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명/임차권 등기명령제도

속 타는 세입자…제때 전세금 돌려받기

마른땅 2014. 11. 11. 21:40

속 타는 세입자…제때 전세금 돌려받기

전세금 돌려받기 위한 '체크리스트'
2014-08-19 오후 4:54:00 e-뉴스팀  news@yhenews.co.kr

[연합경제]이사철을 앞둔 세입자들은 준비할 일이 많은 만큼 걱정도 늘어난다. 특히, 이사나가는 날까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속을 끓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세입자가 제때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에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 다음은 송명욱 변호사(법률사무소 아이로이어)가 공개한 세입자를 위한 대비책이다

◆ 제때 돌려받으려면 '전세금반환내용증명' 발송하기

세입자는 전세 만료 한 달 전에 집주인에게 이사를 나갈 의사표시를 해야 묵시적인 갱신을 막을 수 있다. 다만 전화로만 말할 경우 그 내용은 증거가 남지 않으므로 '전세금반환내용증명'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전세금반환내용증명에는 △전세만료 및 이사 즉시 전세금을 돌려받기를 원한다는 사실 △제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손해와 그에 대한 집주인의 책임 등을 고지하는 것이 좋다.

​특히,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상대방 집주인이 알고 있어야 청구 가능한 것이 있으므로, 전세금반환 지연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관해 미리 고지하는 편이 낫다.

송 변호사는 "전세금반환내용증명은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인 분쟁에서 의사표시를 한 시기, 합의 여부 등에 대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속 타는 세입자…제때 전세금 돌려받기(사진=연합경제)

 

◆ 미리 "돈 없다" 선수치는 집주인, 대처법은?

종종 집주인 중에는 미리부터 "돈이 없다", "이사를 나가도 전세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전세만료 전이라도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송 변호사는 "간혹 집주인 측에서 당당하게 미리부터 이행거절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세입자로서는 억울하고 황당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세입자는 적절한 때에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연락두절 집주인- 대처법은?

이사 나갈 날짜를 알리거나,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연락을 취했을 때 집주인이 연락두절인 경우 더욱 세심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계약서상의 주소나 등기부등본상의 주소에 '전세금반환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반송됐다면 집주인이 매우 비협조적인 경우에 해당된다. 이 경우는 지급명령을 신청해도 송달불능으로 확정이 되지 않아 시간만 허비하게 된다.

이럴 때는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사실조회로 주소 보정을 하거나, 공시송달신청을 통해 직접 송달 없이 승소 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경매, 압류)을 하는 방법이 있다.

◆ 이사 나가고 싶은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전세금을 돌려받기 전에 이사를 나가고 싶은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이사를 나간다고 해도 집주인에 대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아예 잃는 것은 아니지만, 경매나 매매로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전세금 반환(강제집행)의 큰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

◆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체크리스트'

각자의 사정을 고려하되 다음의 사항을 참고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다만, 상세한 절차나 기간 등은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D-50, 집주인과의 협의, 전세금반환내용증명 작성 의뢰 및 발송한다.
D-31까지, 전세금반환내용증명 도달 사실을 확인한다. 도달하지 않았을 경우 전세만료 한 달 전까지 송달될 수 있도록 재발송하고, 문자로 의사표시를 한다.
​D-15, 집주인의 확답이 없을 경우 변호사 상담 및 법적인 절차 진행을 준비한다. 
D -10, 이행거절 시 '전세금반환청구소송' 소장을 작성하고 준비한다.(필요 시 접수) 
D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한다.(연합경제=부동산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