악관절장애와 교합의 부조화를 동반한 경우 : 5급
405. 악안면 영역의 그 밖의 수술을 한 경우
  (4) 악교정수술 후 고도의 악관절장애와 교합의 부조화를 동반한 경우 : 6급 

[출처] 군대 면제사유..|작성자 초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