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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묵힌 땅` 팔 때 내는 세금 줄어든다

마른땅 2014. 1. 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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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류수정 디자이너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세 '완화', 거래 점진적 회복 기대

(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 = 개인이나 법인이 비사업용으로 보유하고 있던 땅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완화됐다. 비사업용 토지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대지,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지 않는 지역의 임야,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이른바 '묵힌 땅'들로 올해부터는 이들 토지를 팔 때 내야하는 세금이 큰 폭으로 줄어들게 돼 수년 간 거래 침체가 거듭되던 토지시장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완화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개인이 보유한 토지를 팔 때 양도차익의 60%까지 적용되던 세율이 올해는 6%∼38%의 기본세율로 돌아가게 된다.

내년부터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더한 16%∼48%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세 폐지가 아닌 완화로 볼 수 있다. 다만 제도 완화에 따른 투기 재발을 막고자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 지역의 토지는 언제든지 기본세율에서 10%포인트를 더해 양도세를 거둬들일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붙여뒀다.

이 제도가 완화되면 땅을 파는 사람이 부담해야할 세금이 줄어든 것은 물론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세금 폭탄'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는 등 매도·매수 환경이 모두 개선되게 된다. 이 때문에 시장 관계자들은 올해 이후로 토지거래 시장이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곽철은 세무사는 "시골 출신의 근로자가 부모님 사망 후 고향에 있는 전답을 상속받아도 이는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된다"며 "땅 투기를 막겠다고 도입된 규제가 오히려 정상적인 땅 주인의 거래를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했지만, 제도가 완화됨에 따라 이같은 입장에 처했던 땅 주인들이 거래에 나서기 손쉬워졌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이번 조치로 실수요자들 중심의 땅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거래된 토지면적은 2008년 2312만㎡를 기록한 이후 2009년 2259만㎡, 2010년 1972만㎡, 2010년 1971만㎡, 2012년 1823만㎡ 등 계속 감소세를 보여 왔다. 도태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과거 지방혁신도시와 세종시 개발이 본격화되며 땅 투기를 막고자 제도가 도입됐지만 부동산경기가 꺾이며 제도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징벌적 규제가 사실상 사라진 것으로 볼 수 있어 거래를 미루던 땅 주인들이 대거 토지거래 시장으로 유입되면, 매물증가에 따른 토지가격 안정과 거래증가 두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양도세 과표 구간은 양도차익이 12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6%, 1200만∼4600만원 15%, 4600만∼8800만원 24%, 8800만∼1억5000만원 35%, 1억5000만원 초과는 38%의 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강원도 평창의 6억원 짜리 토지를 상속받은 사람이 이 땅을 10억원에 팔게 되면 종전에는 세율 60%를 적용한 2억4000만원(지방세 제외)을 세금으로 내야하지만 올해는 1억520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내년부터는 기본세율에 10%를 더한 48%의 세율을 적용한 1억92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거래를 미루던 땅을 올해 안에 팔아야지만 세금을 최대한 절약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법인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도 완화돼 기업이 보유한 막대한 양의 땅도 거래시장에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종전에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땅을 팔 때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법인세를(10∼22%) 납부한 뒤 여기에 30%의 양도세를 더 내야했지만 이 비율을 10%로 낮췄기 때문이다.

특히 건설경기 침체로 '돈맥경화'에 시달리던 건설기업 관계자들은 자산매각을 통해 남길 수 있는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줬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실제 정부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에 한해, 올해까지는 10% 추가 과세 없이 법인세율 10~22%만 적용하고 2015년부터 10%포인트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자산매각으로 더 많은 현금을 남길 수 있도록 배려한 조치라는 게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 건설기업 관계자는 "워크아웃이 진행되거나 영업적자에 시달리는 기업들은 자산을 매각해 현금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데 양도세 중과세 부담이 워낙 커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가 완화된 것은 물론 올해는 이 제도가 완전히 폐지된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좀 더 손쉽게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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