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경제]이사철을 앞둔 세입자들은 준비할 일이 많은 만큼 걱정도 늘어난다. 특히, 이사나가는 날까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속을 끓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세입자가 제때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에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 다음은 송명욱 변호사(법률사무소 아이로이어)가 공개한 세입자를 위한 대비책이다
◆ 제때 돌려받으려면 '전세금반환내용증명' 발송하기
세입자는 전세 만료 한 달 전에 집주인에게 이사를 나갈 의사표시를 해야 묵시적인 갱신을 막을 수 있다. 다만 전화로만 말할 경우 그 내용은 증거가 남지 않으므로 '전세금반환내용증명'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전세금반환내용증명에는 △전세만료 및 이사 즉시 전세금을 돌려받기를 원한다는 사실 △제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손해와 그에 대한 집주인의 책임 등을 고지하는 것이 좋다.
특히,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상대방 집주인이 알고 있어야 청구 가능한 것이 있으므로, 전세금반환 지연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관해 미리 고지하는 편이 낫다.
송 변호사는 "전세금반환내용증명은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인 분쟁에서 의사표시를 한 시기, 합의 여부 등에 대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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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 타는 세입자…제때 전세금 돌려받기(사진=연합경제) |
◆ 미리 "돈 없다" 선수치는 집주인, 대처법은?
종종 집주인 중에는 미리부터 "돈이 없다", "이사를 나가도 전세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전세만료 전이라도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송 변호사는 "간혹 집주인 측에서 당당하게 미리부터 이행거절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세입자로서는 억울하고 황당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세입자는 적절한 때에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연락두절 집주인- 대처법은?
이사 나갈 날짜를 알리거나,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연락을 취했을 때 집주인이 연락두절인 경우 더욱 세심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계약서상의 주소나 등기부등본상의 주소에 '전세금반환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반송됐다면 집주인이 매우 비협조적인 경우에 해당된다. 이 경우는 지급명령을 신청해도 송달불능으로 확정이 되지 않아 시간만 허비하게 된다.
이럴 때는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사실조회로 주소 보정을 하거나, 공시송달신청을 통해 직접 송달 없이 승소 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경매, 압류)을 하는 방법이 있다.
◆ 이사 나가고 싶은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전세금을 돌려받기 전에 이사를 나가고 싶은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이사를 나간다고 해도 집주인에 대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아예 잃는 것은 아니지만, 경매나 매매로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전세금 반환(강제집행)의 큰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
◆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체크리스트'
각자의 사정을 고려하되 다음의 사항을 참고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다만, 상세한 절차나 기간 등은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D-50, 집주인과의 협의, 전세금반환내용증명 작성 의뢰 및 발송한다.
D-31까지, 전세금반환내용증명 도달 사실을 확인한다. 도달하지 않았을 경우 전세만료 한 달 전까지 송달될 수 있도록 재발송하고, 문자로 의사표시를 한다.
D-15, 집주인의 확답이 없을 경우 변호사 상담 및 법적인 절차 진행을 준비한다.
D -10, 이행거절 시 '전세금반환청구소송' 소장을 작성하고 준비한다.(필요 시 접수)
D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한다.(연합경제=부동산팀)