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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받은 후 소유권이전 및 말소등기 절차입니다.(촉탁등기)[3]

조그만한 토지를 낙찰받아 대출받지 않으므로 셀프등기를 해보았습니다. 보탬이 되시길^^
<필요한 서류> ① 소유권이전 및 말소등기 촉탁신청서 ② 매각 허가 결정 정본 ③ 부동산 등기부등본 ④ 토지,건축물 대장 등본 ⑤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이전+말소) ⑥ 주민등록 등본 ⑦ 부동산 목록 ⑧ 말소할 등기 목록 ⑨ 국민주택채권발행 확인증(입금증) ⑩ 등기수입증지 ⑪ 우표 3,020원
<전체 순서> 경매계 (①②⑦) ①번은(대법원경매정보 www.courtauction.go.kr 경매서식에서 다운로드하여 미리 작성해갈 것)→ 은행에 대금납부 → 대금납부영수증으로 경매계에서 매각대금완납증명원 발급(대법원경매정보 www.courtauction.go.kr 경매서식에서 다운로드하여 미리 작성해갈 것) → 관할 시(군)구청에서 (세무과 부과계에서 취득세고지서교부, 이전+말소 등록고지서포함) → 은행에 취득세와 이전+말소등록세 납부 →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 경매계에 위 모든 서류 취합하여 제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서류> ①③④⑥ ①은 대법원경매정보사이트 www.courtauction.go.kr ③④⑥은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대금납부순서> 1. 민사집행과(담당 경매계)를 방문하여 경매계장으로부터 납부명령서를 교부받는다(신분증 지참)단, 대리인이 납부하러 오는 경우는 매수인 본인의 위임을 받은 위임장(대리인 신 분증 지참)이 있어야 함. 2. 납부명령서를 받아서 법원 은행에 지출아면서 대금 잔금을 납후하고, 납부영수증을 받는 다. 3. 납부영수증을 지참아여 민사집행과 접수계에서 매각대금완납증명원(정부수입인지500원 을 앞면에 붙이고, 그 뒷면에 납부영수증을 붙임)을 접수 후 해당 경매계로 가서 완납증 명을 받는다. 4. 대금완납증명은 매수한 부동산 소재지 시(구,군)청에 가서 지방세 납부할 때 필요
<상세설명>
① 소유권이전 및 말소등기 촉탁신청서 대법원경매정보 www.courtauction.go.kr >경매지식>경매서식> 25번 다운로드 후 작성
② 매각 허가 결정 정본 대금완납 후 경매계에서 수령
③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에서 발급
④ 토지,건축물 대장 등본 민원24 www.egov.go.kr에서 발급
⑤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이전+말소)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발급 -발급시지참서류:매가허가결정정본 -말소등록세 산정기준:등기부등본상의 말소할 등기 수 × 3,600원
⑥ 주민등록 등본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에서 발급
⑦ 부동산 목록 매각허가 결정문상의 별지목록을 3부 복사하여 제출
⑧ 말소할 등기 목록 등기부등본상의 말소할 등기의 목록을 작성하여 5부 복사하여 제출
⑨ 국민주택채권발행 확인증(입금증) 등록세 영수필확인서(OCR용지)에 기재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의 국민주택 채권을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국민, 농협, 우리, 신한, 기업은행)에서 구입하여 확인 증 제출(단, 토지 50 0만원 이상, 기타부동산 1,000만원이상, 주택 2,000만원 이상인 경 우에만 구입) 부동산별 산정 기준이 각 다르므로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의 등기 비용 안내 또는 등기과(소)에서 도움을 받을 것.
⑩ 등기수입증지 은행에서 구입(소유권이전 필지당 14,000원+말소할 등기건수 × 3,600원
⑪ 우표 3,020원 -우체국에서 구입
출처 : 호프의경매스쿨 http://cafe.daum.net/sos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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