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함정 (특수주소) 경매
2004/10/27 14:45
http://blog.naver.com/papamiso/60006962949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을 보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번 다음에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한 공동주택의 명칭과 동/호수를 기재한다...'고 되어있다.
즉 201로만 되어있는것을 2층201로 기재하는것이다.
단독주택의 경우는 번지만으로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될 수 있지만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빌라등)은 반드시 번지와 동 호수를 기재하여야만
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다세대같은 경우에는 특수주소까지 기입하여야 한다.
어떤 물건에 특수주소변경이란 용어와 날짜가 나왔다.
*소재지 ㅇㅇ구 ㅇㅇ동 1가 167번지 다세대주택 301호
*입주자-임차금-입주일
한고은-3500만
97. 1. 4.
97. 1. 8. 확정
특수주소 변경
2001. 10. 8.
*경매기입등기 2000. 6. 9.
이 경우를 보면 한고은씨가 전입할때 다세대주택이 지어지고 처음 입주를 하는거였다.
다세대주택을 지은 대지의 번지수가 166번지와 167번지를 합번하여 167번지로 등기되어있던 경우인데
한고은씨가 전세계약서에는 167번지로 계약해놓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할때 귀신에 홀렸는지 166번지로 전입하는 실수를 저지른 경우이다.
합번된지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등기상에도 아직 올려져 있지 않아 동사무소직원의 실수라고 할 수 없는 경우다.
주소가 틀려서 배당신청을 할 수도 없는 지경이어서
특수주소변경을 하게 되었는데
이럴경우 특수주소변경일이 전입일자로 바뀌어
한고은씨는 대항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런 함정이 숨어있는 줄 모르고
많은 낙찰자들이 그냥 지나펴 몇 번이나 유찰된 경우이다.
이렇게 전세계약서에는 올바른 주소를 썼으나 전입신고시 번지를 틀리게 신고한 세입자는 경매시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
하지만 반대로 전세계약서에는 잘못된 주소를 적었으나 동사무소 전입신고는 올바른 주소로 한 세입자는
경매시 임차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위와같은 법적용의 근거는 바로 공시주의때문이다.
전세계약서는 채권으로 개인간에만 적용된다.
[출처] [펌] 경매 함정 (특수주소)|작성자 아빠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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