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아오른 경매입찰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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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은 법원경매입찰도 많은 하루였다. 그러나 폭설의 방해(?)로 의뢰인이 법원에 도착하지 못하는 사태(경매는 통상 10시에 시작하여 11시 10분에 입찰을 끝마친다 그러나 이날은 일부 법원에서 마감시간을 30여분 이상까지 연장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착하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에, 눈길 교통사고, 차량을 가지고 가다가 차를 버리고 기차를 타고 갔는데도 시간을 못지키는 사태 등 사상 초유의 천재지변에 의해 입찰애 참가 못하는 일들이 발발(?) 하였다. 그 여파였을까? 1월 5일 성남지원의 입찰법정… 말 그대로 인산인해였다. 발 디딜 틈 없이 꽉 찬 입찰법정은 숨이 막힐 정도였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입찰보증금을 준비해야하는데 입찰참가자들 중 도장을 준비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 게다가 눈이 많이 온 여파로 도장집이 모두 쉬는(?) 사태도 발발하였다. 뭐니뭐니 해도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경매1계에서 진행한 2009타경 602번 하남시 초이동에 있는 약 227평의 임야였다. 감정가는 6080만원이었다.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고 포장도로에 접해있었다. 아주 낮은 야산, 아니 그냥 약간 고지대의 밭이나 다름 없었다. 그리고 최악의 핸디캡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임야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불법으로 개간되어 현황은 일부 田이 있었다. 이로인해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필요하다고 매각물건명세서상에는 기재가 되어있었다. 필자에게 전화로만 5명이 문의만(?) 한 사건이었다. 집행관의 경매입찰종료와 함께 입찰함에 뚜껑을 열기전까지만 해도 첫 매각기일이라 많아야 경쟁률이 15대 1을 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남에 대한 기대심리가 이렇게 높았던가… 당초 예상한 나의 입찰경쟁률을 비웃기라도 한듯 경쟁률은 65대 1. 오래 간만에 이렇게 높은 경쟁률을 보았다. 입찰법정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문제는 낙찰가격이었다. 2009타경 602번의 최고가매수신고인(낙찰자의 정확한 민사집행법상의 용어다) 포천에 사는 어느 분의 1억6111만원이었다. 난리가 났다. 무려 감정가대비 269%의 낙찰가율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나머지 64명은 완전히 맥이 풀린다. 이후에 집행관이 다른 패찰자들에게 차순위매수신고 할 사람을 묻는다. 여기저기서 차순위매수신고를 한다고 한다. 그런데 모두 안되는 사람들… 차순위매수신고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잔대금을 납부하지 않을때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이후에 잔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가지는 것이다. 다만 차순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최고가격 즉 1억6111만원에서 보증금액인 600만8000원을 뺀 금액 이상으로 낙찰을 받은 1억5510만2000원 이상인 사람만 가능한 것이다. 이 사건 이전에 개찰한 하남에 단독주택 건은 단독 응찰한 매수인의 어이없는 실수로 그만 낙찰무효. 그 이유인 즉슨 바로 입찰가액을 정정한 것이다. 우리 주택신문독자여러분들 입찰표 쓸 때 사건번호와 입찰가액은 제대로 기재하셔야 한다. 특히 입찰가액을 정정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하자. 그래서 “정정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는데”라고 되묻는다면 “새로운 용지를 사용해야죠”라고 말하고 싶다. 2010년 경인년 새해 첫 입찰법정에 출석해본 보니 올해 경매시장 예사롭지 않겠군아 … 올해 최고의 재테크 수단으로서의 경매를 고민하고 기대해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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