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명/낙찰후 절차

소유권이전등기촉탁 신청 77

마른땅 2013. 10. 11. 16:47

 

http://blog.naver.com/8590006/110116700514

 

 

 

 

낙찰 받은 후 소유권이전 및 말소등기 절차입니다.(촉탁등기)[3]

죠이 (nl***)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11|조회 3421 |2011.08.23 10:35|신고

 

조그만한 토지를 낙찰받아 대출받지 않으므로 셀프등기를 해보았습니다.

보탬이 되시길^^

 

<필요한 서류>

① 소유권이전 및 말소등기 촉탁신청서

② 매각 허가 결정 정본

③ 부동산 등기부등본

④ 토지,건축물 대장 등본

⑤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이전+말소)

⑥ 주민등록 등본

⑦ 부동산 목록

⑧ 말소할 등기 목록

⑨ 국민주택채권발행 확인증(입금증)

⑩ 등기수입증지

⑪ 우표 3,020원

 

<전체 순서>

경매계 (①②⑦) ①번은(대법원경매정보 www.courtauction.go.kr 경매서식에서 다운로드하여 미리 작성해갈 것)은행에 대금납부 → 대금납부영수증으로 경매계에서 매각대금완납증명원 발급(대법원경매정보 www.courtauction.go.kr 경매서식에서 다운로드하여 미리 작성해갈 것) → 관할 시(군)구청에서 (세무과 부과계에서 취득세고지서교부, 이전+말소 등록고지서포함) → 은행에 취득세와 이전+말소등록세 납부 →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 경매계에 위 모든 서류 취합하여 제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서류>

①③④⑥

①은 대법원경매정보사이트 www.courtauction.go.kr

③④⑥은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대금납부순서>

1. 민사집행과(담당 경매계)를 방문하여 경매계장으로부터 납부명령서를 교부받는다(신분증 지참)단, 대리인이 납부하러 오는 경우는 매수인 본인의 위임을 받은 위임장(대리인 신 분증 지참)이 있어야 함.

2. 납부명령서를 받아서 법원 은행에 지출아면서 대금 잔금을 납후하고, 납부영수증을 받는 다.

3. 납부영수증을 지참아여 민사집행과 접수계에서 매각대금완납증명원(정부수입인지500원 을 앞면에 붙이고, 그 뒷면에 납부영수증을 붙임)을 접수 후 해당 경매계로 가서 완납증 명을 받는다.

4. 대금완납증명은 매수한 부동산 소재지 시(구,군)청에 가서 지방세 납부할 때 필요

 

 

<상세설명>

 

① 소유권이전 및 말소등기 촉탁신청서

대법원경매정보 www.courtauction.go.kr >경매지식>경매서식> 25번 다운로드 후 작성

 

② 매각 허가 결정 정본

대금완납 후 경매계에서 수령

 

③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에서 발급

 

④ 토지,건축물 대장 등본

민원24 www.egov.go.kr에서 발급

 

⑤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이전+말소)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발급

-발급시지참서류:매가허가결정정본

-말소등록세 산정기준:등기부등본상의 말소할 등기 수 × 3,600원

 

⑥ 주민등록 등본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에서 발급

 

⑦ 부동산 목록

매각허가 결정문상의 별지목록을 3부 복사하여 제출

 

⑧ 말소할 등기 목록

등기부등본상의 말소할 등기의 목록을 작성하여 5부 복사하여 제출

 

⑨ 국민주택채권발행 확인증(입금증)

등록세 영수필확인서(OCR용지)에 기재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의 국민주택 채권을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국민, 농협, 우리, 신한, 기업은행)에서 구입하여 확인 증 제출(단, 토지 50 0만원 이상, 기타부동산 1,000만원이상, 주택 2,000만원 이상인 경 우에만 구입) 부동산별 산정 기준이 각 다르므로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의 등기 비용 안내 또는 등기과(소)에서 도움을 받을 것.

 

⑩ 등기수입증지

은행에서 구입(소유권이전 필지당 14,000원+말소할 등기건수 × 3,600원

 

⑪ 우표 3,020원 -우체국에서 구입

 

출처 : 호프의경매스쿨 http://cafe.daum.net/sos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