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명/양동면 계정리

소유권이전등기촉탁 신청44

마른땅 2013. 10. 25. 16:56

낙찰 후 첫걸음(1) - 소유권이전등기촉탁(=셀프등기) 신청 해 보기| ·· 우리들의 경매경험담 / 리얼임장

환골탈태(110기) | 조회 2114 |추천 2 | 2012.05.18. 16:13
안녕하세요, 110기 환골탈태입니다. ^^

지난 3월 첫 최고가매수인이 되어 1주일 후 매각허가결정이 나고 다시 1주일 후 대금지급기한이 잡히면서
진정한 낙찰자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강의시간에 원장님께 상세히 잘 들으셨죠? ^^
저는 첫경매,첫낙찰이지만 이번을 기회로 많은 걸 경험해 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물론 前 소유주와의
협상 난항(?)이 더더욱 결심을 굳히게 만들었지만 말이죠.^^
그런 이유로 첫번째, 흔히 셀프등기라고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촉탁 관련해서 직접 체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지난번 한달에 한건님이 아주 상세하게 소개해 주셔서 그 내용을 토대로 진행 할 수 있어서 너무 편하고
간단히(?) 처리 할 수 있었습니다. 지면을 빌어 한건님께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한달의 한건님이 작성하신 내용 참조(클릭) - 셀프등기..다 같이 한 번 따라해볼까~~~요~~~??^^

1. 법원 방문(잔금 납부) 前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1) 말소등기목록 - 등기권리에서 소멸되는 내용을 기입합니다.
2) 부동산표시목록 - 등기부등본 표제부 내용이며, 굿옥션 혹은 대법원의 물건 내용 중에 있습니다.

< 말소등기목록 >

< 부동산표시목록 >


2. 잔금 납부
해당 경매계에 가셔서 사건번호를 알려주시면 '법원보관금납부명령서'를 받아 법원내 은행으로 갑니다.
'법원보관금납부서'를 작성하고 잔금과 함께 제출하면 '법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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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보관금 납부명령서 >

< 법원보관금 납부서 >

< 법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 >


* Tip. 은행에 가셨을 때 추가적으로 아래 내용도 함께 처리하심 편하고 좋아요.^^
1) 수입증지 - 14,000원 + (말소등기목록 갯수 * 3,000원) 구입 --- 소유권이전등기촉탁 신청時 첨부
2) 수입인지 - 500원 구입 --- 매각대금완납증명원에 부착
3) 우 표 - 6,120원 구입 --- 등기완료후 등기권리증 우편 송부용

3. 잔금 납부후 민사신청과에서 '매각대금완납증명원'을 2부 작성하고 수입인지(500원)을 우측상단에 붙인다음
'부동산경매 접수' 창구에서 접수 날인을 받습니다.
다시 해당 경매계로 가서 매각대금완납증명원을 날인 받습니다.
* Tip. 매각대금완납증명원은 앞으로 사용될 예정이므로 미리 복사해 둡니다.
(민원실 근처 복사기를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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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 작성 >

< 민사신청과 접수,날인 >

< 해당경매계 날인 >


4. 날인된 '매각대금완납증명원'을 가지고 관할 구청 세무과로 가서 아래의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1) 취득세 신청서
2) 취득세 감면 신청서 --- 1주택 혹은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50%감면대상일 때 작성합니다.
3) 등록면허세 신청서 --- 말소등기목록관련 말소등록세 신청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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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취득세 신청서 >

< 취득세 감면 신청서 >

< 등록면허세 신청서 >

 


위 서류를 기본사항만 작성한 후 매각대금완납증명원과 함께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취득세 및
말소등록세 납부고지서
'를 발급해 줍니다.

< 취득세 납부고지서 >

< 말소등록세 납부고지서 >


납부고지서를 구청내 은행에 납부합니다. 그리고 '취득세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주택가격에 맞추어
'국민주택채권 매입신청서'를 작성, 납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 '확인증(영수증)'을 받습니다.
채권은 바로 할인받으시는게 금전적으로 덜 부담이 가겠지요? 할인율은 4.5%정도입니다.

< 국민주택채권 매입신청서 >

< 확인증(영수증) >


* Tip.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구하는 방법
취득세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주택가격(=시가표준액)을 기초로 합니다.
법원 등기과에 문의하면 가르쳐줍니다만 방법을 알면 더 좋겠죠? ^^
☞ 매입금액은 아래표와 같으며 위 물건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입금액 = 시가표준액 * 매입비율
= 156,000,000원 * 2.1 / 100 = 3,280,000원

5. 다시 법원 민사신청과로 와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양식작성후 위 과정에서 작성, 발행된 문서를 모두 편철해서 접수 창구에 제출하면 끝납니다.
* 함께 편철할 문서 목록
1) 매각대금완납증명원
2) 법원보관금 납입필통지서
3) 취득세, 말소등록세 납부영수증
4) 국민주택채권발행 확인증(영수증)
5) 부동산 표시목록 4부
6) 말소등기목록 4부
7) 주민등록등본
8) 건축물 대장, 토지대장([주의] 반드시 '대지권등록부'로 발행하세요.)
9) 수입증지 14,000원 + 말소등기용 수입증지 + 우표 6,120원

 

<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

내용을 입력하세요


이상, 소유권이전등기촉탁(셀프등기) 직접 해보기였습니다.
다음편은 '인도명령신청' 해보기 입니다. ^^ - Coming so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