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명/양동면 계정리

[스크랩] 건축허가에서 4미터 미만이 가능한 경우

마른땅 2013. 12. 28. 15:11

허가신청시 (지정)도로를 확보해야 한다

건축법의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말하는 것이므로 건축허가에 필요한 도로는 4미터 이상이 원칙이고 그 미만의 도로가 있는 대지는 맹지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건축주가 건축허가 신청할때에 확보하여야할 통로는 4미터 미만이라도 이미(허가권자인 시장.군수가)건축법의 도로로 지정하였거나 지정하지 않았더라도 지적법의 지목이 도로인 경우 그리고 오랫동안 주민이 사용한 도로인 경우에는 4미터 미만이라도 맹지가 아닐 수 있다.

법정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베11호가목)는 너비가 모두 4미터 이상이므로 건축법의 도로너비 기준에 맞으나(자동차 전용도로제외)건축허가시에 위치를 지정할 도로는 4미터 미만인 경우도 많으므로 대지 소유자는 어떤 경우에 4미터 미만의 진입로(통로)로도 건축허가나 신고가 가능할 지가 궁금할 것이다. 여기서는 4미터 미만의 기존 도로를 활용하는 방법을 살펴보자.

 

          4미터 미만도로로 건축허가가 가능한 경우

1.4미터 미만이지만 건축법의 도로로 이미 지정.공고된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이다

2.영제3조의 3제1호를 이용하는 경우이다.

  지형적으로 곤란한 경우3미터이상(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2미터이상)이면 건축허가가 가능(예)대지가 도로의 끝부분이면 10미터미만은 2미터. 10~35미터까지는 3미터.35미터 이상이면 6미터(읍.면은 4미터)

출처 : 영주롯데공인중개사
글쓴이 : 디딤돌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