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전용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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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구 : 농지조성비) ⇒ 착공 전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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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x 전용 농지의 개별공시지가 x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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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5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한액을 50,000원으로 하므로 공시지가가 166,670원 이상인 경우 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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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 7.29일 이전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두담금 부과 대상이 아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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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 : 농지전용, 건축, 개발행위 허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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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기간 : 납입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0일(자진납부는 15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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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금 및 공채 ⇒ 착공 전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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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이행 예치금 - 도시철도공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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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 준공 후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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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 변경전의 시가 표준액과 지목 변경후의 시가 표준액의 차액 x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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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공시지가 - 변경 전 공시지가) x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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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등 별도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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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 : 취득세액의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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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 준공 후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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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대상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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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 광역시의 지역중 도시계획구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 : 660㎡ 이상 특별시, 광역시 이외의 도시계획구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 : 990㎡ 이상 도시계획구역중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당해 구역의 지정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가 당해 토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업 : 1,650㎡ 이상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65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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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방식 : 부과종료시점 지가-(부과개시시점 지가+개발비용+정상지가 상승분) x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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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비용이란 토지개발에 직접 투입된 비용(토목공사비)으로서 사업시행자가 당해 개발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의 합한 금액으로 산출내역서와 증빙서류 (영수증)을 갖추어 제출(단, 건축비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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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용 : 순공사비 + 조사비 + 일반관리비 + 기타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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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공사비 : 당해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재료비,노무비,경비,제세공과금의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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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비 : 직접 당해 개발사업을 위한 측량비 기타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순공사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용의 합계(단,건축공사를 위한 조사비용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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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비 : 당해 개발사업의 설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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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 : 당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기준과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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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경비 : 토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사업구역안의 건물,입목,영업권등에 대한 보상비와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의 조건등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의 합계.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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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용 산정내역서 제출기간 : 당해사업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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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토목설계도면 2부. 개발비용 산출증빙서류(개발비용공사원가 계산서)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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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 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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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면허세 와 공채 ⇒ 착공 전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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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 면적에 따라 면허세 차등 부과 - 주택채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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