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빨간원안의 대지 를 구입하려 하는데 (대지/자연취락지구) 지적도상 조그만 도로(지목 도로)를 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도로폭이 3미터 이상입니다만 지적도상은 폭이 2.5미터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것도 찜찜하고 큰 차를 주행가능하도록 아래 대지 주인과 합의하여(지인이라 바로 동의해주심) 대지를 일부 사들여 분할 변경(지목을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1) 지목변경 완료하면 대지앞 도로폭은 약 3.5미터 정도 될듯한데 건축 허가가 나지 않을까요?
2) 3미터가 부족하다면 도로폭을 4미터 이상 확보해야 하나요? (읍/면 지역임, 현재 대지앞 8미터만 도로폭 2.5미터이고 나머지는 도로폭이 8미터 정도임))
- 물고있는 도로가 막다른 길로 해석하면 길이는 40미터 정도 될듯함
- 기존 에 촌집이 있어 허가받아 멸실후 재건축할 예정임
출처 : [Daum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글쓴이 : 나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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