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후 셀프 등기 (소유권 이전촉탁 신청) - 사용한 서류도 올렸습니다. 경매초보 자료방
원래는 경매 스터디에 올렸는데.. 첨 오시는 카폐 회원 분들한테 알아 두면 나쁘지 않을 정보이기에 여기에 다시 올리네요.. ^^
오늘 얼마전 낙찰 받은 오피스텔의 수익 구조상 전세를 하는게 낫겠다 싶고 목표 수익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공부도 하고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의정부 고양지원에 가서 셀프 등기 쳤습니다.
궁하면 통한다는 저의 평소 생각에 맞추어 어설프게 알고 어제 갔다가 한두칸 적는게 막혀서 시간 다 지나가고 결국 다시 돌아왔다가 오늘 가서 마무리 했네요..ㅋㅋㅋ 역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닌데...꼭 한두칸이 문제 더라구요..ㅋㅋㅋㅋ
저같이 처음 경매 후 셀프 등기하시는 다른 분들은 제가 겪은 오류는 좀 피해서 쉽게 했으면 해서 몇자 젂어 봅니다.
일단 퍼온글--
해당 법원에 간다
1. 법원 해당경매계를 찾아간다 2. 담당계장에게 사건번호와 신분증을 제시하고 법원보관금납부명령서를 받는다 3. 법원구내은행을 찾아간다.(신한은행) 4. 은행내에 비치해둔 법원보관금납부서를 작성하고 법원보관금납부명령서와 잔금을 은행에 납부하고 법원보관금영수필통지서 2부(제출용, 보관용)를 은행에서 교부받는다. 5. 다시 경매계로 가서 비치되어있는 매각대금완납증명원을 2부 작성한다. (한장에는 500원짜리 대법원수입인지를 붙이고, 나머지 한 장에는 붙이지 않는다.) 6. 매각대금완납증명원2부와 법원보관금영수필통지서(제출용)을 담당계장에게 제출한다. 그리고 매각대금완납증명원(인지안붙인것)을 교부받는다. 7. 결국은 매각대금완납증명원 달랑 한 장 남는다. 법원보관금영수필통지서(보관용)는 지갑에 고이고이 모셔둔다. 말그대로 영수증이므로^^ 해당 시 군 구청 세무과로 간다. (법원에 구청이나 시청의 현장민원실이 있는 경우 민원실을 이용하면 되겠다.) 1. 매각대금완납증명원을 복사한다. 이것은 일반매매일 경우 계약서와 똑같다고 보면된다. (원본은 본인이 보관하고 사본을 제출한다.) 2. 지방세납부창구에 비치되어있는 취득세및 등록세 신고서를 작성한다. -->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 작성은 뒷장에 용어 설명 나와있으니 보시고 기재 할수있는것만 기재 하십시오 용어도 생소하고 이걸 우찌 적을까 별로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대충 적고 창고에 가져가시면 담당이 세무과에서 필요한거 몇개 설명 후 물어보는거 적으면 됩니다. (저는 참고로 다른 리콘 회원님한테 전화도 하고 엄청 고민 ㅡ,.ㅡ;)
3. 신고서, 매각대금완납증명원사본, 부동산목록등을 창구에 제출한다. 4. 말소등기 해야 할 건수를 말하고 고지서를 발부받는다. (말소등기는 건당3000원이며 3000원에지방교육세 20%가 붙는다) 5.등록세와 말소등기 등록세 고지서 금액을 납부한다. --> 구청 내부 은행가서 하세요 (취득세는 한달뒤에 납부해도된다, 그것이 귀찮다면 등록세와 같이 납부해도된다.^^) 6. 이제 등기소에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한다. --> 굳이 등기소 갈필요 없겠지요? 무인민원에서 다되니까?? 다시 해당법원으로 간다. 1. 등록세 영수증을 보면 시가표준액이 있다. 2. 시가표준액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다. 3. 국민주택채권은 과거에는 국민은행에서 취급했으나 2008년 4월 1일부터는 농협중앙회,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에서 취급한다. 4. 그러므로 법원 신한은행에서 채권매입신청서를 작성해서 매입하고 즉시매도하면된다 손실은 매일 바뀌지만 약 10%정도 보면된다. 5. 채권매입하면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가 적혀있다.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가 중요하다.^^
[출처]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 셀프등기하기|작성자 초모랑마
윗분은 요기까지 이고 추가로 왜 편철하는지는 다른 분이 더 이해하기 쉽게 적은것 같아서 다른 분 글 퍼왔습니다. 편철 순은 윗분꺼 따라하다가 좀 낭패를 봤네요...^^; 윗분꺼는 어디에 사본을 써야하는지..어디에 정본을 써야하는지 제대로 잘 안나왔더라구요.. --> 그꺼 땜시 고민 많이 했습니다. .....아~~~~~ 힘들다..같은거 가지고 넘 생각을 많이 해서 머리가 다 아프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다시 여기 저기 뒤지다가
다른 퍼온글
의정부지법에서의 편철 방법입니다..
편철은 법원제출용,등기소송부용, 등기권리증.대장관청,세무서 송부용 이렇게 5부가 필요합니다.
1. 법원제출용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표지) -부동산 목록 (해당 경매계에서 달라하면 줍니다.) --> 본인이 직접 작성해 보십시오 어차피 경매사이트에 등기부등본하고 감정 평가서 있으니 쉽게 적을수있을겁니다. 경매계 담당들이 그리 친절하지 않거든요 나중에 더 물어볼것도 있고 하니 걍 가서 할께 아니라 시간도 있고 가기전 미리 혼자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말소할 등기 내역서 (직접 작성합니다.) -등록세 및 채권액 내역서 (등록세영수증과 국민주택 채권 영수증을 A4 용지에 붙여서 복사한복사본) -주민등록등본(낙찰자-복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및 건축물 관리대장 각 사본 ............을 한부로 묶어서 스탬플로 꽝
2. 등기소 송부용 -부동산목록 -말소할 등기 내역서 -등록세 및 채권 내역서 -(이전, 말소) 등록세 확인서 및 대법원수입증지 해당액 첩부 --> 증지 입니다.인지로 혼동하지 마십시오 인지는 우체국에 증지는 법원내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증지는 풀로 붙이시고 나중 표지에 사용되는 송달용 인지는 스탬플로 찍으세요 (저는 그게 증지와 인지를 혼동해서 증지인줄 알고 인지를 샀는데 결국 인지 환불 했습니다. 원래 환불이 안된다네요 ^^;) 소유권이전 : --> 건당 9,000원이 맞는거 같습니다. -주민등록 등본 (낙찰자-원본) -토지및 건축물 관리대장 각 등본...........을 한부로 묶어서 스탬플 꽝
3. 나머지 사본 3부 -부동산목록 -말소할 등기내역서 ............................2장을 한부로 스탬플 꽝 --> 위에 초보랑마란 분은 부천꺼 등기 하실때 등록세 및 채권 내역서를 같이 다 첨부했다고 하네요. 혹 모르니 참고 하세요 일단 저는 등록세 및 채권 내역서를 다 같이 첨부 했는데 별말 없더라구요
3번과똑같이 2부 더만들어서 5부 모두를 클립으로 고정해서 제출 하면 됩니다..
추가로 서류 봉투 깨끗한거 준비하세요.저는 있어야 된다 해서 제가 서류 담고 있던 봉투 걍 주고 왔습니다. -->아마 송달용 2회분 우표를 준비한거 보니까 법원에서 등기소로 보낼 봉투인가 싶더라구요 밑에 보면 송달료 2회 있잖아요 짐작하건데 하나는 첨에 법원에서 등기소 보내고 나머지 하나는 등기소에서 다시 낙찰자한테 보낼때 사용할지 싶던데요!! 만약 봉투가 없었으면 밑에 다시 가서 사왔어야 겠지요? ^^ 제출전에 표지 상단 귀퉁이에 송달용 2회분 우표를 스탬플로 찍어서 제출하세요 우표는 법원내 우체국가서 송달용 2회 달라고 하니까 주더라구요 비용은 6100원 (? 얼추 비슷 ㅋㅋㅋ) 정도 들었던것 같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올릴께요.제가 제일 막혔던거는 등록세 및 채권 내역서 작성이였는데.. 초보랑마님꺼 보고 하다가 두칸 정도 못써서 어제 시간 다 보냈습니다. (실수하면 안된다는 생각에....ㅜ.ㅜ)
추가분..
*초보랑마님꺼
여기서 밑에꺼를 못쓰겠더라구요. 닥치면 한다라는 생각에 사전 지식도 부족했구..쩝.. 제가 실제 구입한 국민 주택 채권 매입 금액이 요기 1. 에서 계산한 국민 주택 채권 매입 금액 보다 작았거던요
시가 표준액*요율 에 비해 실제 매입액이 작은데.... 작아도 돼는지...은행에서 물어보고..민원실가서 물어보고 경매계가서 물어봐도 다 모른다고 해서 어떡해야할지..대략 난감.. 아~~~~~ 짜증.. -->오늘 가서 보니 얼마전 경매계 인사 이동도 있었고해서 담당 경매계가 넘 몰라서리..
근데 오늘 인터넷 찾아보고 은행 사이트 가서 시가 표준액 입력 후 확인 해보니 딱 안맞아 떨어져도 상관 없습니다. ->등록세 고지서 받고 미리함 해보세요.. ㅋㅋㅋㅋㅋ 걍 은행에서 정해주는 시가 표준액 입력한 후 입력대로 나오는걸 쓰면 됩니다.
또 굳이 이렇게 쓸필요가 없겠더라구요.. 따로 틀에 박힌 양식이 있는게 아니더라구요 저는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통하더군요. 쩝~~~~ 이 쉬운걸.....썩을.... 실수 하면 안된다는 강박 관념에..... 열라 머리썼는데... 참 쉽죠?? 막상 첨 닥치니.. 주위에 물어도 모르고...아~~~ 여기서 시간 다보내구.... ㅠ.ㅠ 열라 머리썼는데...
위에꺼 대로 다 작성해서 경매계 주었습니다. 법원 편철이 달라서 좀 이상하다고는 하는데 다 확인해보고 접수 받아 주더라구요.... 이궁.. 어제 오늘 정성이 있는데 받아 줘야지.. 내가 어제 부터 살살 웃으면서.. "죄송한데요 말씀 좀 물을께요"를 몇번 했는데.. 쩝!!!
여기서 끝입니다.
닥치면 다 할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과 노력이 미리 준비한것 보다 조금 더 들뿐이지요. 덕분에 비용은 많이 절감 했네요.. 푸하하하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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