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농지 대토 수정안법과 상식
2014/02/07 10:57
http://blog.naver.com/sunandmoon45/30184688200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 규정(안)
<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
서.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농업인이 농지‧초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적용 대상을 해당 농지‧초지 소재지 등에서 4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업인으로 한정함.
어. 과세로 전환하는 고소득 작물재배업의 기준을 조합원당 연간 수입금액 6억원을 초과하는 영농조합법인의 작물재배업 소득(식량작물재배업소득은 제외)과 연간 수입금액 30억원을 초과하는 농업회사법인의 작물재배업 소득(식량작물재배업소득은 제외)으로 정함.
저. 농어업법인 과세특례제도의 운용을 개선하기 위하여 법인세 면제 등을 신청하는 농어업법인은 세액면제신청서 등과 함께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함.
처. 자경농지 및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시 총급여와 농업, 축산업, 임업 및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농지를 경작한 기간 및 직접 축산에 사용한 기간에서 제외함.
커.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중에서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는 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총급여와 농업, 축산업, 임업 및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농지를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는 등 세부 감면요건을 조정함.
* 상기내용중 "커"농지대토 내용을 보면 오해할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농후하다.
-> "총급여와" 부분은 근로소득자를 감면대상에 포함 한다로 된다. 따라서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사업소득자" 3700만원 이상인
자를 한정지을수 있다는 해석으로 볼수 있다.
=> 본인은 기획제정부 조세제도과에 확인한 결과 대토 감면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는 년간소득이
3700만원 이상일 경우 모두 대토 감면을 받을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로 시행된다.
근로자중 대토를 생각하신다면 금년내 특히 6월 말까지 정리해야 감면 대상에 들어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농지대토 수정안 (지성아빠의 나눔세상 - 전원 & 귀농 -) |작성자 하늘3사랑
귀농ㆍ귀촌 생활에 유용한 10가지
(1) 귀농 즉시 농지원부에 등록하고 농업인이 되라
직장 은퇴 후 귀농·귀촌을 하게 된다면 곧바로 농지원부에 등록해 농업인의 신분을 확보하는 것이 좋아요.
농업인은 1000㎡ 이상의 농지를 확보해 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해요.
농업인의 지위는 매우 중요한데요, 이를 인정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세금 등 각종 지원혜택에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농지원부에 등록하는 것이 시골생활에는 유리한 점이 많아요.
(2) 농지원부의 혜택을 놓치지 마라
농지원부에 등록한 뒤 8년 이상 재촌·자경하면 연 2억원 범위 내에서 양도세가 100% 감면된다는 점 기억해두셔야해요.
3년 이상 재촌·자경하고 양도할 경우에도 대체농지(면적 2분의 1 이상, 가액 3분의 1 이상)를 확보하면 양도세 100% 감면혜택이 주어지고요
이 밖에도 취득·등록세 50%감면, 대출시 등록세·채권 면제, 농지 전용시 부담금 면제, 농촌 자녀 대학 장학금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3)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 절약하는 법
직장에 다니다 퇴사해서 귀농·귀촌을 하면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되는데요,
지역 의료보험료가 직장 의료보험료보다 많으면 처음 1년간은 직장 의료보험료로 납부하고 2년차부터 지역 의료보험료로 자동 전환이 되요.
지역의보료는 농촌에 거주하면 22%가 감면되고, 농어업인 확인서를 받아 보내주면 추가로 28%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약을 할 수 있답니다.
(4) 음식물쓰레기와 개똥으로 거름을 만들어라
시골생활을 하면서 번거로운 일 중 하나가 바로 음식물 쓰레기와 개똥 처리이지만 이를 잘만 활용하면 텃밭을 일구는데 요긴한 거름이 된답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개통을 거름으로 만들려면 먼저 마른풀을 바닥에 두툼하게 깔고, 그 위에 음식물 쓰레기와 개통을 쌓고 다시 마른 풀로 덮어줄것!
이렇게 하면 물기도 조절하고 발효도 촉진되요. 마무리는 마른 풀로 맨위를 마감하고 비닐과 카파로 덮어주면 거름만들기 끝~
(5)자연인=백수?, 실업급여는 악착같이 ^^
직장을 다니다가 희망퇴직, 명예퇴직, 정리해고 등 본인의 자발적 퇴직이 아닌 경우 최장 8개월간 실업급여가 나오죠.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직장에 있다가 퇴직하고 시골로 내려오게 되면 실업급여도 가계에 큰 보탬이 된다는 사실을 실감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꼭 챙기세요.
(6)대박 예금상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하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농어가, 양축가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연 이자가 최고 15.1%가 되는 ‘왕대박 저축 상품’이에요.
정부는 농어가, 양축가의 생활안정과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이 상품에 최고 9.6%의 장려 금리를 얹어주고 있고 농·수·축협 등에서 취급하며 3년, 5년짜리가 있는데, 일반농어민과 저소득 농어민으로 나눠 혜택을 차등 부여하고 있어요.
저소득 농민은 보유 농경지가 9986㎡(3026평) 이하, 일반농어민은 1만9975㎡(6053평) 이하이니 참고하세요.
(7)초기 전원생활은 극기훈련이란 자세로 임하라
편리한 도시생활에 익숙해 있다가 시골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많은 불편이 따를 수 밖에 없어요.
단지 낭만적이고 목가적인 전원생활에 대한 환상은 여지없이 깨지기 마련, 특히 농사를 지어 소득을 올려야 하는 생업형 전원생활(귀농)은 어찌보면 도시생활보다 더 치열한 삶의 현장이자 현실이라는 점 잊어서는 안되요.
전원생활 초기의 적응기는 낭만과 여유보다는 차라리 군대식 극기훈련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답니다.
고생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초기 시골생활 어렵더라도 힘을 내세요!!
(8)겨울철 전원생활, 혹한과 폭설에 늘 대비하라
귀농·귀촌은 대개 산골에서의 생활이기 때문에 겨울은 유난히 길고 춥고 눈이 많이 내려요.
낭만의 흰눈은 ‘눈폭탄’으로 돌변해 비닐하우스를 폭격하고, 도로를 빙판으로 만들어 오도 가도 못하게 하고.........살인적 추위는 각종 배관 동파를 야기해 생활에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기도 하므로 전원생활은 겨울철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한답니다.
(9)겨울철 저온수면법, ‘건강+에너지 절감’ 일석이조
잠이 보약이란 말처럼 인간의 몸은 수면을 통해 회복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잠을 자되 잘 자야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고 개운해야 하려면 저온 수면법이 바로 해답이랍니다
창을 열어 낮은 실내온도를 유지하는 것 만으로도 저온수면법이 될 수 있어요.
이유는 찬 공기가 폐를 활짝 열리게 해 보다 많은 양의 산소를 공급받아 좋은 피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멋진 팁하나! 겨울에도 이를 실천하면 건강과 난방비 절감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답니다.
(10)정부의 지원책을 최대한 활용하라
정부는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 농어민에게 다양한 혜택을 점진적으로 부여하고 있어요.
영농자금도 그중 하나고요, 매년 농가당 1000만원까지 연리 3%로 빌려주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요긴하게 쓸 수 있어요.
특히 귀농 귀촌 지원 차원에서 주택 신축 및 구입시 세대당 최대 4천만원, 농지 및 임야구입시 최대 2억원, 농어업 창업 시 최대 2억원까지 3%로 지원한답니다.
[출처] 귀농/귀촌 생활에 유용한 10가지|작성자 만두랑김밥
'땅은 공매로 집은 경매로 사라'
공매와 경매의 차이점
1 공매란→국가기관 지자체 교육기관 공기업등의 압류및 유입자산등을 자산관리공사에서 위임하여 처리
켐코 (온비드싸이트)
경매란→채권자 등이 변제기가 도래했음에도 채무자가
채무변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채권자가 법원에 소유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
2 입찰 보증금
공매 →입찰금액의 10%
경매→최저 입찰가의 10%
3 입찰장소
공매→ 개인 pc 법용공인인증서 (유료 4000원 1년사용가능)필요
경매→ 해당 법원 경매계
4 유찰시 저감율
공매→ 10% 일주일에 한번씩 유찰됨 (예 월요일 오전10시 부터 수요일 오후 5시 입찰마감됨)
경매→ 법원마다 20%나30% 법원마다 시작시간은 조금씩
차이가 있고 아침 10시 정도에 시작해서 12시전에 입찰마감 한달에 한번정도 입찰합니다
5 명도 책임
공매→ 명도소송대상
경매→ 대부분 인도명령대상
둘다 명도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니 입찰전에 철저한 귄리분석이 필요합니다
경쟁율은 경매가 높고 공매는 아직은 경매에 비해 낮습니다
법률행위....
사람은 행위 속에서 살아간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를 켜고, 등교하는 아이들과 손을 들어 인사하고,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악수를 하는 등 하루에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행위를 한다. 이런 행위들은 각각의 고유한 의미가 있다.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고 우정을 드러내기도 하며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불편을 호소하기도 한다. 우리는 이렇듯 다양한 행위로 자신을 표현하며 살아가고 있다. 어쩌면 삶이란 각각의 행위가 맞추어 엮어낸 퍼즐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이런 많은 행위 중에서 일부는 법률적 의미를 갖고 있다. 어떤 행위는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행위를 법률행위라고 하는데, 정의하자면 한개 또는 여러개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목적은 법적효과 발생이다. 여기서 의사표시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 마을버스에 올라탔다고 가정하자. 버스를 탄 후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가까이 하면 결제됐다는 소리가 들린다.
운전기사는 그 소리를 듣고 운행을 계속해 승객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준다. 이 경우 승객은 버스요금을 내고 버스를 타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 버스운전기사는 버스요금을 받고 운행을 해 승객을 목적지까지 도달토록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다. 두개의 의사표시가 서로 일치해 하나의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법률행위의 대표적 예다. 택시를 타는 행위,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행위 등 모두가 법률행위라는 얘기다.
법률행위의 특징은 그 행위의 결과로 일정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법적 보호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승객이 버스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버스기사는 버스요금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생기는 것이다. 이렇듯 법률행위는 그에 상응하는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고, 법적으로도 특정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렇다고 모든 법률행위가 그 효력을 인정받는 건 아니다. 무엇보다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누군가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돈의 지급을 약속했다면, 이는 유효할까. 정의관에 위반하는 행위로서의 이 약속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보면 된다. 이에 따라 무효가 되는 것이다. 그 결과 약정에 따라서 약속을 이행하라고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없고, 법원의 힘을 빌릴 수도 없다.
그 밖에도 '어떤 경우에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쓴 경우' '도박에 패한 빚을 토대로 하여 그 노름빚을 변제하기로 한 계약' 등도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는 게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모든 시민은 사회구성원으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 있다. 그 기준범위 안에서 법률행위를 해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런 합의가 바로 사회질서다.
나무울타리 안에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양들처럼 법률행위는 사회질서라는 울타리에서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모든 행위를 할 땐 사회질서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지는 않았는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법을 지키는 건 어쩌면 쉽다.
풀어보세요
3문제 다 틀리면 진짜 심각합니다 ㅎㅎ!
[QUIZ ]
♧ 보는 즉시 문제를 풀기 바랍니다.
시간은 많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연필과 종이도 없이 말입니다.
준비 됐으면 시작하시지요~
문제1.
달리기 경주에서 뛰고 있습니다.
2등인 선수를 앞질렀습니다.
그럼 지금 당신은 몇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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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
1등이라고 했다면 당연히 틀렸습니다.
2등을 앞지르고 그의 자리를 차지했으면 당신이 당연히 2등입니다.
다음 문제에 틀리지 않도록 해보세요.
처음문제처럼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됩니다.
문제2.
아주 헷갈리는 산수 문제입니다.
머리로만 푸세요.
연필과 종이는 사용 하지 마시구요.
자 시작합니다~
1000에다 40을 더합니다.
거기다 또 1000을 더합니다.
그리고 30을 더하고
다시 또 1000을 더합니다.
그리고 20을 더하고
또 1000을 더합니다.
이제 10을 더합니다.
그럼 총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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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
5000이 나왔나요?
답은 4100입니다.
믿지 못하겠으면
계산기로 해보세요.
오늘 당신의 날이 아닌가 보군요.
이것도 못푸시면..
부끄러워 고개를 들수없지요~ㅎㅎ
혹시 마지막 문제는 풀수 있지 않을까요?
문제3.
영희의 아버지는 5명의 딸이 있습니다.
: 일순,이순,삼순,사순이~
그럼~ 마지막 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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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
오순!!! 당연히 아니지요.
다섯번째 딸의 이름은
당연히 영희입니다.
문제를 다시 읽어보세요.
몇 문제 맞추셨나요?
양심껏 얘기해요,
한 문제도 못 맞추셨죠? 쯧 쯧~ 어쩌꺼나!…심각하네요!
[출처] 2014년 농지 대토 수정안|작성자 일월쉼터
사업하면서 농사짓는 고소득자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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